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2019년 제8차 사업분과위원회의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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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8차 사업분과위원회의 결과 |
□ 일 시 : 2019. 8. 20(화) 14:20 ~ 18:30 / 연합회 회의실
□ 참석자 • 위원장 : 김동수
• 위 원 : 전병준, 김재홍, 김봉규, 유병업, 김창섭
• 전 무 : 박문기
< 목 적 사 항 >
제1호 의안 : 세방전지 상표사용 재계약 검토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제7차 사업분과위원회의(2019.7.29.)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세방전지의 의견을 듣고 검토한 결과,
▪ 상표사용계약서에 DIN 타입 배터리(54459, 56219, 57220, 59042, 60044), AGM 배터리, ‘40AL, 60R, 80R’ 배터리에 대하여 세방전지의 자사 브렌드 제품에 카포스 홀로그램을 부착하여 공급하고,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판매수량 보고 및 확정 이후 1개월 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상호확인 후 이상이 있을 시에는 익월 내에 정산하는 것을 명시하기로 하였으며,
▪ 또한 세방전지의 대리점 개설은 용어를 ‘대리점’에서 ‘직거래처’로 변경하여 카포스 배터리가 공급되지 않는 조합 및 지회가 발생할 경우 연합회와 세방전지가 상호간에 확인한 후 조합 및 지회가 직거래처 개설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간 협의 후 직거래처를 개설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 기타 계약조항에 대한 변경(수정)은 제7차 사업분과위원회의(2019.7.29.)에서 검토한 결과대로 하여 차기 이사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호 의안 : 골드카패스 분리승인 카드단말기 공급 재약정 검토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제7차 사업분과위원회의(2019.7.29.)에서 사업분과위원장이 요청한 자료(카포스 카드단말기 설치 조합원 명단)를 검토한 결과,
▪ 사업분과위원 소속조합(대전, 충남, 대구, 경기북부, 인천, 경남)과 경기조합, 충북조합, 전북조합의 카드단말기 설치 조합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당조합에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8월 24일까지 연합회로 제출하여 차기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호 의안 : 공회전제한장치 테스트 결과 검토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사업분과위원(6명)이 공회전제한장치를 차량에 장착하고 테스트한 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검토한 결과,
▪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한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10월 이사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사업제안서를 정식으로 제출받아 차기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제4호 의안 : 네비로플러스 하자이행보증금 재예치 연장요청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하자이행보증금 재예치 연장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검토한 결과,
▪ 연합회가 업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하자이행보증금(3천만원) 3개월 분납(7월~9월)을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8월 20일)까지 7월 및 8월분 하자이행보증금(2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9월 4일(이사회의) 이전까지 하자이행보증금 일부금액 납부 및 나머지 금액에 대한 납부방안을 마련(최종납부시한 : 9월 20일)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연합회의 요청사항을 이행할 경우 차기 이사회의에 보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기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최근 발생한 충남조합 논산지회 소속 조합원이 고객차량에 장착한 애프터블로우 커넥터 열화현상에 대하여 충남조합 이사장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에 대한 조치로 판매중지 이전에 판매된 애프터블로우를 회수하여 그 결과를 9월 4일까지 연합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연합회의 요청사항을 이행할 경우 차기 이사회의에 보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기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제5호 의안 : 신규차종 필터 상표사용 승인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상표사용 승인을 논의한 결과, 세인, 써본필터, 국신필터, 엠투의 신규차종 필터 상표사용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세인>
구분 | 제품 명 | 승인가격 | 제작사 가격 |
사출에어 (단위:원, VAT 포함) | 올뉴카니발(가솔린) | 6,300(70%) | 9,020(100%) |
올뉴투싼(가솔린) | 5,400(70%) | 7,700(100%) | |
G4 렉스턴 | 7,600(70%) | 10,890(100%) | |
올뉴마이티 | 16,000(60%) | 26.620(100%) |
※ 올뉴마이티는 기 승인받은 제품가격이 16,000원(국신필터)이므로 제안가격 18,000원을 16,000원으로 낮출 경우 승인(조건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써본필터>
구분 | 제품 명 | 승인가격 | 제작사 가격 |
사출에어 (단위:원, VAT 포함) | G4 렉스턴 | 7,600(70%) | 10,890(100%) |
<국신필터>
구분 | 제품 명 | 승인가격 | 제작사 가격 |
사출에어 (단위:원, VAT 포함) | G4 렉스턴 | 7,600(70%) | 10,890(100%) |
※ QM3 오일필터는 제작사와 특허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피할 수 있는 방안(예 : 카포스 마이티 에어필터)을 마련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엠투>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 제품 명 | 승인가격 | 제작사 가격 |
캐빈필터 | 펠리세이드 | 8,000 | - |
활성탄필터 | 13,000(51%) | 25,630(100%) | |
캐빈필터 | DN8 소나타 | 8,000 | - |
활성탄필터 | 13,000(46%) | 28,160(100%) | |
캐빈필터 | 뷰티풀 코란도 | 8,000(46%) | 17,500(100%) |
활성탄필터 | 13,000 | - | |
캐빈필터 | 쏠라티 | 8,000(28%) | 28,600(100%) |
제6호 의안 : 지역상표 사용승인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지역상표사용을 승인하였으며, 콜센터 운영분담금 미납업체는 미납금 완납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지역상표 사용승인 심의결과>
조합 명 | 업체 명 | 계약기간 | 계약제품 | 심의결과 |
전남조합 | (유)동민 | 2019.07.27. ~2020.07.26 | 자동차용 소음기 (누리) | 승인 (1년) |
한국보우모터스 | 2019.08.29. ~2020.08.28 | 재제조 발전기 재제조 시동전동기 | 승인 (1년) | |
경북조합 | 신한국통상 | 2019.09.02. ~2021.10.05 | 자동차용 소음기 (신한국기업) 어퍼암, 로어암 (하이노바이엔지)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 (대한사) | 승인 (2년) |
대구조합 | 합동 | 2019.09.02. ~2020.09.01 | 재제조 발전기 재제조 시동전동기 | 승인 (1년) |
삼성윤활유상사 | 2019.09.11. ~2020.09.10 | 자동차용 윤활유 | 승인 (1년) | |
경남조합 | 태성전장 | 2019.10.14. ~2021.10.13 | 재제조 발전기 재제조 시동전동기 | 승인 (2년) |
영남ENG | 2019.11.10. ~2021.11.09 | 재제조 등속조인트 | 승인 (2년) | |
충북조합 | 세인 | 2019.07.29. ~2021.07.28 | 에어필터 오일필터 에코필터 | 승인 (2년) |
충남조합 | 세인 | 2019.07.17. ~2021.07.16 | 에어필터 오일필터 에코필터 | 승인 (2년) |
원진휠타 | 2019.07.17. ~2021.07.16 | 에어필터 오일필터 에코필터 | 승인 (2년) |
제7호 의안 : 카포스 필터 협력업체 간담회 결과 검토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7월 29일 개최한 카포스 필터업체 간담회(일반필터업체, 오일필터업체, 캐빈필터업체, 연합회 사업분과위원회) 결과를 검토한 결과,
▪ 우선 필터업체의 카포스 제품 공급방법 중 일반필터업체 지역상표 사용계약서 제3조(공급방법 및 상표표시범위) 제8항의 내용은 원안대로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전국상표인 에이펙코리아와 엠투의 경우에는 공급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잠정 보류하였으며,
<일반필터업체 지역상표 사용계약서>
제3조(공급방법 및 상표표시범위)
⑧ “업체”는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받아 대리점 등에 공급하여야 하며,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직접 대리점 등에 제품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직접 대리점 등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에는 “협동조합”은 오일필터 보조사업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 및 “사업조합”은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에어필터 및 캐빈필터(에이펙코리아, 엠투 포함)의 경우에도 “업체”가 직접 제품을 납품받아 대리점 등에 공급하여야 하며, 그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동조합” 및 “사업조합”은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엠투는 “사업조합”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지회의 공동구매사업(지회와 대리점 계약, 지회 협력업체 납품계약 등)에 참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머지 간담회 결과에 대한 검토는 9월 중 사업분과위원회의를 개최(2회 예정)하여 최종 검토 후 그 결과를 10월 이사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검토를 마친 후 위원장이 18시 30분에 폐회를 선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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