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2019년 제6차 행정분과위원회의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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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행정환경분과위원회의 결과
□ 일 시 : 2019. 12. 11(수) 16:20 ~ 18:00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 참석자 : 위원장 : 강순근
위 원 : 이은문, 지병구, 이경진, 박경주
□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제1호의안 : 연합회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 개정(안) 재 검토의 건
ㅇ 회의 자료에 의해 제안 설명이 있은 후, 연합회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 개정(안) 재 검토의 건에 대하여 논의 한 결과
ㅇ 정관 제13조(임원의 임기) 제1항의 1 ‘회장의 임기는 3년,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해 재임할 수 있으며 부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에서 회장의 임기를 5년 단임제와 현행과 같이 3년 1회에 한해 재임하는 부분에 대하여 논의할 결과 현행과 같이 유지 하기로 하고, ‘재임’이라는 단어를 ‘중임’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함
(수정 : 회장의 임기는 3년,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으며 부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ㅇ 임원선거 규정 전부 개정(안)은 제16조(선거비용 및 기탁금)에서
‘회장 후보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 신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계좌에 2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 입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1항으로 추가하고 제1항부터 제4항을 제2항부터 제5항으로 수정하기로 하며, 제3항의 2 ‘투표에서 5표 이상 득표한 후보자의 배당기탁금은 회장선출 후 7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지급한다’를 ‘후보자 및 회장 당선자’로 수정하기로 함
ㅇ 제7조 제2항, 제8조 제3항, 제25조, 제26조의 ‘다음 각 호’를 ‘다음 각호의 1’로 수정하기로 함
ㅇ 그 외의 사항은 제5차 행정환경분과위원회 및 제174차 이사회의 의결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하도록 의결 함
제2호의안 : 2019년도 환경보호 캠페인 지원금 지급의 건
ㅇ 회의 자료에 의해 제안 설명이 있은 후, 2019년도 환경보호 캠페인 지원금 지급의 건에 대하여 논의 한 결과
ㅇ 2019년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각 시·도 조합에서 접수된 조합 및 지회의 환경보호 캠페인 실시 현황은 일부 연합회에서 지정한 현수막과 문구 및 색상의 차이가 있지만 캠페인을 진행한 부분을 인정하여 년1회에 한해 100,000원씩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ㅇ 2020년도 환경보호 캠페인은 각 시·도 조합 또는 지회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연합회에서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의결함
제3호의안 : 2020년도 사업계획 검토의 건
ㅇ 회의 자료에 의해 제안 설명이 있은 후, 2020년도 사업계획 검토의 건에 대하여 논의 할 결과,
ㅇ 2020년도 행정환경분과위원회의 사업계획은 자료와 같이 ‘전국 환경보호캠페인 실시’(연합회에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 ‘제5회 연합회 체육대회 개최’, ‘연합회 정관 및 제규정 개정’, ‘연 합회 임원 해외연수’를 추진하기로 의결함
이상 회의를 마치고 18:00분에 폐회를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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