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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협동조합 제54차 이사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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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3,532회 작성일 19-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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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차 이사회의 결과

 

일 시 : 2019. 9. 4() 16:15 ~ 19:20 장 소 : 조합 회의실

참석자 이사 20명 중 명 참석 감사 2명 중 명 참석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1호 의안 : 53차 이사회의록 승인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원안과 같이 회의록을 승인하였습니다.

 

2호 의안 : 세방전지 상표사용 재계약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재계약 관련 계약내용 변경(수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한 결과, 세방전지 자사 브랜드 배터리 포장박스에 카포스 홀로그램 부착(DIN타입 배터리, AGM 배터리, ‘40AL, 60R, 80R’)과 관련하여 대형차량 배터리도 수요가 적어 카포스 배터리로 공급하기 어렵다면 세방전지 자사 브랜드 배터리 포장박스에 카포스 홀로그램을 부착하여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가부여부를 확인하여 연합회에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세방전지가 경북조합이 제안한 배터리 공동구매를 거절한 것과 관련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그 경과를 경북조합과 연합회에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재계약과 관련하여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검토한 결과 외에 위에서 언급한 대형차량 배터리 홀로그램 부착여부, 10+1행사 횟수 증가여부, 공동구매 관련 내용 계약서 명시여부 등을 차기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3호 의안 : 아트윈피복 상표사용 재계약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재계약 신청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한 결과, 2017년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재계약을 체결하되, 계약내용에 카포스 근무복에 대한 화재(열화)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단시험성적서 제출을 명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기존 카포스 근무복과 신규 제안예정인 근무복의 원단시험성적서 제출을 요청하고 연합회 홈 페이지에 있는 아트윈피복 배너(홈 페이지 연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게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4호 의안 : 엠투 프리미엄 활성탄필터 포장박스 변경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포장박스 변경에 대한 배경설명을 듣고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포장박스를 변경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프리미엄 활성탄필터 포장박스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내용

재질 : PP BOX(플라스틱)

재질 : PAPER BOX(종이)

적용시기

20201월경

(재고소진 후 점차적 시행)

 

박스 표면 무광코팅 처리

 

현재 카포스 활성탄필터 포장박스가 에이펙코리아, 엠투, 두원 3사가 모두 다르므로 이에 대한 포장박스 통일화가 필요함에 따라 향후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고사항

1. 골드카패스 분리승인 카드단말기 공급 재약정 검토결과 보고

회의자료에 의하여 골드카패스의 분리승인 카드단말기 공급 재약정에 대한 그 동안 사업분과위원회의 검토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업체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문제가 되고 있는 단말기 3년 이상 사용 조합원 중 무상 대상 조합원에게 관리비(1만원, VAT 별도) 징수, 관리비 5천원 대상 조합원에게 1만원 징수,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은 소급적용하여 발행하도록 하였으며,

 

관리비 징수 관련 시도조합별 정확한 자료를 제출받아 차기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분리승인 카드단말기 공급 재약정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2. 에이펙코리아 활성탄필터 품질시험 재검사 결과보고

회의자료에 의하여 에이펙코리아의 활성탄필터 품질시험 재검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품질시험 재검사 의뢰결과 요약]

(NF소나타 카포스 활성탄필터)

 

시험항목

에이펙코리아

1차 시험

(2019.3.22.)

2차 시험

(2019.5.10.)

3차 시험

(2019.7.19.)

필터A

필터B

초기압력손실(Pa)

66.4

68.7

63.7

51.9(필터A)

분진제거효율(%)

78.5

82.3

79.1

71.9(필터B)

분진포집량(g)

8.6

1.3

1.7

11.1(필터C)

1. 초기압력손실 : 송풍량 300m3/h 기준, 200Pa 이하

2. 분진제거효율 : 0.3~0.5기준, 60% 이상

3. 분진포집량 : 15g 이상

 

3. 신규차종 필터 상표사용 승인현황 보고

회의자료에 의하여 세인, 써본필터, 국신필터, 엠투의 신규차종 에어필터(사출타입), 캐빈필터, 활성탄필터의 카포스 상표사용 승인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신규차종 필터 상표사용 승인현황]

 

<세인>(단위 : , VAT 포함)

구분

제품 명

승인가격

제작사 가격

사출에어

올뉴카니발(가솔린)

6,300(70%)

9,020(100%)

올뉴투싼(가솔린)

5,400(70%)

7,700(100%)

G4 렉스턴

7,600(70%)

10,890(100%)

올뉴마이티

16,000(60%)

26.620(100%)

 

<써본필터>(단위 : , VAT 포함)

구분

제품 명

승인가격

제작사 가격

사출에어

G4 렉스턴

7,600(70%)

10,890(100%)

 

<국신필터>(단위 : , VAT 포함)

구분

제품 명

승인가격

제작사 가격

사출에어

G4 렉스턴

7,600(70%)

10,890(100%)

 

<엠투>(단위 : , VAT 포함)

구분

제품 명

승인가격

제작사 가격

캐빈필터

펠리세이드

8,000

-

활성탄필터

13,000(51%)

25,630(100%)

캐빈필터

DN8 소나타

8,000

-

활성탄필터

13,000(46%)

28,160(100%)

캐빈필터

뷰티풀 코란도

8,000(46%)

17,500(100%)

활성탄필터

13,000

-

캐빈필터

쏠라티

8,000(28%)

28,600(100%)

4. 카포스 지역상표 사용승인 현황 보고

회의자료에 의하여 카포스 지역상표 사용승인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지역상표 사용승인 현황]

조합 명

업체 명

계약기간

계약제품

승인여부

울산조합

대교정공

2019.07.01.

~2021.06.30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

승인

(2)

대우통상

2019.07.01.

~2021.06.30

자동차용 소음기

(기세정공 제품)

로어암, 어퍼암

(하이노바이엔지

제품)

승인

(2)

신한국통상

2019.07.01.

~2021.06.30

자동차용 소음기

(신한국기업 제품)

승인

(2)

태성전장

2019.07.13.

~2021.07.12

재제조 발전기

재제조 시동전동기

승인

(2)

국신필터

2019.07.23.

~2021.07.22

에어필터

오일필터, 에코필터

수입차 대체부품

필터류

승인

(2)

원진휠타

2019.05.16.

~2021.05.15

에어필터

오일필터, 에코필터

승인

(2)

부산조합

한국보우모터스

2019.07.11.

~2021.07.10

재제조 발전기

재제조 시동전동기

승인

(2)

충북조합

기산상사

2019.08.01.

~2021.07.31

자동차용 소음기

(누리 제품)

승인

(2)

기산상사

2019.07.23.

~2021.07.22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

(한양엔지니어링

제품)

승인

(2)

세인

2019.07.29.

~2021.07.28

에어필터

오일필터

에코필터

승인

(2)

충남조합

기산상사

2019.08.05.

~2021.08.04

자동차용 소음기

(누리 제품)

승인

(2)

세인

2019.07.17.

~2021.07.16

에어필터

오일필터

에코필터

승인

(2)

원진휠타

2019.07.17.

~2021.07.16

에어필터

오일필터

에코필터

승인

(2)

서울조합

제이알테크

2019.08.26.

~2020.08.25

재제조 등속조인트

승인

(1)

한국보우모터스

2019.08.26.

~2020.08.25

재제조 발전기

재제조 시동전동기

승인

(1)

세인

2019.06.30.

~2020.06.29

에어필터

오일필터, 에코필터

승인

(1)

대구조합

유경상사

2019.08.28.

~2020.08.27

자동차용 윤활유

(에스오일토탈,

한국발보린)

승인

(1)

합동

2019.09.02.

~2020.09.01

재제조 발전기

재제조 시동전동기

승인

(1)

삼성윤활유상사

2019.09.11.

~2020.09.10

자동차용 윤활유

승인

(1)

대전조합

원진휠타

2019.05.04

~2021.05.03

에어필터

오일필터, 에코필터

승인

(2)

세인

2019.07.09.

~2020.01.10

에어필터

오일필터, 에코필터

승인

(6개월)

써본필터

2019.07.10.

~2020.08.31

에어필터

오일필터, 에코필터

승인

(11개월)

제주조합

세인

2019.07.15.

~2021.07.14

에어필터

오일필터, 에코필터

승인

(2)

경남조합

국신필터

2019.07.22.

~2020.07.21

에어필터

오일필터, 에코필터

수입차 대체부품

필터류

승인

(1)

세인

2019.07.22.

~2020.07.21

에어필터

오일필터, 에코필터

승인

(1)

원진휠타

2019.07.22.

~2020.07.21

에어필터

오일필터, 에코필터

승인

(1)

태성전장

2019.10.14.

~2021.10.13

재제조 발전기

재제조 시동전동기

승인

(2)

영남ENG

2019.11.10.

~2021.11.09

재제조 등속조인트

승인

(2)

경기조합

우리엠

2019.09.10.

~2021.09.09

자동차용 소음기

(누리 제품)

승인

(2)

제이알테크

2019.07.29.

~2021.07.28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

승인

(2)

전남조합

()동민

2019.07.27.

~2020.07.26

자동차용 소음기

(누리)

승인

(1)

한국보우모터스

2019.08.29.

~2020.08.28

재제조 발전기

재제조 시동전동기

승인

(1)

경북조합

신한국통상

2019.09.02.

~2021.10.05

자동차용 소음기

(신한국기업)

어퍼암, 로어암

(하이노바이엔지)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

(대한사)

승인

(2)

 

5. 카포스 필터 협력업체 간담회 내용 및 검토결과 보고

회의자료에 의하여 카포스 필터 협력업체 간담회 내용 및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카포스 필터 협력업체 간담회 내용 검토결과]

 

필터업체의 카포스 제품 공급방법 중 일반필터업체 지역상표 사용계약서 제3(공급방법 및 상표표시범위) 8항의 내용은 원안대로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전국상표인 에이펙코리아와 엠투의 경우에는 공급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잠정 보류하였으며,

 

<일반필터업체 지역상표 사용계약서>

3(공급방법 및 상표표시범위)

업체는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받아 대리점 등에 공급하여야 하며,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직접 대리점 등에 제품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직접 대리점 등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에는 협동조합은 오일필터 보조사업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사업조합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에어필터 및 캐빈필터(에이펙코리아, 엠투 포함)의 경우에도 업체가 직접 제품을 납품받아 대리점 등에 공급하여야 하며, 그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동조합사업조합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엠투는 사업조합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지회의 공동구매사업(지회와 대리점 계약, 지회 협력업체 납품계약 등)에 참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머지 간담회 결과에 대한 검토는 9월 중에 사업분과위원회의를 개최(2회 예정)하여 최종 검토한 후 그 결과를 10월 이사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음.

 

[카포스 필터 협력업체 간담회 내용]

 

일시 : 2019.7.29.() 13:10~15:35

장소 : 연합회 회의실

참석자

: 연합회 사업분과위원회(6명 중 5명 참석)

: 카포스 필터 협력업체(10개 업체, 12명 참석)

추진배경

: 필터업체의 카포스 제품 공급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회의내용

1. 필터업체의 카포스 제품 공급방법

<일반필터업체 지역상표 사용계약서>

3(공급방법 및 상표표시범위)

업체는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받아 대리점 등에 공급하여야 하며,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직접 대리점 등에 제품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직접 대리점 등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에는 협동조합은 오일필터 보조사업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사업조합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에어필터 및 캐빈필터(에이펙코리아, 엠투 포함)의 경우에도 업체가 직접 제품을 납품받아 대리점 등에 공급하여야 하며, 그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동조합사업조합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엠투는 사업조합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지회의 공동구매사업(지회와 대리점 계약, 지회 협력업체 납품계약 등)에 참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 조항에 대한 업체 의견

세인

: 오일필터, 캐빈필터 공급은 기존대로 공급(대리점이 제조업체에서 납품받아 공급)할 수 있도록 요청. 현재의 계약내용으로 공급할 경우 가격적인 문제가 있으나 일정기간 경과 이후에는 계약내용대로 공급

 

국신필터, 써본필터, 원진휠타 : 현재의 계약내용으로 공급해도 무방함

에이펙코리아, 엠투 : 의사표시 없음

2. 홀로그램 관련

<4차 사업분과위원회의(2019.5.2.) 결과>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구매하는 홀로그램은 일반 필터업체가 직접 협동조합으로부터 구매하여 오일필터 보조사업자에게 납품받은 제품에 부착

위 결과에 대한 업체 의견

준흥필터

: 오일필터에 홀로그램을 부착할 경우 세인 제품인지 써본필터 제품인지 구별 되지 않음 해결책? 준흥필터가 홀로그램 구매 후 오일필터 판매 시 연합회에 보고하는 방안 제시

3 오일필터 판매업체 표기 관련

<일반필터업체 지역상표 사용계약서>

3(공급방법 및 상표표시범위)

업체가 생산 또는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생산하는 카포스 오일필터를 다른 지역상표업체에 납품할 경우에는 오일필터에 제조업체 명과 판매업체 명을 표기(인쇄 또는 금형)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으로 생산 판매되는 오일필터는 업체 요청할 경우에 제조업체 명과 판매업체 명 표기를 보류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대한 업체의 의견

: 오일필터에 판매업체 표기 및 관리의 문제점 제기 해결책?

4. 대리점 관련

에이펙코리아, 엠투, 두원

: 신규 대리점에 카포스 제품 공급 시 대리점 승인을 조합에서 받은 후 연합회에 보고

5. 계약 관련

에이펙코리아 : 엠투 및 두원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해줄 것을 요청

6 사출타입 에어필터 관련

<일반필터업체 지역상표 사용계약서>

3(공급방법 및 상표표시범위)

업체가 생산하는 사출타입 에어필터에는 제조업체 명, 판매업체 명, 생산일자를 표기(인쇄 또는 금형)해야 한다. 다만, 소량으로 생산 판매되는 사출타입 에어필터는 업체가 요청할 경우에 제조업체 명과 판매업체 명 표기를 보류할 수 있다.

연합회장

: 현재 업체들이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사출타입 에어필터 보조사업자 2개 선정을 사업분과에서 검토요청

- 소량생산품목에 한해 업체에서 품목을 지정하여 요청

7. 두원전자 활성탄필터 인터넷 저가판매 관련

대구조합 이사장 : 두원에 문제 제기 후 자제요청

8. 일반필터업체 캐빈필터(활성탄필터 포함) 생산 가능여부

경기북부조합 이사장

: 카포스 캐빈필터와 시중 캐빈필터의 가격을 비교해 볼 때 카포스 캐빈필터의 가격이 비싸 조합원이 구매를 기피하여 카포스 제품 판매활성화가 저조함에 따라 일반 필터업체에 시중 캐빈필터의 가격으로 카포스 캐빈필터 생산가능 여부를 의사 타진한 결과, 1개 업체를 제외한 3개 업체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차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9. 일반필터업체 계약내용 위반 관련

<4차 사업분과위원회의(2019.5.2.) 결과>

일반 필터업체 상호간에 상표사용계약서 내용위반에 대한 제보 등 이전투구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4개 업체에 연합회가 제보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므로 20199월말까지 올바르게 정리(계약내용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후에 연합회가 확인하여 계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결정할 것임을 통보

사업분과위원장

: 9월말까지 계약위반 내용에 대한 정리요청

: 8월 중 이번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2차 간담회 개최 예정

 

6. 20196월 및 7월 예산 집행현황 보고

회의자료에 의하여 20196월 수입내역(208,563,926)과 지출내역(46,196,810), 미수금 현황(콜센터 운영분담금 5,280,000) 및 재무상태표를 보고하였으며,

20197월 수입내역(176,922,900)과 지출내역(362,876,527), 수금 현황(콜센터 운영분담금 6,215,000) 및 재무상태표를 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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