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2020년 제2차 사업분과위원회의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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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차 사업분과위원회의 결과 |
□ 일 시 : 2020. 2. 20(목) 13:35 ~ 18:30
□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 참석자
•위원장 : 김창섭 / •위원 : 전병준, 김재홍, 유병업, 김봉규, 김동수
< 보 고 사 항 >
1. 현대블루핸즈 카포스 필터 장착 시 A/S 불가 확인 관련 보고
▪ 회의자료에 의하여 경기조합 소속 조합원업소에서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G80 차량에 대해 카포스 오일필터 교환 후 엔진오일등 점등으로 재입고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 또한 제작사 오일필터를 교체한 차량에서도 동일한 증상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카포스 오일필터 문제가 아니니 서비스센터에서 보증수리를 받으라’고 안내하기 위해 현대블루핸즈 세교점에 문의 중 정비책임자가 카포스 오일필터 장착 시에는 A/S(보증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 경기조합은 센서가 민감해서 발생하는 문제 등 차량의 문제인지 카포스 필터의 문제인지에 대한 연합회 차원의 조사와 함께 카포스 필터를 장착하였을 경우 무조건 보증수리가 안된다 라고 하는 정비책임자의 언급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 연합회는 현대자동차의 취급설명서와 품질보증서를 확인한 결과, 취급설명서에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클레임은 보증수리 기간이라도 보증수리를 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품질보증서에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고장은 보증기간 이내라도 보증에서 제외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카포스 오일필터를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며, 무조건 카포스 오일필터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A/S(보증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 국토교통부에 현대블루핸즈의 A/S(보증수리) 불가 시정건의 및 현대자동차에 현대블루핸즈의 A/S(보증수리) 불가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경기조합에 회신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2. 세방전지 자사 브랜드 배터리 홀로그램 부착여부 관련 보고
▪ 회의자료에 의하여 연합회는 세방전지와 2019년 11월 28일 상표사용 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제3조(공급방법 및 상표표시범위) 제2항에 “DIN 타입 배터리(54459, 56219, 57220,59042, 60044), AGM 배터리, ‘40AL, 60R, 80R’, 대형차량 배터리는 업체의 자사 브랜드 제품에 협동조합의 홀로그램을 부착하여 공급·판매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 계약체결 이후 세방전지는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배터리에 홀로그램을 부착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4일 카포스 홀로그램(10,000장)을 구매하였으나 일부조합에서 아직까지 카포스 홀로그램을 부착한 제3조 제2항의 배터리가 없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 사업분과위원장의 지시로 세방전지에 계약서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배터리의 카포스 홀로그램 부착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세방전지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카포스 홀로그램 운영방안]
1. 배포
: 연합회 → 세방전지 → 카포스 공급대리점 → 카포스 지회 및 조합원
2. 관리방법
: 홀로그램 관리대장 운영(세방전지) → 배포 포인트별 관리대장 운영(대리점)
3. 홀로그램 부착위치 : 정면 우측상단
3. 델코 자사 브랜드 배터리 홀로그램 부착 가능여부 회신요청 보고
▪ 회의자료에 의하여 연합회는 델코와 2018년 12월 23일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제2조(공급제품) 제5항에 “업체는 업체의 대리점을 통하여 협동조합의 회원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DIN-TYPE 배터리를 카포스 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 연합회는 세방전지와 상표사용 재계약을 체결(2019.11.28.) 하면서 계약서에 “DIN 타입 배터리, AGM 배터리, ‘40AL, 60R, 80R', 대형차량 배터리는 업체의 자사 브랜드 제품에 협동조합의 홀로그램을 부착하여 공급·판매한다.”라고 명시함에 따라,
▪ 사업분과위원장의 지시로 델코에 위의 자사 브랜드 배터리에 카포 스 홀로그램 부착 가능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4. 카포스 필터 홀로그램 재고수량에 대한 가격인상분 납부 보고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58차 협동조합 이사회의(2020.1.17.)에서 필터 홀로그램 가격인상에 따른 상표사용료 정산에 관한 건을 논의한 결과,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홀로그램 재고수량에 홀로그램 가격인상분(30원, 부가세 별도)을 곱한 금액을 납부 받아 2020년 1월분 상표사용료 정산지급 시 인상된 홀로그램 가격(50원+15원=65원, 부가세 별도)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으며,
▪ 이에 따라 해당업체에 홀로그램 재고수량에 대한 가격인상분을 2월 15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요청하고 아래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보고하였으며, 필터업체에서 홀로그램 재고수량에 대한 가격인상분 분할납부를 요청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2020년 1월 상표사용료 정산이 3월말 경에 지급될 예정임에 따라 3월 말 이전까지 분할하여 완납하기로 하였으며,
▪ 변경된 보조사업자(오일필터 생산업체)의 홀로그램 구매(2020년 1월 1일부터 일반필터업체가 연합회에서 직접구매)를 기존방법(보조사업자가 연합회에서 직접구매)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요청은 사업분과위원회가 3월 이사회의(3월 11일) 이전까지 준흥필터를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이사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카포스 필터 업체별 홀로그램 재고 및 납부현황]
업체 명 | 홀로그램 재고수량 | 홀로그램 가격인상분 | 납부할 금 액 | 납부금액 | 납부 일자 |
세인 | 1,141,797장 | 33원/장 (부가세 포함) | 37,679,301원 | 37,679,301원 | 2.14 |
원진휠타 | 301,000장 | 9,933,000원 | 4,966,500원 | 2.19 | |
국신필터 | 723,000장 | 23,859,000원 | - | - | |
써본필터 | 713,000장 | 23,529,000장 | 7,920,000원 | 2.18 | |
에이펙코리아 | 60,482장 | 1,995,906원 | 1,995,906원 | 2.18 | |
계 | 2,939,279장 |
| 96,996,207원 | 52,561,70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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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에탄올워셔액 공급 관련 안내 보고
▪ 회의자료에 의하여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이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카포스 에탄올워셔액 공급업체인 양표서진산업과 유니켐에서 워셔액의 주원료인 에탄올이 손세정제와 의약품에 사용됨에 따라 에탄올 수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을 연합회에 알려왔으며,
▪ 또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에탄올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카포스 에탄올워셔액 공급이 여의치 않을 수 있음을 알려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카포스 에탄올워셔액 공급 관련 내용을 시도조합에 안내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고진맥스 제품 공급 관련 안내 보고
▪ 회의자료에 의하여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이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진맥스에서 공급하고 있는 카포스 디스크 및 쇼바와 관련하여 생산공장이 중국 현지에 있고 중국 당국의 통제로 인한 생산이 중단된 상태임을 연합회에 알려왔으며,
▪ 또한 현재 일부차종에 대한 디스크 및 쇼바 공급제품이 차질이 있으며 생산공장 정상가동 전까지는 제품공급의 어려움이 예상됨을 알려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고진맥스 제품 공급 관련 내용을 시도조합에 안내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재제조 제품 공급 관련 안내 보고
▪ 회의자료에 의하여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이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카포스 재제조 제품(등속조인트, 발전기, 시동전동기) 공급과 관련하여 연합회에서 재제조 제품 공급업체에 확인한 결과, 현재로서는 카포스 제품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재제조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의 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에 따라 카포스 제품 공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카포스 재제조 제품 공급 관련 내용을 시도조합에 안내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 목 적 사 항 >
제1호 의안 : 원바이오캐미칼 엔진세정제 사업타당성 검토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엔진세정제 개발배경 및 제품의 품질(성능)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검토한 결과, 사업타당성 검토에 앞서 우선 사업분과위원이 엔진세정제 주입 전후 측정값을 테스트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호 의안 : 엔이세이버 상표사용 재계약 검토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재계약 신청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검토한 결과, 2018년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재계약하기로 하고 차기 이사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캐미칼 제품의 품질(성능)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제3호 의안 : 엔이세이버 시범사업 제안 재검토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시범사업 제안에 대한 협력업체, 시도조합의 참여저조와 JW생활건강의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엔이세이버와 이원화해 캐미칼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우선은 시범사업에 대한 협력업체와 시도조합의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엔이세이버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협력업체(시도조합)의 참여를 홍보하여 2020년 4월말까지 참여업체(시도조합)를 확보한 후에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제4호 의안
: 골드카패스 분리승인 카드단말기 공급 재약정 검토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부가세 환급 대상자(721명)에 대한 부가세 지급(28,589,645원)을 확인하고 재약정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약정내용을 변경하여 재약정하기로 하고 차기 이사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약정내용 변경(안)]
구분 | 2017년 약정내용 | 2020년 변경(안) |
제2조(공급제품) 1. | “갑”의 회원업체에 무상설치된 단말기에 대해서는 3년 이내 해지 시 단말기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 시 해지업소는 단말기대급 200,000원을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갑”의 회원업체에 무상설치된 단말기에 대해서는 2년 이내 해지 시 단말기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구분 | 2017년 약정내용 | 2020년 변경(안) |
제3조(사용금액)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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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단말기 3년 이상 사용자에 한한다. | <삭제> |
제1항 2. 월사용금액 (부가세 별도) | 가. 월카드전표 발행건수 - 100건 이상 : 무상 나. 월카드전표 발행건수 - 50건 이상~100건 미만 : 5,000원 다. 월카드전표 발행건수 - 50건 미만 : 10,000원 | 가. 월카드전표 발행건수 - 100건 이상 : 무상 나. 월카드전표 발행건수 - 100건 미만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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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 <신설> | ③ 해당조합 조합원의 30% 이상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월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
제5호 의안 : 아트윈피복 신제품 상표사용 승인 검토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신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제안가격을 조정하여 승인하기로 하고 차기 이사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카포스 유니폼 신제품 검토결과]
구분 | 원단 명 | 제안가격 | 조정가격 | |
춘추 유니폼 | 상의(100호) | PCT 20수 신축사C코스 (태광실업 국내산 원단) 50“ | 41,000 | 39,000 |
하의(32호) | 24,000 | 23,000 | ||
일체형 | 47,000 | 45,000 | ||
동계 유니폼 | 상의(100호) | 49,000 | 46,000 | |
하의(32호) | 29,000 | 27,000 | ||
일체형 | 58,000 | 55,000 | ||
티셔츠 (곤색, 블루) | 반팔 | 코오롱 기능성 원단 | 12,000 | 12,000 |
긴팔 | 14,000 | 14,000 | ||
라운드 | 7,000 | 7,000 |
(단위 : 원, VAT 별도)
▪ 티셔츠는 춘추(동계)유니폼의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춘추(동계)유니폼과 같이 청색으로 포인트를 주어 3월 이사회의(11일) 전까지 샘플을 제작하여 사업분과위원 검토 후 이사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6호 의안
: 일반필터업체 캐빈필터(활성탄필터) 사업제안서 검토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검토한 결과, 일반필터업체에 카포스 캐빈필터(활성탄필터 포함)를 승인할 경우 기존업체의 판매가 감소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자는 의견과 카포스 캐빈필터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일반필터업체에게 카포스 캐빈필터를 승인하자는 의견 등이 있어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
▪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가격이 연합회가 요구한 가격보다 높으므로 가격(조합원 공급가격)을 캐빈필터 5천원 이하(부가세 포함), 활성탄필터 7천원 이하(부가세 포함)로 하고 여과지는 연합회 기준(기존 3개사 여과지에 대한 공인기관의 품질검사기준)으로 하여 공급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후에 시설 및 장비 등의 구비여부를 연합회가 확인한 후 승인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제7호 의안 : 카포스 배터리 CCA값 측정요청 검토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검토한 결과, CCA값은 배터리의 생산시기, 온도, 보관상태 등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으며 부산조합이 요청한 델코의 CCA값 측정은 세방전지의 평균측정값보다 델코의 평균측정값이 낮으므로, 우선 연합회에서 델코에 아래와 같이 요청한 카포스 배터리 CCA값 측정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통보하기로 하였습니다.
[확인 및 자료 요청내용]
◦ 델코 부산지점 담당자 답변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 정확한 배터리 CCA값 측정방법
◦ CCA값 차이가 배터리 성능에 미치는 영향
◦ 델코배터리 표준CCA값과 측정CCA값이 낮은 이유
◦ 세방배터리의 CCA측정값보다 델코배터리의 CCA측정값이 낮은 이유
◦ 이에 대한 델코배터리 CCA값 측정자료(사진 등)
제8호 의안 : 자동차용 수입차 부품 상표사용 승인 검토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검토한 결과,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로 인한 중국공장 실사 취소는 중국 현지사정을 확인한 후 차후에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우선 인천에 있는 인터파트의 물류창고를 사업분과위원회가 확인한 후 차기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제9호 의안 : 지역상표 사용승인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지역상표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지역상표 사용승인 심의결과>
조합 명 | 업체 명 | 계약기간 | 계약제품 | 심의결과 |
충남조합 | 두올자동차부품 | 2020.01.18. ~2022.01.17 | 타이밍벨트(세트) 워터펌프 텐션베어링 점화플러그 플러그배선 점화코일 | 승인 (2년) |
강원조합 | 신한국기업 | 2020.03.14. ~2022.03.13 | 자동차용 소음기 | 승인 (2년) |
제10호 의안
: 2019년 카포스 전국상표 협력업체 간담회 결과 검토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위원장이 간담회 결과검토는 검토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부득이 하게 차기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검토를 마친 후 위원장이 18시 30분에 폐회를 선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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