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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제10대 연합회감사 보궐선거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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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3,300회 작성일 18-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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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연합회 감사 보궐 선거 공고 

1. 선출대상 및 임기

【 연합회 제10대 감사 보궐 선출】

  ❍ 선출대상 : 연합회 감사 1인

  ❍ 임 기
 
구분
임기기간
감사
당선증 교부일로부터 ~ 2019. 12. 31


  ❍ 보궐선거 감사 당선자는 잔여임기로 하고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
 
2. 입후보 자격

  ❍ 선거 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필하고, 연합회 회원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 본인(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상의 대표자에 한함)

  ❍ 광주조합은 감사 보궐선거에 대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3. 후보등록

  ❍ 등록기간 : 2018. 6. 26(화) ~ 7. 2(월) 17시까지
     (접수시간 : 09:00 〜 18:00)

  ❍ 등 록 처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선거관리의원회
                 사무처(02-6670-5333)

  ❍ 기호부여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에 의해 부여

  ❍ 제출서류
     가. 후보등록신청서 1부.
     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1부.
     다. 주요경력(조합가입 등) 및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 1부.
     라. 출마에 대한 소견서(200자 원고지 6매 이내) 1부.
     마. 여권사진 2매.
     바.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사. 서약서 1부.
 
4. 선거운동 기간 및 투표

  ❍ 선거운동 기간 : 2018. 7. 3(화) 00:00 ~ 2018. 7. 10(화)                   24:00까지(공휴일포함)

  ❍ 투표일자 : 2018. 7. 11(수) 17:00

  ❍ 투표장소 :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의실

5. 선거인 명부작성 및 확정

  ❍ 연합회 임원선거규정에 따라 임원선거공고 전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후보등록 마감일인 2018. 7. 2(월) 17시에 선거인 명부를 확정

  ❍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면, 이후 선거일(투표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변경할 수 없다.

6. 선거운동원의 자격 제한

  ❍ 선거운동원은 입후보자 해당조합 소속 후보자 외 3명으로 함

  ❍ 선거운동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야 함
7. 의견발표 시간

  ❍ 임원선거규정에 따라 감사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기 전에 후보자  에게 감사출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5분 이내로 주기로 함

8. 투표방법

 
  ❍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추대 선출한다.

  ❍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선거인(투표권자) 1인이 입후보자 1인을 기표해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9. 현직 시·도 조합 이사장이 입후보한 경우 투표권 부여 여부

  ❍ 현직 이사장이 입후보한 경우에는 연합회 정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투표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은 당해 조합의 부이사장으로 한다.

  ❍ 현직 이사장이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투표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은 당해 조합의 부이사장으로 한다.

10. 부정선거 및 당선무효

  ❍ 금품 살포행위 시 당선무효로 한다.(금품 살포 금지)

  ❍ 부정선거 및 당선무효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ᐧ의결       하여 결정한다.

11. 당선 유ᐧ무효에 대한 이의 신청

  ❍ 이의신청(이의제기)는 당선자 공표 전까지 서면(증빙자료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12. 기 타

  ❍ 입후보자 전원은 선거 주의사항 등 전달을 위하여 후보등록 마감일인 2018. 7. 2(월) 17:00까지 ‘연합회 사무처로 집결’하여야 합니다.

  ❍ 후보등록 방법은 연합회 방문 제출(접수)만 가능하며, 등기우편을 통한 제출은 불가합니다.

  ❍ 입후보자는 서류제출 시, 공명선거,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후보자는 ‘연합회에 선거인 명부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연합회는 선거인 명부의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후보등록 마감일인 2018. 7. 2(월) 17시 선거인 명부 확정 후)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후보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투표 시, 선거관리위원들이 투표권자의 휴대폰, 카메라 소지 유무를 검사하기로 하였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지 못하도록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연합회 사무처로(02-6670-533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선   거   관   리   위   원   장

후보등록신청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업   체   명 :
  업 체 주 소 :
  자동차관리사업등록번호 :

위 본인은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의 감사직에 입후보하고자 정관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임원선거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후보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성 명            (인)


첨부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출마소견서 1부.
       4. 여권사진 2매
       5.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6. 서약서 1부.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귀하

서 약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업 체 명  :

◦ 업체주소  :
 


상기 본인은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제10대 연합회 감사 선거에 입후보한 자로서,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인신공격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선거 이후 선거 결과에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  
 

위 서약인 :                  (서명)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선거관리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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