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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협동조합 제58차 이사회의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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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3,608회 작성일 20-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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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차 이사회의 결과

 

일 시 : 2020. 1. 17() 15:50 ~ 16:30 장 소 : 조합 회의실

참석자

이사 20명 중 18명 참석 / 감사 2명 중 2명 참석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1호 의안 : 57차 이사회의록 승인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57차 협동조합 이사회의록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 후 논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원안과 같이 회의록을 승인하였습니다.

2호 의안 : 2019년 결산()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협동조합 2019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 후 검토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원안과 같이 결산()을 의결하였으며,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3호 의안 : 두원 상표사용 재계약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재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한 결과, 1차 사업분과위원회의(2020.1.13.)에서 검토한 결과대로 2018년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재계약을 체결하되,

에이펙코리아와 엠투의 상표사용계약서 변경내용과 동일하게 상표사용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상표사용계약서 변경내용]

기존 계약

변경 계약

4(상표사용에 대한 광고비 등)

<신설>

 

 

 

 

 

 

 

4(상표사용에 대한 광고비 등)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은 업체가 직접 대리점 등에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협동조합이 승인한 다른 필터업체에 업체가 납품하여야 한다. 만일 그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동조합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업체사업조합지역에 있는 총판(대리점)과 신규로 개설한 총판(대리점)사업조합의 승인을 받아 제품을 공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호 의안 : 필터 홀로그램 가격인상에 따른 상표사용료 정산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논의한 결과, 1차 사업분과위원회의(2020.1.13.)에서 검토한 결과대로 20191231일을 기준으로 한 홀로그램 재고수량에 홀로그램 가격인상분(30, 부가세 별도)을 곱한 금액을 납부 받아 20201월분 상표사용료 정산지급 시 인상된 홀로그램 가격(50+15=65, 부가세 별도)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카포스 자동차용 필터 업체별 홀로그램 재고현황]

(2019.12.31. 현재)

번호

업체 명

홀로그램 재고수량

홀로그램

가격인상분

납부할 금액

1

세인

843,375

30/

(부가세 별도)

25,301,250

준흥필터

298,422

8,952,660

1,141,797

34,253,910

2

원진휠타

301,000

9,030,000

3

국신필터

723,000

21,690,000

4

써본필터

713,000

21,390,000

5

에이펙코리아

60,482

1,814,460

2,939,279

 

88,178,370

5호 의안 : 카포스 필터 협력업체 간담회 재검토 결과 승인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논의한 결과, 1차 사업분과위원회의(2020.1.13.)에서 재검토한 결과대로 에이펙코리아, 엠투, 두원이 전국상표업체이며 현재 일반필터업체의 유통망(총판, 대리점, 순회차)과 자체 유통망(대리점)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는 점, 일반필터업체의 유통망을 통해서만 공급할 경우 유통에 대한 종속 등의 문제로 제12차 사업분과위원회의(2019.12.2.)에서 최종 검토한 원안대로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오일필터 보조사업자의 홀로그램 구매 여부]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연합회에서 구매하는 홀로그램은 일반 필터업체가 직접 연합회로부터 구매하여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제품에 부착하기로 하고 202011일 이후 판매 분부터 적용

 

[일반필터업체 지역상표 사용계약서 변경내용]

기존 계약

변경 계약

3(공급방법 및 상표표시범위)

업체는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받아 대리점 등에 공급하여야 하며,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직접 대리점 등에 제품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직접 대리점 등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에는 협동조합은 오일필터 보조사업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사업조합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에어필터 및 캐빈필터(에이펙코리아, 엠투 포함)의 경우에도 업체가 직접 제품을 납품받아 대리점 등에 공급하여야 하며, 그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동조합사업조합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엠투는 사업조합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지회의 공동구매사업(지회와 대리점 계약, 지회 협력업체 납품계약 등)에 참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공급방법 및 상표표시범위)

업체는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받아 대리점 등에 공급하여야 하며,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직접 대리점 등에 제품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직접 대리점 등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에는 협동조합은 오일필터 보조사업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사업조합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에이펙코리아, 엠투, 두원의 제품도 업체가 직접 제품을 납품받아 대리점 등에 공급하여야 하며, 그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동조합사업조합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에이펙코리아, 엠투, 두원이 사업조합지역에 있는 총판(대리점)과 신규로 개설한 총판(대리점)사업조합의 승인을 받아 제품을 공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에이펙코라아, 엠투, 두원은 사업조합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지회의 공동구매사업(지회와 대리점 계약, 지회 협력업체 납품계약 등)에 참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공급방법 및 상표표시범위)

업체가 생산 또는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생산하는 카포스 오일필터를 다른 지역상표업체에 납품할 경우에는 오일필터에 제조업체 명과 판매업체 명을 표기(인쇄 또는 금형)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으로 생산 판매되는 오일필터는 업체가 요청할 경우에 제조업체 명과 판매업체 명 표기를 보류할 수 있다.

3(공급방법 및 상표표시범위)

업체가 생산 또는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생산하는 카포스 오일필터를 다른 지역상표업체에 납품할 경우에는 오일필터에 제조업체 명과 판매업체 명을 표기(인쇄 또는 금형)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으로 생산 판매되는 오일필터는 업체가 요청할 경우에 판매업체 명 표기를 보류할 수 있다.

3(공급방법 및 상표표시범위)

업체가 생산하는 사출타입 에어필터에는 제조업체 명, 판매업체 명, 생산일자 표기(인쇄 또는 금형)해야 한다. 다만, 소량으로 생산 판매되는 사출타입 에어필터는 업체가 요청할 경우에 제조업체 명과 판매업체 명 표기를 보류할 수 있다.

3(공급방법 및 상표표시범위)

업체가 생산하는 사출타입 에어필터에는 제조업체 명, 판매업체 명, 생산일자 표기(인쇄 또는 금형)해야 한다. 다만, 소량으로 생산 판매되는 사출타입 에어필터는 업체가 요청할 경우에 판매업체 명 표기를 보류할 수 있다.

 

[에이펙코리아 상표사용계약서 변경내용]

기존 계약

변경 계약

3(공급방법 및 상표표시범위)

<신설>

 

 

 

3(공급방법 및 상표표시범위)

업체협동조합의 산하 조합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지회의 공동구매사업(지회와 대리점 계약, 지회 협력업체 납품계약 등)에 참여할 수 있다.

4(상표사용에 대한 광고비 등)

업체가 생산하는 사출타입 에어필터 및 에어컨필터는 업체가 직접 대리점 등에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협동조합이 승인한 다른 필터업체에 업체가 납품하여야 한다. 만일 그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동조합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상표사용에 대한 광고비 등)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은 업체가 직접 대리점 등에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협동조합이 승인한 다른 필터업체에 업체가 납품하여야 한다. 만일 그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동조합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업체사업조합지역에 있는 총판(대리점)과 신규로 개설한 총판(대리점)사업조합의 승인을 받아 제품을 공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엠투 상표사용계약서 변경내용]

기존 계약

변경 계약

4(상표사용에 대한 광고비 등)

업체가 생산하는 에어컨필터는 업체가 직접 대리점 등에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협동조합이 승인한 다른 필터업체에 업체가 납품하여야 한다. 만일 그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동조합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상표사용에 대한 광고비 등)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은 업체가 직접 대리점 등에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협동조합이 승인한 다른 필터업체에 업체가 납품하여야 한다. 만일 그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동조합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업체사업조합지역에 있는 총판(대리점)과 신규로 개설한 총판(대리점)사업조합의 승인을 받아 제품을 공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두원 상표사용계약서 변경내용]

기존 계약

변경 계약

4(상표사용에 대한 광고비 등)

<신설>

 

 

 

 

 

 

 

 

 

4(상표사용에 대한 광고비 등)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은 업체가 직접 대리점 등에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협동조합이 승인한 다른 필터업체에 업체가 납품하여야 한다. 만일 그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동조합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업체사업조합지역에 있는 총판(대리점)과 신규로 개설한 총판(대리점)사업조합의 승인을 받아 제품을 공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보고사항

1. 카포스 지역상표 사용승인 현황 보고

회의자료에 의하여 카포스 지역상표 사용승인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지역상표 사용승인 현황]

조합 명

업체 명

계약기간

계약제품

승인여부

인천조합

제이알테크

2020.01.01.

~2021.12.31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

승인

(2)

충남조합

한국보우모터스

2020.01.03.

~2022.01.02

재제조 발전기

재제조 시동전동기

승인

(2)

제주조합

신한국기업

2020.01.05.

~2022.01.04

자동차용 소음기

승인

(2)

대전조합

세인

2020.01.11.

~2021.01.10

에어필터

오일필터

에코필터

승인

(1)

대구조합

태경산업

2020.01.22.

~2021.01.21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

승인

(1)

서울조합

누리정공

2020.01.26.

~2021.01.25

자동차용 소음기

(누리 제품)

승인

(1)

경남조합

대교정공

2020.02.01.

~2022.01.31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

승인

(2)

대한사

2020.02.01.

~2022.01.31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

승인

(2)

영남ENG

2020.02.01.

~2022.01.31

재제조

로어암, 어퍼암

승인

(2)

2. 신규차종 필터 상표사용 승인현황 보고

회의자료에 의하여 국신필터, 두원, 써본필터의 신규차종 필터 카포스 상표사용 승인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신규차종 필터 상표사용 승인현황]

<국신필터>

(단위 : , VAT 포함)

구분

제품 명

승인가격

제작사 가격

우레탄 에어

올뉴크루즈 1.4 터보

14,000(63%)

22,330(100%)

 

<두원>

(단위 : , VAT 포함)

구분

제품 명

승인가격

제작사 가격

캐빈필터

펠리세이드

8,100

-

코란도C 신형

8,100(48%)

16,750(100%)

소나타 DN8

8,100

-

프리미엄

활성탄필터

펠리세이드

12,650(58%)

22,000(100%)

코란도C 신형

12,650(58%)

22,000(100%)

소나타 DN8

12,650(58%)

22,000(100%)

 

<써본필터>

(단위 : , VAT 포함)

구분

제품 명

승인가격

제작사 가격

사출에어

소나타 DN8

5,000(70%)

7,150(100%)

제작사 가격인상 시 인상가격의 70%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승인

 

3. 써본필터 신규 사업소 개설 보고

회의자료에 의하여 써본필터의 신규 사업소 개설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소 현황]

구분

내용

상호

주식회사 로봇오토

대표자

지희찬

주소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번영로 2743-4, 2

개업연월일

202011

사업자등록번호

868-88-01548(법인사업자)

4. 필립스 작업등 공동구매 제안 보고

회의자료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필립스 작업등에 대한 공동구매 제안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필립스 작업등 공동구매 제안내용]

(단위 : , 부가세 포함)

품명

MOQ/100

소비자가격

비고

PENLIGHT PRO

13,200

18,000

건전지 타입 AAA3개 포함

ECO PRO 40

27,500

35,200

기본 충전식

PEN S20

30,250

40,000

팬라이트 충전식

PJH10

44,000

66,000

완전방수

RCH31UV

47,300

77,000

UV램프/에어컨

가스누출 체크등 포함

CBH51

137,500

187,000

본네트 거치형

MDLS CRI

148,500

240,000

박스 타입

CRI92 컬러 체크

(1박스 3)

5. 캐빈필터(활성탄필터 포함) 가격 합리화 방안 검토결과 보고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1차 사업분과위원회의(2020.1.13.)에서 검토한 결과인 일반필터업체가 기존 카포스 활성탄필터를 공급하고 있는 에이펙코리아, 엠투, 두원의 스펙(사양)과 동일하게 생산하여 5,000원대(부가세 포함)의 가격으로 조합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지의 여부와 공급할 수 있다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6. 201911월 예산 집행현황 보고

회의자료에 의하여 201911월 수입내역(230,394,500)과 지출내역(168,533,285), 미수금 현황(콜센터 운영분담금 9,515,000) 및 재무상태표를 보고하였습니다.

기타사항

1. 카포스 필터 가격인상 관련

56차 협동조합 이사회의(2019.11.13.)에서 카포스 필터의 조합원 공급가격을 202011일부터 인상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연합회 소속 회원조합과 카포스 필터업체와의 상표사용 계약체결 과정에서 일부조합이 일정기간 기존가격으로 공급해줄 것을 요청하여 필터업체가 이를 수용하였으며,

또한 일부조합은 인상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어 카포스 필터가격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필터업체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현재상황에 대한 업체의 입장을 듣고 논의한 결과, 카포스 필터가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터업체는 20201월부터 3월까지 모든 조합원에게 기존가격으로 공급하고 4월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합과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필터업체는 해당지역에서 철수하여야 하나 조합과 새로 계약을 체결한 필터업체와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사업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하여 필터업체에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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