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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제1차 집회추진위원회의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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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3,067회 작성일 18-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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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집회추진위원회의 결과

 

 

일 시 : 2018. 05. 15() 13:00 ~ 15:40

장 소 : 연합회회의실

참석자 : 위원장 강순근

위 원 임무근, 원대오, 김재홍, 신윤범,

김창섭, 김봉규, 이은문, 이경진,

김동기, 윤대현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1호의안 : 전국 대규모 집회 추진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 설명이 있은 후, 위원들이 정부의 환경 보존과 미세먼지 등과 관련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으로 자동차 정비 업체들이 죽어가고 있어 전문정비업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목적(명분)을 다음과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집회개요 >

집회일자 : 2018. 6. 27()

집회장소 : 서울 여의도공원 내 문화마당

᥵ 집회 주요 목적 (6)

 

1. 카드수수료 인하하라

카드수수료 대형마트의 3

중소 가맹점 최고 2.5% 적용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가맹점 0.7% 불과

역차별 구조로 피해

카드사 수수료 수입, 대부분 중소 가맹점서 거둬

대기업 가맹점 수입 중 절반 마케팅 비용으로 소비

카포스, "최고수수료율 1%대로 인하해야

 

-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연매출 2억원 이하, 2~3억원, 3억원~5억원, 5억원 초과 등 4개 구간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고 있음. 카드수수료율은 3억원 이하까지 0.8%이며 3~5억원 이하 구간은 1.3%, 5억원 초과는 최고 2.5%를 적용하고 있음.

- 반면 연매출 4조원에 육박하는 유통대기업 코스트코는 삼성카드로부터 카드수수료율 0.7%를 적용받고 있음. 중소 가맹점 보다 1.8%포인트(p) 더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는 셈

 

2.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즉시 중단하라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현 정부 임기내 노후 경유차의 77%221만대를 퇴출시키고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의 저공해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등 2022년까지 200만대 보급하는 방안도 최근 환경부에서 계획하고 있음

 

2018년도 조기폐차에 대한 추진비용이 환경부에 따르면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사업예산을 934억원으로 2017년도669억원에서 265억원 증가. 지원 대상도 2017년도 83,000대에서 2018년도에는 116,000대로 늘어남

 

정부는 12개 분야 중 특히 산업발전·수송 부문 등에서 전방위 감축대책으로 수송 부문에서 노후경유차 조기 퇴출을 주목하여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노후경유차 221만대(노후경유차의 77%)를 퇴출시킬 계획

 

노후 경유차 차령 2005년 이전 등록차량 무조건적인 퇴출은 잘못된 행정의 결과임. 영국처럼 검사를 해서 매연 배출허용기준에 미달된 차량에 한해 선별적으로 조치 방안

- 오염물질 과대배출 차량 위주로 우선 시행되어야 하나 배출량이 가

장 적은 소형 승용·RV가 대부분을 차지함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대상인 총중량 2.5톤 이상 ’051231 이전 등록차량에 한해 우선 지원

- 05년 이후 등록차량과 2.5톤 이하의 RV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유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사업장 총량관리제,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를 위한 저공해자동차 보급, 특정경유자동차 관리 및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등을 규정, 시행하여 제작사 A/S가 끝난 경유차량의 일반정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우리 조합원의 일거리 감소로 어려움이 가중

 

᥵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 미미

친환경자동차가 대부분 승용차를 대체하는데 자동차분야의 미세먼지는 주로 경유차에서 배출되며 그중에서도 화물ᐧ특수차량의 기여율이 70% 이상이어서 친환경차보급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효과는 미미함

᥵ 개선과제

미세먼지 정책과 배치되고 온실가스감축근거도 빈약한 경유차량 등 클린디젤 확대 정책은 중단할 필요가 있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단기적으로 정부가 직접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임

 

미세먼지 저감에 효율적인 자동차부문 대책에 대한 집중투자 필요

- 미세먼지 데이터 구축 필요

-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의 29%를 배출하는데 특히 노후경유차 가 총 배출량의 79%를 차지하므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대책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함

- 중소형경유차 조기폐차외에 배출기여율이 높은 대형경유차와 건 설기계에 대한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 동시저감장치 보 급 및 조기폐차의 확대가 필요함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함에도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여 배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실행하는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은 차량제작사의 신차판매 증대를 위한 것이지 대부분의 정비업체들의 주요 정비대상인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량 축소만 가속화 할 뿐

 

부의 행정편의주의 즉 무조건적인 퇴출로 인한 혈세인 국민세금 낭비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수단을 퇴출로 강제하는 행정에 대한 조직적인 연대 필요

 

정부에서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하여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 개선하여 자동차정비업계 사용 건의

 

전기차 지원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DPF(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노후 경유차 엔진교환, 부품교환, GDI차량 정비, 등 자동차 정비수리 지원 정책(자동차정비업계 지원)으로 사용하도록 건의 자동차 정비 일거리 창출 효과

3. 자동차보험 미수선수리비 지급 개선하라

현황

경미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손해보험사는 소비자의 차량수리편의 등을 위해 일반 보험수리비의 60%~80% 수준으로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미수선 수리비 제도를 운영

 

* 미수선수리비 : 소비자가 신속한 보상을 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수리비상당액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

 

미수선 수리비는 통상 1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비업체에서 발급한 차량 수리견적서와 손해보험사의 자체 지급기준을 근거로 지급

 

*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받은 소비자는 거주지 인근의 정비업체를 방문해 차량을 수리하고 미수선 수리비로 수리비용을 지불

 

일부 운전자는 미수선수리비를 수령한 후, 다른 사고 발생시 동일한 파손부위에 대해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의 사례 빈발로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비용을 보상하도록 개정(금융위원회 보험약관 개정 2016.4.1. 시행)

 

- 다만, 민법의 금전배상원칙에 따라 피해차량에 대한 대물배상 및 쌍방과실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는 실제 수리원칙에서 제외

 

 

문제점

미수선 수리비를 정비업체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차량소유자에게 지급하여 차량 수리 후, 소비자가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

 

일부 손해보험사는 미수선 수리비 청구서류 중 차량 수리견적서가 전문비업체에서 발행한 경우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차별

2016. 4. 1 보험약관 개정 시행이후 보험가입자는 자동차전문정비업체에서 수리한 경우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일부 손해보험사 직원들이 처리를 거부하고 있음

 

* 전문정비업체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131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26 따라 판금도장 등 일부 정비행위만 제한 받고 미수선 수리비 청구를 위한 대부분의 작업이 가능하며, 실제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전문정비업체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음

 

 

차량 부품가격 인상 등으로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도 100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발생하나, 손해보험사는 100만원 내외의 금액에 한해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하여 소비자의 불편 증가

 

건의

미수선 수리비를 차량을 수리한 정비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차량 소유자와 정비업체의 분쟁을 예방

 

* 독일의 경우에도 수리비 지급지시 및 양도를 포함한 수리비-인수확인서를 통하여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직접 지급

 

 

사고차량 보험수리에 따른 소비자 불편해소를 위하여 전문정비업체에도 종합정비업체와 차별없이 사고차량 정비계약 체결 및 보험청구권을 인정

 

201641일 보험약관 개정 시행과 무관한 201641일 이후 보험가입자의 보험사고 수리처리 시 전문정비업체의 처리 거부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조치

 

또한, 차량 부품가격 인상 등을 고려해 미수선 수리비를 200만원 ·외로 인상 지급하도록 개선

금융위원회에 개선하도록 촉구 건의

경미한 사고차량 수리자 불편해소와 우리조합원의 차량수리 편의를 위하여 부품가격 200만원 내·외의 금액은 전문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수리 견적서를 근거로 독일의 경우와 같이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하도록 개선

4.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 완전 해제하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 정비업의 작업범위를 종류별로 정하고 있음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범위를 별표26으로 지나치게 제한하여 자동차소유자의 정비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어 시간과 비용 등 불편을 초래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3호 관련)를 완전 해제

 

- 자동차 전문정비사업자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시설, 정비장비를 동일하게 갖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에서 할 수 있는 정비작업도 가능하도록 완전 개선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가까운 정비업소에서 정비할 수 있게 함으로서 정비선택권을 확보하게 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정비편의를 도모

 

 

[별표 26] <개정 2015.10.7.>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131조제1항제3호 관련)

 

장치명

제한되는 작업 범위

1. 원동기 장치

엔진 교환, 엔진 분해정비 중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및 엔진 탈부착(엔진 밑에 있는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엔진 단순 탈부착은 제외한다)

디젤분사펌프(코먼레일형식은 제외한다)의 탈부착, 정비

2. 연료 장치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 정비

3. 조향 장치

조향기어의 탈부착(변속기, 크로스멤버 등 조향기어 주변의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조향기어 고정 볼트를 풀고 조이는 것은 제외한다)

조향기어의 정비

4. 제동 장치

ABS ASR모듈레이터 탈부착, 정비

브레이크 챔버 탈부착, 정비

분리식 배력장치 탈부착, 정비(일체식 배력장치는 제외한다)

5. 완충 장치

없음

6. 전기전자 장치

전조등 탈부착, 정비(전구교환 및 전조등 하부에 부착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단순 탈부착은 제외한다)

7. 기타 장치

차체, 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용접도장

: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위 표 제6호의 작업을 할 수 있다.

 

5. 자동차 제작사 자동차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이행하라

 

국내외 제작사는 자기가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고장진단기, 정비매뉴얼을 2015. 7. 7.부터 제공하여야 함에도 일부 제작사외에는 소극적인 제공으로 자동차정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 특히 보안작업관련은 현대, 기아자동차를 제외한 국내외 제작사들은 아직도 정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보안작업이 가능하도록 싸이트 접속 등 제반사항의 허용하도록 조치 촉구

 

* 현대, 기아자동차는 2017. 11. 6부터 핀코드 등 보안관련 정보 제공

 

고장진단기 제작업체가 고장진단기(범용 고장진단기 포함)를 제작업데이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시점이 2017. 4. 1.이 경과, 제공하도록 촉구

 

6. 자동차정비업 생존권을 사수하자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실행은 내연기관 차량 정비만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는 정비업체의 생존권 근본을 흔듬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으로 전문정비업계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

전문정비업 생존권 보장하라

전문정비업종에 대한 생존권 사수 결의

고객의 권익보호와 영세정비업자의 생존권 확보 차원

 

집회 목적(명분) 세분화 (13)

1. 노후 경유차

2.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

3. 카드수수료 인하(금감원 / 국회)

4. 대기업 장기렌트카 출장정비 써비스(국토부, 환경부, 보험회사)

5. 작업범위 확대(국토부)

-ABS 모듈 등

6. 인터넷 배터리 판매 금지

7. 현대, 기아 제외

- 수입차 / 국내차 핀코드 등 정비정보(국토부) 완전한 제공

8. 무등록정비업소(사용자) 작업범위 축소(국토부)

9. 폐타이어 즉각 처리(환경부, 대한타이어산업협회)

10.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서 서비스업 일부 허용(산업부)

11. 보험회사와 전문정비업체간 직접 계약(국토부, 금감원)

12. 알선행위 유권 해석의 문제점(국토부)

(범퍼, 보닛, 문짝 도장 등)

- 미수선 수리비

13. 언더코팅의 문제(국토부, 환경부)

- 작업범위 초과

᥵ 집회 준비사항

시도조합 준비사항

- 각 시도조합 집회위원장 선정 : 집회ᐧ시위 시 발언, 퍼포먼스 등 할동

 

- 대형 깃발 제작(만장) : 바탕색, 글씨색, 내용 자유

 

집회ᐧ시위에 따른 집회방법 등 제반사항은 추후 집회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시도조합으로 공지하기로 함

 

이상 모든 검토를 마친 후 위원장이 오후 1540분에 폐회를 선언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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