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2019년 제11차 사업분과위원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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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1차 사업분과위원회의 결과 |
□ 일 시 : 2019. 11. 4(월) 13:35 ~ 19:10
□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 참석자
• 위원장 : 김동수
• 위 원 : 전병준, 김재홍, 김봉규, 유병업, 김창섭
• 전 무 : 박문기
< 보 고 사 항 >
1. 골드카패스 분리승인 카드단말기 부가세 관련 처리방안 보고
▪ 회의자료에 의하여 골드카패스가 세금계산서 미발급업소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별 조합원 통장으로 송금하고 입금내역을 연합회에 제출하겠다는 문서를 10월 30일 제출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 목 적 사 항 >
제1호 의안 : 홍성브레이크 상표사용 재계약 검토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골드제품의 카포스 포장박스화의 어려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검토한 결과, 일반 카포스 브레이크패드 공급을 위하여 상표사용계약서 제4조(상표사용에 대한 광고비 등) 제3항을 삭제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차기 이사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4조(상표사용에 대한 광고비 등)
③ “을”은 2018년 1월 1일부터 “갑”의 산하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을”의 자사 골드 프리미엄 제품을 판매할 경우 자사 골드 프리미엄 제품에 “갑”의 홀로그램을 부착하여 판매하고 월별로 판매수량을 확인하여 조합별 및 지회별 판매수량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아울러 골드제품은 포장박스에 카포스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방안(견본품 제출)과 판매가 많은 골드제품부터 포장박스를 카포스 포장박스로 공급할 수 있는 계획서를 연합회에 제출하여 향후 사업분과위원회의 검토 후 상표사용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호 의안 : 카포스 자동차용 필터 공급가격 인상요청 검토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가격인상 요청사유와 가격인상요청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검토한 결과, 2012년 가격인상 이후 원·부자재, 인건비 등이 상승하여 가격인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가격인상을 재조정하여 제출한 평균인상율이 최초 제출한 평균인상율 보다 낮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격인상요청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업체의 가격인상 요청 조정(안)]
업체 명 | 가격인상 요청(안) | 총평균인상율 | |
에어필터 (사출, 우레탄, 스틸) | 오일필터 (SPIN ON, 에코) | ||
세인 | 5.8% | 11.2% | 8.5% |
원진휠타 | 8.3% | 11.8% | 10.0% |
국신필터 | 4.9% | 4.8% | 4.8% |
써본필터 | 6.0% | 12.8% | 9.4% |
에이펙코리아 | 7.4%(사출) | 7.0%(에코) | 7.2% |
엠투 | - | 13.8%(에코) | 13.8% |
▪ 필터업체의 홀로그램 가격을 엠투를 제외하고 50원(부가세 별도)에서 80원(부가세 별도)으로 인상하고 인상분 30원 중 15원(50%)은 시도조합에 상표사용료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 나머지 15원(50%)은 연합회가 보유하기로 하였으며, 필터가격인상 및 홀로그램 가격인상 적용시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여 차기 이사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호 의안 : 카포스 간판설치지원비 배정 검토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검토한 결과, 2019년 간판설치지원비는 2017년 간판설치지원비 배정기준과 동일하게 붙임과 같이 배정하기로 하였으며,
▪ 2021년 간판설치지원비 배정은 2년마다 한 번씩 간판설치지원비를 배정하므로 배정기준인 조합별 배터리 구매수량 기준기간도 1년이 아닌 2년으로 하기로 하여 차기 이사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4호 의안 : 지역상표 사용승인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지역상표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지역상표 사용승인 심의결과>
조합 명 | 업체 명 | 계약기간 | 계약제품 | 심의결과 |
전북조합 | 기산상사 | 2020.01.01. ~2021.12.31 | 자동차용 소음기 (누리 제품) | 승인 (2년) |
써본필터 | 2019.10.31. ~2020.12.31 | 에어필터 오일필터 에코필터 | 승인 (2년 2개월) |
제5호 의안 : 신규차종 필터 상표사용 승인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논의한 결과, 신규차종 필터 상표사용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 제품 명 | 승인가격 | 제작사 가격 |
활성탄필터 | 소나타 DN8 | 13,000(50.8%) | 25,600(100%) |
제6호 의안 : 카포스필터 협력업체 간담회 결과 검토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검토한 결과, 일반필터업체 지역상표 사용계약서 제3조(공급방법 및 상표표시범위) 제8항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기존계약내용>
⑧ “업체”는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받아 대리점 등에 공급하여야 하며,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직접 대리점 등에 제품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직접 대리점 등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에는 “협동조합”은 오일필터 보조사업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 및 “사업조합”은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에어필터 및 캐빈필터(에이펙코리아, 엠투 포함)의 경우에도 “업체”가 직접 제품을 납품받아 대리점 등에 공급하여야 하며, 그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동조합” 및 “사업조합”은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엠투는 “사업조합”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지회의 공동구매사업(지회와 대리점 계약, 지회 협력업체 납품계약 등)에 참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변경계약내용>
⑧ “업체”는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받아 대리점 등에 공급하여야 하며,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직접 대리점 등에 제품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직접 대리점 등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에는 “협동조합”은 오일필터 보조사업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 및 “사업조합”은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에이펙코리아와 엠투의 제품도 “업체”가 직접 제품을 납품받아 대리점 등에 공급하여야 하며, 그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동조합” 및 “사업조합”은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에이펙코리아와 엠투가 ‘사업조합’ 지역에 있는 총판(대리점)과 신규로 개설한 총판(대리점)을 ‘사업조합’의 승인을 받아 제품을 공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에이펙코라아와 엠투는 “사업조합”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지회의 공동구매사업(지회와 대리점 계약, 지회 협력업체 납품계약 등)에 참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에이펙코리아의 상표사용계약서 내용에 엠투의 계약내용인 “조합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지회의 공동구매사업(지회와 대리점 계약, 지회 협력업체 납품계약 등)에 참여할 수 있다.”를 추가하여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 홀로그램 구매는 제4차 사업분과위원회의(2019.5.2.) 결과대로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구매하는 홀로그램을 일반 필터업체가 직접 연합회로부터 구매하여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제품에 부착하기로 하였으며, 적용시기는 차기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오일필터 판매업체 표기는 일반필터업체 지역상표 사용계약서 제3조(공급방법 및 상표표시범위) 제9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기존계약내용>
⑨ “업체”가 생산 또는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생산하는 카포스 오일필터를 다른 지역상표업체에 납품할 경우에는 오일필터에 제조업체 명과 판매업체 명을 표기(인쇄 또는 금형)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으로 생산 판매되는 오일필터는 “업체”가 요청할 경우에 제조업체 명과 판매업체 명 표기를 보류할 수 있다.
<변경계약내용>
⑨ “업체”가 생산 또는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생산하는 카포스 오일필터를 다른 지역상표업체에 납품할 경우에는 오일필터에 제조업체 명과 판매업체 명을 표기(인쇄 또는 금형)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으로 생산 판매되는 오일필터는 “업체”가 요청할 경우에 판매업체 명 표기를 보류할 수 있다.
∎ 사출타입 에어필터 판매업체 표기는 일반필터업체 지역상표 사용계약서 제3조(공급방법 및 상표표시범위) 제10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기존계약내용>
제3조(공급방법 및 상표표시범위)
⑩ “업체”가 생산하는 사출타입 에어필터에는 제조업체 명, 판매업체 명, 생산일자를 표기(인쇄 또는 금형)해야 한다. 다만, 소량으로 생산 판매되는 사출타입 에어필터는 “업체”가 요청할 경우에 제조업체 명과 판매업체 명 표기를 보류할 수 있다.
<변경계약내용>
제3조(공급방법 및 상표표시범위)
⑩ “업체”가 생산하는 사출타입 에어필터에는 제조업체 명, 판매업체 명, 생산일자를 표기(인쇄 또는 금형)해야 한다. 다만, 소량으로 생산 판매되는 사출타입 에어필터는 “업체”가 요청할 경우에 판매업체 명 표기를 보류할 수 있다.
※ 5개 업체(세인, 원진휠타, 국신필터, 써본필터, 에이펙코리아)가 공통으로 생 산하지 않는 사출타입 에어필터 제품목록 제출을 요청하여 차기 사업분과위원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함.
∎ 기타 검토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차기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검토 및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7호 의안 : 2020년 협동조합 사업계획(안) 검토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위원장이 2019년 협동조합 사업계획을 각 위원들이 검토한 후 2020년 협동조합 사업계획(안)을 차기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검토를 마친 후 위원장이 19시 10분에 폐회를 선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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