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2018년도 제3차 행정환경분과위원회의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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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행정환경분과위원회의 결과
□ 일 시 : 2018. 11. 28(화) 13:30 ~ 15:35
□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 참석자 : 위원장 : 강순근
위 원 : 이은문, 임무근, 이경진
□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제1호 의안 : 임원 선거 규정 개정의 건
ㅇ 회의 자료에 의해 제안 설명이 있은 후, 연합회 선거관리 규정 개정에 관한 검토 결과 이경진 행정환경분과위원이 검토하여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 제3조 제2항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이사회에서 6명 이내로 선임한다”로 변경하고,
- 제5항 “(단, 공휴일은 제외한다)”를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 제4조제1항 “위원회는 위원 3분의2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수정
- 제8조제1항 “정관 제7조의 구성원 및 구성원 소속 조합원으로 하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증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어야 한다” 로 수정하며,
- 제2항을 “회장 및 감사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조합 가입일로부터 정비사업자로 5년 이상 경영한자(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증 상)으로 수정, 기존 ‘연합회 신임을 받는자’는 삭제하기로 함
- 제3항의1 은 “연합회 및 시·도조합의 정관 및 제규정에 의거 징계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로 수정하며, “2. 형사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자”는 삭제하기로 함
- 제11조(후보등록) 제1항의 3의 출마에 대한 소견서(A4용지 5매 이상)으로 수정하고, “6. 소속된 시·도조합 구성원의 10%이상 추천을 받은 추천장”은 삭제하기로 함
- 제3항의 “~ 후보등록일로부터 선출일까지 선거권(투표권)을 제외한 제반업무를 중지하며, ~ ” 로 수정하기로 함
- 제4항의 2는 “(단, 투표권은 제외한다)”를 추가하기로 함
- 제16조(선거비용 및 기탁금) 제3항의 1 “당선인의 배당기탁금은 연합회 자산으로 귀속한다”는 삭제하기로 함
- 그 외 문맥에 맞게 문구는 사무국에서 수정하기로 함
ㅇ 연합회 인사규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제5조(신규 및 특별채용) 제1항은 학력을 학위로 수정하기로 함
- 제18조(전형위원회)는 “채용시험에 관한 면접, 출제, 채점,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장 및 사무국(전무이사)이 결정하며, 업무 및 직책의 경중에 따라 필요시 전형위원회를 구성할수 있다.(단, 전형위원회 구성은 회장단에 위임한다)로 수정하기로 함
- 제20조(휴직)은 제5항을 신설하여 “①∼④항에도 불구하고 육아 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행한다”를 추가하기로 함
별 첨 : 1. 임원선거규정 전부 개정(안) 1부.
2. 인사규정 신·구 조문 대조표 1부.
제2호 의안 : 환경보호캠페인 지원금 지급의 건
ㅇ 회의 자료에 의해 제안 설명이 있은 후, 환경보호캠페인 지원금 지금의 건에 대하여 논의 한 결과
ㅇ 행사기간(2018. 6. 1 ~ 8. 31)내에 시행된 환경보호캠페인 81건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함
ㅇ 이후 행사기간 내 시행된 환경보호캠페인에 대하여 연합회로 공문 제출시 지원하기로 함
제3호 의안 : 2019년도 사업계획 검토의 건
ㅇ 회의 자료에 의해 제안 설명이 있은 후, 2019년도 사업계획 검토의 건에 대하여 논의 한 결과
ㅇ회의 자료의 5가지 사업계획을 2019년도 사업계획으로 선정하기로 함
별 첨 : 2019년도 사업계획(안) 1부.
제4호 의안 : 기타사항 검토의 건
ㅇ 기타 사항으로 울산조합 공문 “조합원 본인 사망 조의금 청구 누락 보고 및 지급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ㅇ 2018년도 조의금은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며, 2018년 이전 조의금은 관련 예산 편성 및 타 시·도 조합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기로 함
이상 회의를 마치고 15:35분에 폐회를 선언함
[첨부자료 1]
임 원 선 거 규 정
2001. 6. 1.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임원선거규정
제 정 2001.06.01
일부개정 2009.02.13
일부개정 2011.07.19
일부개정 2011.09.21
일부개정 2017.05.10.
전부개정 2018. 1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임원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연합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시 적용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연합회는 임원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6인 이내로 하며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결정하며 임원선출을 할 때 총회의 임시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 구성은 임원 임기만료일 70일 전에 한다.
⑤ 선거공고는 임원 임기만료일 60일 전에 하고 공고기간은 5일간으로 하며 후보등록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⑥ 선거공고는 각 시∙도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이 후보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공고일 전에 위원회위원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임서를 제출한 위원은 공석으로 둔다.
제4조(위원회의 의결방법) ***
① 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2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제에 따라 그 의결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선거인 명부 확정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심사
3. 투표함 봉인 및 개표
4. 당선인 확정
5. 당선증 수여
6. 기타 선거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당선 선포 후 제30조제1황의 이의신청기간(7일간)까지 존속한다.
1.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는 임기기간과 함께 자동해체 한다.
2.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기타 심사, 처분이 있을 경우 최대 7일을 연장 한다.
② 위원의 임기를 연장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위원회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별도로 위원의 임기를 규정할 수 있다.
제3장 선거
제1절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7조 (선거권) ***
①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정관 제22조제1항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거권은 정관 제11조의 자격을 갖춘 구성원중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한다.
② 정관 제10조제1항에 의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연합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합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 하는 경우 3. 시∙도조합이 분담금, 특별분담금 및 기타 납부해야할 의무를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③ 정관 제22조제3항에 의거 동일 시․도에 복수로 가입한 회원에 한해 위원회에서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제한하는 경우에도 1개의 시∙도에 1개의 선거권은 보장 되어야 한다 )
제8조 (피선거권)
① 정관 제7조의 구성원 및 구성원 소속 조합원으로 하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증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어야 한다.
② 회장 및 감사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조합 가입일로부터 정비사업자로 5년 이상 경영한 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상) 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연합회 및 시∙도조합의 정관 및 제규정에 의거 징계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였거나 그 집행이 확정된 자.
제2절 선거인명부
제9조 (선거인명부 작성)
연합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임원 선거공고일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0조 (선거인명부 열람 및 확정) ***
① 위원회는 선거공고일부터 후보등록마감일까지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에게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교부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②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서면 또는 구술로 선거인명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이를 심의․의결한다.
1.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의결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연합회, 신청인,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의결된 때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후보등록마감일 다음날에 선거인명부를 확정 하고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3절 후보자
제11조 (후보등록) ***
① 회장 및 감사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마감일 17시까지 후보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1부.
2. 주요 경력(조합가입 등) 및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 1부.
3. 출마에 대한 소견서.(A4용지 5매 이내)
4. 여권사진 2매.
5.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② 회장선거에 후보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할 때 위원회가 지정하는 계좌에 2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입금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합회 현임원(회장, 감사, 당연직이사)이 연합회 회장 및 감사선거에 출마(후보등록)하면 후보등록일로부터 선출일까지 선거권을 제외한 연합회의 제반업무를 중지하며, 현 감사가 후보등록 할 때에는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후보로 출마한 임원의 업무중지기간(후보등록일로부터 선출일까지)동안의 직무수행은 각 호와 같다.
1. 회장의 업무는 차상급자가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2. 당연직이사의 업무는 해당 시∙도조합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권한대행이 당연직 이사의 업무를 대행한다. (단, 선거권은 제외한다.)
⑤ 임원(회장, 감사)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지된 임원의 업무는 연합회 임원(회장, 감사)선출이 확정되면 확정일 다음날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⑥ 임원(회장, 감사)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서를 제출한 감사직은 차기감사가 선출될 때까지 공석으로 둔다.
제12조 (등록무효)
①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11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기탁금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② 위원회는 후보등록을 심사․의결하여야 하고 후보등록을 무효로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후보자와 연합회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등록무효가 의결되어도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단, 사망은 제외한다)
제13조 (후보자기호 결정)
회장 및 감사후보자의 투표기호는 후보등록마감 후 위원회에서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제4절 임원선거의 방법
제14조 (선거방법) ***
①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하고 총회는 구성원 3분의2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되고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 및 감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 정수일 경우 각호와 같이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1. 선거인의 과반수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당선자로 한다
2.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고 해당후보자는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③ 회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를 초과한 경우 선거인 과반수이상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최다득표자가 과반수 이하일 경우 각호와 같이 선출한다.
1. 1차 투표 결과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고 5표 이상 득표자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1위와 2위 득표자가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며, 해당 후보자는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 1차 투표 결과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고 5표 이상 득표자가 1인인 경우에는 5표 이상 득표자 1인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 찬성한 경우에는 당선자로 하고,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며, 해당 후보자는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④ 회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1차 투표에서 5표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는 결선투표에 진출할 수 없고 재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후보자 전원이 5표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 한다
⑤ 감사선거는 출마한 후보자 중 2인에게 기표하여 다득표자 2인을 당선자로 한다.
제15조 (선거운동)
① 회장 및 감사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 전일까지 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은 본 규정에 정해진 방법 이외는 할 수 없다. (단, 위원회는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부분은 정 관 및 제규정범위 내에서 별도의 선거요강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6조 (선거비용 및 기탁금) ***
① 후보자의 개인 선거비용은 각 후보자가 부담한다.
② 후보자의 기탁금은 후보자의 홍보유인물, 위원의 출장비, 총회 및 위원회 개최비용 등 선거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로 사용한다.
③ 후보자가 납부한 전체 기탁금에서 선거에 소요된 운영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기탁금을 전체 후보자로 안분하여 후보자에게 배당해야할 기탁금(이하 “배당기탁금”이라 한다)을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1차 투표에서 5표 미만 득표한 후보자의 배당기탁금은 연합회 자산으로 귀속한다.
2. 1차 투표에서 5표 이상 득표한 후보자의 배당기탁금은 회장선출 후 7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지급한다,
④ 회장후보를 등록한 자가 투표실시일 이전에 후보를 사퇴한 경우, 위원회가 후보등록취소 및 당선무효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도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사전선거운동 금지)
회장 및 감사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에 의거 후보등록을 하기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소견발표)
① 위원회는 회장 및 감사선출을 위한 투표 전에 후보자에게 회장 및 감사출마에 대한 소견을 발표할 기회를 준다.
② 위원회는 후보자 소견발표 장소 및 시간을 정한 후 이 를 공고하고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후보자가 소견발표를 하는 장소에는 특정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 인쇄물 그 밖의 선전물을 설치, 개시, 첨부할 수 없다.
제5절 선거일과 투표
제19조 (선거일)
① 회장 및 감사 선거일은 위원회에서 임원 임기만료 30일 이전으로 결정하여 실시한다.
② 전항의 선거일은 선거 30일 전에 위원회위원장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투표시간) ***
① 위원회위원장은 회장 및 감사선출을 위해 투표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수를 확인하여 이를 공포한다.
② 선거인은 선거당일 총회 개회선언 전까지 출석하여야 하며, 총회 개회선언 이후에 참석한 선거인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위원회에서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 (투표소 설치)
① 투표소는 위원회에서 장소를 지정하여 설치하되, 선거일 전까지 이를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투표소의 기표소는 타인이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연합회의 직원중에서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위원장은 투표개시 전에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제22조 (투표소의 출입제한)
선거인, 투표참관인, 위원 및 사무보조직원 이외에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제23조 (투표의 제한 및 기표 절차)
① 선거인명부 확정 후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선거인은 투표할 수 없다.
②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후 보자가 기재된 공란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③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라도 다시 교부하지 아니 한다.
제6절 개표
제24조 (투표함 개함)
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 위원회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참석한 위원 전원과 투표함의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후보자 및 참관인에게 알리고 개함 하여야한다.
② 위원회위원장은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교부된 투표용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제25조 (무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 2개 이상의 후보자 란에 표를 한 것
3. 어느 후보자의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О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모형을 기입한 것
5. О 표 위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거인 자신이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제26조 (유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유효로 한다.
1. О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О표 안에 메워져 있어도 위원회의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기표란에 기표된 것이라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 지 명확한 것.
3. 후보자 란의 구분 선상에 기표되었거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제27조 (선거의 정리)
① 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를 유․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봉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가 끝난 즉시 연합회 사무국에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이를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절 당선인
제28조 (당선인의 결정) ***
① 위원회위원장은 유효투표의 과반수이상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포 한다.
②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의 정수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이 찬성한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등록마감 후 선거일 전날까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의 정수를 초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 상이 찬성한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9조 (당선 무효)
① 후보자, 연합회 또는 제삼자가 본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가 발견된 때에 위원회는 심의․의결에 의거 후보등록취소 및 당선무효를 할 수 있다.
② 당선인이 선거일 또는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위원회가 후보등록취소 및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합회 및 후보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당선유․무효에 대한 이의신청) ***
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는 후 보자 및 선거인(이하 “이의제기자”라 한다)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해서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내용을 이의제기자 및 연합회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절 재선거
제31조 (재선거에 관한 규정) ***
① 제14조에 의거 투표한 결과 당선인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에 의거 선거무효 또는 당선자 발표 후 당선무효결정을 하였을 때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③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④ 재선거는 45일 이내에 실시하고 제3조제2항의 위원을 이사회에서 재선거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⑤ 재선거시에는 임원선거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부사항을 별도로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선거관리위원 임기)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으로 선출된 날로부터 해당 임원을 선출하고, 당선자 공포까지로 한다.
③ (기타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후보등록신청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업 체 명 :
업 체 주 소 :
부분정비업등록번호 :
위 본인은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에 ( )직에 입후보하고자 정관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임원선거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후보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첨부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1부.
2. 이력서 1 부.
3. 출마소견서 1 부.(A4용지 5매 이내)
4. 여권사진 2매
5.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 부.
6. 임원사임서 1 부.(현직 연합회 감사에 한함)
7. 기탁금 납입 증명서 1 부.(회장 후보에 한함)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귀하
「별지 2」
투표용지(A4용지의 ½규격)
일련번호 | 투 표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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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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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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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자료2]
인사 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개정 이유 |
제18조(전형위원회) 채용시험에 관한 면접, 출제, 채점,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장단에 위임한다.
| 제18조(전형위원회) 채용시험에 관한 면접, 출제, 채점,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장 및 사무국(전무이사)이 결정하며, 업무 및 직책의 경중에 따라 필요시 전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단, 전형위원회 구성은 회장단에 위임한다.) | ㅇ일반적인 직원 채용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중요한 직책 및 업무를 위한 직원채용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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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휴직) ①∼④ 생략 ⑤ -신설- | 제20조(휴직) ①∼④ 생략 ⑤ ①∼④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행한다. | ㅇ법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과 일반휴직을 구분하여 적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10. 2. 4., 2014. 1. 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신설 2012. 2. 1.>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12. 2. 1.>[전문개정 2007. 12. 21.]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12. 2. 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개정 2012. 2. 1.>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 12. 21.]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07. 12. 21.]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제19조와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본조신설 2007. 12. 21.]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개정 2015. 1. 20.>
1.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개정 2010. 6. 4.>[본조신설 2007. 12. 21.]
제19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사업주는 이 법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개정 2012. 2. 1.>[본조신설 2007. 12. 21.]
[별첨 자료 3]
2019년도 행정 환경분과위원회 사업계획(안) |
1 |
| 제12회 R.U.M 대회 개최 |
□ 현 황
ㅇ R.U.M ( Reform Unity Management )
ㅇ 자동차전문정비업계가 처한 어려운 현실에 대해 문제점을 조합회원 모두가 같이 인식하고 타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단체의식 변화운동
ㅇ 전국 조합 임원의 의식개혁을 통한 단체의 통일된 운영 및 발전방향 제시를 위하여 연합회에서 매년 R.U.M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7년 제12회 대회까지 개최
* 2014년부터 격년제 개최를 결정하고 격년단위로 개최
* 12회차 : 2017년 7. 1〜2. (1박2일, 참여인원: 400명, 충북 제천소재 ‘청풍리조트’)
□ 추진방향
ㅇ 연합회 주관으로 전국임원의 리더십교육, 단체현안 논의 등 회장단에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ㅇ 운영 세부계획(장소 섭외,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은 행정환경분과위원회에서 결정
* 참가자격: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및 19개 시. 도 조합, 228개 지회, 임직원 (약 400명)
□ 추진 시기 및 소요 예산
ㅇ 추진시기 : 2019년도 하반기 중(이사회의에서 논의)
ㅇ 소요예산 : 사업비관 교육비항 교육비목에 15,000,000원 편성
협동조합 사업비관 교육비항 교육비목에 40,000,000원 편성
2 |
| 오토위크 전시회 개최 |
□ 현 황
ㅇ 우리 단체 및 카포스 상표 홍보를 위해 서울오토서비스 전시회와 부대행사로 카포스 전국자동차정비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2015년 제133차 이사회의(2015. 7. 8)에서 2015년 카포스 전국자동차정비기능경진대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함
ㅇ 자동차 정비, 전기차 등 자동차 산업의 현재와 미래비전 제시, 국내대표 자동차 종합산업전시회
【전시회 개최 현황】
개최년도(회차) | 개최장소 | 공동 개최사 |
2007년(1회) | 일산 킨텍스 | 킨텍스 |
2008년(2회) | 일산 킨텍스 | 킨텍스 |
2010년(4회) | 삼성동 코엑스 | (주)서울메쎄 |
2011년(5회) | 삼성동 코엑스 | (주)서울메쎄 |
2012년(6회) | 삼성동 코엑스 | (주)서울메쎄 |
2013년(7회) | 삼성동 코엑스 | (주)서울메쎄 |
2014년(8회) | 일산 킨텍스 | (주)서울메쎄 |
2015년(9회) | 일산 킨텍스 | (주)서울메쎄 |
2016년(10회) | 일산킨텍스 | 국토교통부, 오토모티브위크조직위원회 |
2017년(11회) | 일산킨텍스 | 국토교통부, 오토모티브위크조직위원회 |
2018년(12회) | 일산킨텍스 | 국토교통부, 오토위크조직위원회 |
※ 2018 오토위크(12회, 2018.10.19. ~ 21) - 명칭변경 / 일산킨텍스 / 연합회 미참가
□ 추진방향
ㅇ 킨텍스 등 공동 개최사 측과 협의를 통해 버스지원 및 각종 지원 방안을 기획, 검토한 후 공동 개최사를 결정하여 개최
ㅇ 국내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및 업계 판로 개척, 신규거래선 매칭 및 자동차 서비스 산업 선진기술 소개
(오토서비스코리아 - 자동차정비, 수리 및 서비스 전시회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설비, 부품, 자율주행, 진환경자동차)
ㅇ 2019년 오토위크 개최 예정 : 2019. 10월, 일산 킨텍스
□ 추진 시기 및 소요 예산
ㅇ 2019년 오토위크 개최 예정 : 2019. 10월, 일산 킨텍스
ㅇ 협동조합 사업비관 회원사업비항 교육비목에 60,000,000원 편성
3 |
| 연합회 임원 해외연수 |
□ 현 황
ㅇ 자동차 부품전시회와 정비공장 운영실태(자동차 제작사 정비․장비 제공 및 고장진단기 등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여 자동차전문정비업 및 연합회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
※ 2017년 연합회 임원 해외 연수(대만)
- 기간 : 2017. 4. 19(수) ~ 4. 22(토)[3박 4일]
- 박람회 및 대만 자동차정비업소(대형 및 소형) 업체 방문
※ 2018년 연합회 임원 해외 연수는 ‘카포스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로 인해 취소
□ 추진방향
ㅇ 2019년도 해외 자동차관련 박람회 확인 및 자동차정비관련 선진기술 국가를 검토하여 이사회의에서 행사일자 선정
ㅇ 운영 세부계획(연수국가, 여행사, 연수일정등)은 행정환경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내실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
□ 추진시기 및 소요예산
ㅇ 2019년도 해외 박람회 일정 확인 후 이사회의에서 결정
ㅇ 사업비관 회원사업비항 행사비목에 50,000,000원 편성
4 |
| 전국 환경보호캠페인 행사 개최 |
□ 현 황
ㅇ 각 시도조합에서 매년 “환경보호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음
ㅇ 2018년 “카포스 전국 환경보호캠페인 행사”를 2018. 6. 1 ~ 8. 31 까지 3개월간 조합 또는 지회에서 일정을 잡아 시행
- 2018. 6. 5(일요일) 세계환경의 날 권장
※ 전국 13개 조합, 81개 지회 참여
※ 행사 실시 조합 및 지회에 지원금 100,000원 지원
□ 추진방향
ㅇ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조합원들의 국토사랑 마음을 고취하기 위하여 진행
ㅇ 조합 및 지회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사 일자를 선정하도록 함
ㅇ 2018년 행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비용지급, 현수막, 개최 시기)을 개선하여 행사 실시
ㅇ 카포스 연합회 홍보 및 대중적인 이미지 인식 제고
□ 추진시기 및 소요예산
ㅇ 추진 시기 : 2019년 중에 시행
ㅇ 소요예산 : 환경관리협회 예산 : 행사비목에 10,000,000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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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회 정관 및 제규정 개정 |
□ 현 황
ㅇ 연합회는 2001년부터 정관 및 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법 개정 및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신설 및 개정을 시행하고 있음
※ 연합회 제규정 현황
경조금지급규정안 | 급여 규정 |
단체표장 및 상표관리 규정 | 복무 규정 |
임원선거규정 | 전문정비 사후 관리 규정 |
직제규정 | 여비규정 |
계약규정 | 인사규정 |
문서규정 |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
연합회 홈페이지 관리규정 | 경리회계규정 |
장례운영규정 | 포상규정 |
□ 추진방향
ㅇ 규정 신설 후 오랫도안 개정되지 않은 규정 확인하여 관련법 및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개정
ㅇ 필요한 경우 타 단체 및 조합의 정관 및 규정을 참고하고, 조합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정
ㅇ 행정환경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이사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함
□ 추진시기
ㅇ 추진 시기 : 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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