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게시판

연합회 제181차 이사회 결과 알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3,426회 작성일 20-01-22 00:00

본문


20200122093912.1680.7.0.jpg

181차 이사회의 결과

 

일 시 : 2020. 01. 17() 13:30~16:30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참석자

이사 20명중 18명 참석 / 감사 2명중 2명 참석

전무 1명중 1명 참석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1호의안 : 180차 이사회의록 승인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원안과 같이 제180차 회의록을 승인하였습니다.

 

2호의안 : 대전조합과 대전차사랑조합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 후, 의장께서 연합회 제180차 이사회의(2019. 12. 23.)에서 대전조합과 대전차사랑조합이 ‘6개월 이내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또한 ‘6개월 이내 합병하지 못할 경우, 대전차사랑조합은 연합회 자동탈퇴가 되며, 연합회 이사회의 및 총회 의결 없이 자동제명 된다 의결하고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음을 설명하고 구성을 요청하여,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은 결과, 신임 집행부 4(지병구 수석부회장, 권순구, 이경진, 김창섭 부회장)과 세종조합 정석진 이사장, 충남조합 서승재 이사장당선자 6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3호의안 :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감사 결과 대응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우리 협동조합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감사결과와 중소벤처기업부 협동조합 행정처분 사전 통보(휴면조합 예고*)에 따라 이사들이 논의한 결과,

* (중기부)휴면조합 예고 사전 통보 : 인정(이의 없음)

* 휴면조합 : 휴면조합은 기본적인 조합 활동은 가능함. 다만, 면조합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 요건을 갖춰 활동재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산이 될 수 있음

우선 1차적으로 20204월까지 집행부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을 검토하여 이사회의에 보고 하기로 하였으며, 추후 필요시 타당성 등 방안검토를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4호의안 : 상무이사 인준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의장께서 인준여부를 확인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 인준에 동의하여 인준을 의결하였습니.

[상무이사 인준 인적사항]

. 성명 : 최병천

. 생년월일 : 1962. 01. 16

. 학력 : 경기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입사일자 : 2009. 11. 04.

. 약력 : ,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협동조합) 상무이사

5호의안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표준정비시간 게시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이사들이 논의하여 ‘20. 1. 1.부터 조합원 업소에 게시 및 비치하여야 하는 고전원전기장치 5항목에 대한 표준정비시간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표준정비시간을 산출하고 의결하였습니다.

 

<표준정비시간>

정비업 공통(종합소형전문정비업) (단위 : 시간)

자동차의 종류

 

작업항목

승용

승합

화물

배기량 1,000cc 이하

배기량 2,000cc 미만

배기량 2,000cc 이상

승차정원 15인승이하

적재량 1톤 이하

적재량 1톤 초과

교환

구동축전지

4.2

4.2

4.2

4.2

4.2

4.2

전력변환장치

2.6

2.6

2.6

2.6

2.6

2.6

구동전동기

6.7

6.7

6.7

6.7

6.7

6.7

연료전지

 

 

 

 

 

 

감속기

6.7

6.7

6.7

6.7

6.7

6.7

* 위 표의 표준정비시간은 작업별 평균정비시간으로 제작사 모델별로 상이할 수 있음

 

에 산출된 고전원전기장치 표준정비시간을 조합원 업소에 게시 및 비치할 수 있도록 고전원전기장치 표준정비시간을 포함한 요정비작업별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시안을 확정하고 주요정비작업별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게시물의 크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3(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따라 가로 55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로 40,000(팻트지가 아닌 일반용지 / 조합원 1인당 2장 이상 배포)을 제작하여(제작비용-협동조합 예산편성) 조합원에게 배포하여 게시물에 부착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별첨 : 주요정비작업별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시안

 

6호의안 : 2019년도 결산안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 환경관리협2019년도 결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이사들이 논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 동의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7호의안 :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 개정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정관개정()을 이사들이

논의한 결과, 행정환경분과위원회의에서 전면적인 재검토 한 후 이사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임원선거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행정환경분과위원회의에서 재검토 한 후 이사회의에서 논의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보고사항

1. 감사보고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 협동조합, 환경관리협회의 2019년도 4/4 분기 감사결과를 감사께서 보고하였습니다.

 

2. 카포스 자동차 정비인의 날 행사 개최 보고

회의자료에 의해 2020. 03. 05() 8카포스 자동차 정비인의 날행사를 개최할 예정임을 보고하였습니다.

* 8회 카포스 자동차 정비인의 날

* 일시 : 2020. 3. 5() 15:00 18:00                      

* 장소 : ‘THE BMK 컨벤션 웨딩홀’ (5층 하모니볼룸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311-2번지(서대전역네거리) 042)334-1000

 

3. 11대 연합회 감사당선무효확인 소송 소취하 보고

회의자료에 의해 11대 연합회 감사당선무효확인 소송에 대하여 소송 신청자인 김대용 감사후보께서 2020. 01. 02.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소취하 되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4. 직원 채용 보고

연합회(협동조합) 신규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였음을 보고 하였습니다.

소속

직급

성명

채용일

비고

협동조합

(연합회)

대리

서 미 연 (1979년생)

2020. 01. 01

5. 예산현황 보고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 ‘19. 11월 수입내역(33,889,036) 내역(86,881,947), 미수금(7,526,000)현황과 재무상태표(차대조표) 보고하였으며, 환경관리협‘19. 11월 수입내(0) 및 지출내역(0)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보고하였습니다.  


20200122094147.8570.8.0.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