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7차 홍보분과위원회의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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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홍보분과위원회의 결과
□ 일 시 : 2019. 7. 31(수) 13:00 ~ 18:00 연합회 회의실
□ 참석자 : 위원장 윤대현
위 원 정석진, 신윤범, 원대오, 석창현, 권순구
전 무 박문기
□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제1호의안 : CARPOS 고객관리 프로그램 개발 중간점검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 설명이 있은 후, 카포스 고객관리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자동차엘엔씨(카마이닝)사의 책임자로부터 카포스 자동차관리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계획서와 카포스 자동차관리프로그램 운영 업무 계약서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난 후,
ㅇ 논의사항
1. 카포스 고객관리 프로그램 개발 용역 중도금 지급에 관한 건
구분 | 지급 비율 | 지급 금액(VAT별도) | 지급시기(계약체결 : 2019. 5. 16.) |
선금 | 30% | 27,000,000원 | 계약서 작성 시 - (2019. 5. 20 지급) |
중도금 | 40% | 36,000,000원 | 계약서 작성 3개월 이후 - 예정 : 2019. 8. 16 |
잔금 | 30% | 27,000,000원 | 최종 검수 완료 1개월 후 |
합계 | 100% | 9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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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원들이 논의하여 “카포스 고객관리 프로그램 개발 용역 계약서” 개발업체인 자동차엘엔씨(카마이닝)사에 중도금을 2019. 8. 16. 지급하여야 하나 2019. 4월 중 개발 시작하였으므로 2019. 8. 1.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고객관리 프로그램 베타버전 시연 및 프로그램 개선 방안
ㅇ 카포스 고객관리 프로그램 베타버전(테스트버전)을 시연 한 후, 위원들이 프로그램 메뉴(기능) 등을 확인하고 기능개선, 불편사항, 프로그램 UpGrade, 국토교통부 연동, 모바일버전, 연합회 홈페이지 개발 등을 check 하였습니다.(*8.15~8.30일경 UpGrade 예정)
3. 조합원 프로그램 베타버전 테스트 시행 방안
* 조합별 베타버전 테스트 참가자 지원 총 118명
ㅇ 고객관리 프로그램 베타버전 설치 테스트는 우선적으로 홍보분과위원과 시도조합이사장들에게 설치하여 테스트하기로 하였으며, 조합별 베타버전 테스트 참가자 118명에 대해서도 개발업체인 자동차엘엔씨(카마이닝)사에서 2019. 8. 7(수)일에 HP(문자, MMS)과 E-MAIL을 통하여 설치파일을 보급하고 테스트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설치파일 보급 시, 기능설명서(사용방법), 기능개선 요청서(보고서) 양식을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테스트에 대한 기능개선 요청서를 각 시도조합에서 취합하여 개발업체인 자동차엘엔씨(카마이닝)사에 기능개선을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테스트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직접 기능요청 시에도(설치파일 보급 시 개발담당자 HP번호, 해피콜 전화번호 명기) 자동차엘엔씨(카마이닝)사에서 응대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카포스 고객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홍보교육을 2019. 8월~9월 중, 각 시도조합 이사회의 일정을 파악하여 자동차엘엔씨(카마이닝)사에서 교육자료(동영상 등), 사용매뉴얼 등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카포스 고객관리 프로그램 정식버전은 2019. 10. 1. 오픈하기로 함을 재확인하고, 개통식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4. 프로그램 관리운영 계약서 검토 및 계약서 체결 방안
ㅇ 카포스 고객관리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자동차엘엔씨(카마이닝)사의 책임자로부터 카포스 자동차관리프로그램 운영 업무 계약서의 주요 항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난 후, 위원들이 검토한 후, 연합회 서버관리업체 전산전문가에게 검토요청하고 보완하여 차기 홍보분과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5. 조합원 프로그램 사용료 책정 방안
ㅇ 카포스 고객관리 프로그램 조합원 사용료 책정에 대해, 위원들이 프로그램 개발비, 관리운영비, 서버비용 등 전체 프로그램 관련비용에 대하여 검토 한 후, 조합원 프로그램 사용료 유. 무상 책정에 대해 연합회(협동조합) 2020년도 가결산 예산편성표를 작성하여 2019. 8. 28(수)일에 차기 홍보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호의안 : 전산업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장 각하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 설명이 있은 후, 위원들이 논의하여 전산 업체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기로 하고 차기 홍보분과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호의안 :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관한 건
ㅇ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음을 논의하고, 소비자들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시작된 불매운동에 대해 위원들이 논의하여, 연합회에서 불매운동 안내문 시안을 마련하여 각 시도조합으로 시달하고 시도조합에서 동참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 기타사항
1. 대구조합 조합원 민원사항 협조 요청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대구조합 김재홍 이사장이 참석하여 조합원 민원사항(인트라밴 요금 납부 관련)에 대한 경과 설명을 듣고 난 후, 위원들이 논의하여, 이러한 사례에 대한 피해사실을 시도조합으로 공문으로 안내하여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고 또한, 시도조합 조합원의 인트라밴 요금납부 관련 피해 사례를 파악하여 제출받아 추후 인트라밴사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대구조합 조합원 민원사항 :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5년 동안 인트라밴 프로그램 사용 요금 납부 - 사용요금이 KT요금과 합산되어 납부되고 있었음, 최초 가입 이후 프로그램을 전혀 사용하지 않음(인트라밴 해지 못함) - 인트라밴사에 협조요청 하였으나 협조불가 통보
이상 모든 검토를 마친 후 위원장이 오후 18시 00분에 폐회를 선언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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