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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2018년도 제4차 홍보분과위원회의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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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2,992회 작성일 18-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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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홍보분과위원회의 결과 

 

 

일 시 : 2018. 08. 30() 11:00 ~ 13:00 

장 소 : 연합회회의실 

참석자 : 위원장 윤대현  

위 원 정석진, 원대오, 석창현, 권순구  

전 무 박문기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1호의안 : 자동차 화재 예방 무상점검 행사에 관한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 설명이 있은 후, 위원들이 논의하여 각 시도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자동차정비 무상점검 행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BMW를 비롯한 자동차 화재사고가 늘면서 운전자들의 불안감과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화재의 중요성을 고객에게 알리고 고객의 안전한 차량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시도조합별 자동차 화재 예방 고객안심 무상 점검 서비스 행사를 무상점검 행사시 병행하여(프랭카드 문구 삽입 / 예산지원 없음) 실시하도록 시도조합에 권고(공문시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  

카포스 자동차 화재 예방 무상점검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자동차 사용자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보호에 기여 하고, 소비자들의 편의를 도모 할 수 있고, 카포스 연합회 홍보 및 단체 위상 강화, 대중적인 이미지 인식 제고 

 

 

또한, 수입차(BMW) 리콜시 조합원 정비참여 및 정비영역 확대방안(조합원 일거리창출) 등을 논의하고, 도조합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시 정부, 지자체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조례(경기화성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참조)제정 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도 연합회 사업계획에 반영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조례 :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카포스 자동차 화재 예방 무상점검 행사 프랭카드 시안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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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의안 : 정비이력 전송업체 재계약에 관한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 설명이 있은 후, 위원들이 우리조합원들의 시도조합별 프로그램 전체 사용회원 수, 국토부 전송회원 수 등 프로그램 사용 통계 DATA 파악 어려움,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발급 후 72시간 이내까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여야 하고, 미전송에 따라 1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는 자동차 정비이력 전송의무 제도에 대해 조합원 교육 및 홍보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연합회 전송수수료 수익금으로 조합원 전산 교육 및 홍보, 정부 예산지원 등을 2019년도 연합회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전송업체들의 재계약에 대해 논의한 결과, 차기 홍보분과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전산업체 전송수수료 인상 건, 프로그램 계약서안을 작성하여 전산업체와 협의하여 논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3호의안 : 기타사항 검토에 관한  

위원들이 빅데이터 구축문제, 카포스 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 고객관리 프로그램 연합회 자체 개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차기 홍보분과위원회의에서 검토논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사항 

1. 전기차시대 도래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용역 계약 체결 보고 

회의자료에 의해 전기차시대 도래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용역관하여 연합회와 제주조합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연구용역을 진하는 계약 체결하였음을 보고 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검토를 마친 후 위원장이 오후 1300분에 폐회를 선언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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