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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2018년 제8차 사업분과위원회의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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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3,238회 작성일 18-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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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8차 사업분과위원회의 결과

일 시 : 2018. 11. 6() 오후 2:00 ~ 7:10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참석자

위원장 : 김동수

위 원 : 전병준, 김재홍, 김봉규, 유병업

전 무 : 박문기

 

< 보 고 사 항 >

 

1. 쌍용자동차 소송 관련 변론기일 진행경과 보고

 

회의자료에 의하여 102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진행된 변론기일 진행경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변론기일 진행경과]

 

. 피고(쌍용자동차)

- 2018.10.11.자 감정증인신청서 제출

- 2018.10.19.자 준비서면 제출

. 재판부

- 감정증인신청 채택하지 않음

- 변론종결

. 다음기일(선고기일) : 2018.11.13.() 10:00

 

2. 세인 사업분과위원회 실사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보고

회의자료에 의하여 세인에서 사업분과위원회 실사에 따른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 보고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 보고내용]

 

지적사항

시정조치 요청내용

시정조치 결과

사출타입 에어필터 제조원 표기를 스티커로 부착

제조원 표기를 인쇄로 변경

 

제조원 표기를 인쇄로 변경

 

자사 브랜드 대형차량 에어필터의 공산품 표기사항에 카포스 통합 콜 센터 전화번호 표기

공산품 표기사항에 카포스 통합 콜 센터 전화번호 삭제

 

스티커 제거 후 판매

스티커 미 부착으로 변경

 

 

 

3. 네비로플러스 카포스 카매트 활성화 프로모션 실시보고

회의자료에 의하여 카포스 카매트 판매활성화 프로모션 실시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프로모션 내용]

 

카매트 선 발주 5(승용차 기준 65,000) 주문 시

- 카매트 1세트(1, 2) 무상지원(업소차량 또는 조합원 차량)

- 카매트 전시대 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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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판매활성화가 될 때까지

 

4. 카포스 블랙박스 상표사용료 지급 및 판매현황 보고

회의자료에 의하여 카포스 블렉박스 공급업체인 네비로플러스에서 사업협약에 따라 9월 블렉박스 판매금액에 대한 상표사용료 3% 지급과 M.O.U 체결(2016.5.16.) 이후 판매현황 및 A/S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상표사용료 지급내역 요약>

 

구분

판매수량

지급액

비고

189

114

547,200

130,000/(3.5인치)

160,000/(4.0인치)

(VAT 포함)

 

<카포스 블랙박스(CP-300) 홈쇼핑 판매현황>

 

방송 월

판매수량

홈쇼핑

172~188

3,652

-

189

1

CJ오쇼핑플러스

합계

3,653

 

 

<M.O.U 체결 이후 판매현황>

 

판매 년 월

판매수량

비고

201607~12

1,166

홈 쇼핑 판매수량 포함

(9,219)

201701~12

2,777

201801~08

1,509

189

114

5,566

 

<M.O.U 체결 이후 A/S 현황>

 

제품 명

판매기간

A/S수량

비고

ANG-3503HD(3.5인치)

2016.07~2018.09

44

카포스 블랙박스

A/S

CP-400(4.0인치)

2017.02~2018.09

175

CP-300

(3.5인치, 홈쇼핑용)

2017.02~2018.09

18

CP-330

2018.07~2018.09

1

238

 

 

제품 명

총판매수량

A/S수량

A/S

ANG-3503HD(3.5인치)

CP-400(4.0인치)

5,566

219

3.9%

CP-300

(3.5인치, 홈쇼핑용)

3,653

18

0.5%

CP-330

119

1

0.8%

9,338

238

2.5%

 

<카포스 블랙박스(CP-330) 판매실적>

 

판매 년 월

판매수량

187~9

2 체널

70

3 체널

49

합계

119

 

<카포스 프라임 블랙박스 홈쇼핑 판매실적>

 

방송 월

판매수량

홈쇼핑

188

16G

60

홈엔쇼핑

32G

339

189

16G

68

홈엔쇼핑

32G

625

합계

1,092

 

 

<카포스 카 매트 판매실적>

 

판매 년 월

판매수량

186~8

40

189

26

합계

66

 

< 목 적 사 항 >

 

1호 의안 : 델코 상표사용 재계약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전국상표 재계약과 관련하여 수정 제안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상표사용계약서 변경여부를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으며,

 

[상표사용계약서 변경여부 검토결과]

 

구 분

변경요청내용

검토결과

2

1

ISO/TS 16949 변경

ISO 14001 변경

인증서 변경

(유효기간 경과)

4

기존 : 카포스 배터리만을 공급

하여야

수정 : 카포스 배터리를 적극적

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로 변경

삭제 :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존 : 카포스 배터리만을 공급하여야

 

 

5

삭제

삭제 불가

2

6

삭제 : 붙임-1.

삭제 불가

7

삭제 : 붙임-2.

삭제 불가

9

~

11

삭제

, 카포스 업체 공통사항이면

무방

삭제 불가

(카포스 업체 공통사항)

3

2

이 지정하는 업체를 대리점으로 개설 추가

문구 추가 수용

4

3

조합 및 지회와 공급대리점 간의

자율협의로 정한다.

대리점 지급 문구 삽입

본사 협의 후 통보예정

6

2

10+1 2회 시행

수용

3

삭제

삭제 불가

본사 협의 후 통보예정

4

간판비용 2억원

, 2019년도 7만개 판매 시

2.3억원

수용

5

삭제

삭제 불가

13

1

삭제

삭제 불가

4

1: 삭제

2: 카포스 문구 삽입

2안 수용

5

삭제 : 붙임-3.

삭제 불가

16

 

판매수량을 15일까지 제출한다.

로 수정

이후 지연배상금 조항 삭제

수장 및 삭제 불가

4조 제3항의 대리점 지급 문구 삽입과 제6조 제3항의 삭제 불가에 대해서는 본사와 협의 후 결과를 연합회에 제출할 경우 차기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으며,

 

계약서의 붙임-1.과 붙임-2.의 내용이 의무사항인 지의 여부와 붙임-1.과 붙임-2.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 제13조 제2항으로 제재가 가능한 지의 여부를 자문변호사에게 법률 질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2호 의안 : 유니켐 프리미엄 부동액 가격인상 요청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가격인상 요청에 대한 배경설명을 듣고 검토한 결과, 가격을 인상할 만한 구체적인 요인이 없으며 단지 낮은 가격으로 추가계약한 제품을 1년이 과했다는 이유로 타 제품가격과 맞추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격인상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다만, 가격인상 요청 이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제작사 제품과 유니켐의 카포스 제품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비교표와 제작사 제품가격과 유니켐의 카포스 제품가격 비교표를 제출할 경우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3호 의안 : 프릭사 브레이크패드 가격인상 요청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가격인상 요청에 대한 배경설명을 듣고 검토한 결과, 평균 13.2%의 가격인상은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므로 가격인상율을 재조정하여 제출할 경우 차기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으며,

 

가격인상율을 재조정한 자사 제품과 카포스 제품의 인상가격 비교표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4호 의안 : 네비로플러스 하자이행보증금 반환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검토한 결과, 보증한도 1억원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은 후 하자이행보증금 3천만원을 반환하고 반환 후 6개월 이내에 재 예치하기로 하여 차기 이사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5호 의안 : 엔이세이버 홀로그램비 적용 해제요청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홀로그램비 적용 해제요청에 대한 배경설명을 듣고 검토한 결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홀로그램비 지급방법을 기존대로 시행하되 홀로그램 제작방법에 대해서는 사업분과위원회에서 재검토하여 방법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6호 의안 : 엔이세이버 연료수분제거제 포장용기 변경승인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연료수분제거제 포장용기 변경에 대한 배경설명을 듣고 논의한 결과, 포장용기 고급화 및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포장용기 변경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7호 의안 : 신규차종 필터 상표사용 승인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논의한 결과, 세인이 사용하고 있는 여과지(게스너 제품)보다 원진이 사용할 예정인 여과지(알스트롬 제품) 가격이 높다는 것을 소명할 경우에는 제안가격을 수용할 예정이며 낮을 경우에는 제안가격을 낮게 받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8호 의안 : 지역상표 사용승인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지역상표사용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상표 사용승인 심의결과>

 

 

조합 명

업체 명

계약기간

계약제품

심의결과

전남조합

제이알테크

2018.11.02.

~2019.11.01

재제조 등속조인트

승인

(1)

전남조합

예임공조

2018.11.02.

~2019.11.01

재제조

에어컨 콤푸레셔

승인

(1)

동부상사

2018.11.05.

~2019.11.04

자동차용 소음기

(신한국기업 제품)

승인

(1)

대구조합

강철머플러

2018.11.05.

~2019.11.04

자동차용 소음기

촉매

(누리 제품)

승인

(1)

제주조합

두올자동차부품

2018.11.14.

~2020.11.13

타이밍벨트

워터펌프

플러그배선

외부벨트

텐션베어링

점화플러그

점화코일

승인

(2)

서울조합

신한국기업

2018.12.26.

~2019.12.25

자동차용 소음기

승인

(1)

충남조합

제이알테크

2018.12.07.

~2020.12.06

재제조 등속조인트

승인

(2)

전북조합

한국보우모터스

2019.01.01.

~2020.12.31

재제조 발전기

재제조 시동전동기

승인

(2)

세이프카

2019.01.01.

~2020.12.31

재제조 등속조인트

재제조 발전기

재제조 시동전동기

승인

(2)

한국발보린

2019.01.01.

~2020.12.31

자동차용 윤활유

승인

(2)

경남조합

경남상사

2019.01.01.

~2019.12.31

자동차용 윤활유

(한국발보린 제품)

승인

(1)

쌍용윤활유

2019.01.01.

~2019.12.31

자동차용 윤활유

(쌍용토탈 제품)

승인

(1)

 

9호 의안 : 신화씨엔지 재계약 선처요청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검토한 결과, 이사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화씨엔지를 차기 이사회의에 참석시켜 소명할 수 있도록 한 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10호 의안

: 대화에이피 오일필터 보조사업자 지정취소 선처요청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검토한 결과, 이사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대화에이피를 차기 이사회의에 참석시켜 소명할 수 있도록 한 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11호 의안

: 특허권 침해 관련 필터업체 상표사용계약서 변경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검토한 결과,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표사용계약서에 국신이 제조한 제품은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적법한 제품임을 국신이 스스로 보증하며 국신이 제조한 제품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연합회와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신이 일체의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을 삽입하기로 하였습니다.

 

12호 의안 : 세인 대표이사 문제점에 대한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검토한 결과, 세인의 사내이사(윤경)는 자본금에 대한 보유지분이 없으며 명목상의 사내이사이므로 연합회와 상표사용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며,

또한 김윤경은 권한이 없는 사내이사인 상태에서 연합회장 및 일부 이사장에게 세인의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와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어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므로 세인의 사내이사를 이사회의에 참석시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13호 의안 : 전국상표 협력업체 간담회 결과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전국상표 협력업체 제2차 간담회 결과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검토한 후 제1차 간담회 및 제2차 간담회 검토결과를 차기 이사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국상표 협력업체 제1차 간담회 내용 검토결과]

 

일반필터업체(세인, 원진휠타, 국신필터, 써본필터, 신화씨엔지)

공통사항

- 가격인상 검토요청(2012년 가격인상 후 6년간 동결)

제작사 가격 시장조사 후 검토예정

개별사항

- 박스에 제작사 품번 표기요청(세인)

승인하되 업체 자율에 맡김

- 캐빈필터 홀로그램 가격인하 요청(국신)

검토예정

- 제작사 가격 대비 70% 승인 이후 제작사가 가격을 인상할 경우 승인가격 조정요청(국신)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할 경우 제작사 가격비교 후 검토예정

- 연합회의 카포스 제품 물류사업(대리점) 제안(신화)

조합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예정

- 업체별 필터 공급가격 차이 조정요청(써본)

업체자율

- 자체 생산비율 70% 완화요청(업체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써본)

: 신규업체는 자체 생산비율 70% 적용

실사 검토예정

- 조합원 공급가격 준수요청(원진)

: 대리점, 제조업체가 감당하기 힘들다(유통질서 확보)

: 업체별 경쟁 심화(연합회가 승인업체를 보호방안 마련)

장기적으로 검토예정

캐빈필터업체(에이펙코리아, 엠투, 두원)

- 카포스 제품 판매활성화 방안 마련(엠투)

: 카포스 브랜드를 달면 가격이 비싸다

: 신규품목 승인기간 단축 요청(양산 체제 준비됨) 협조예정

검토예정

- 조합원 공급가격 준수요청(두원)

장기적으로 검토예정

- 캐빈필터 홀로그램 가격 인하요청(에이펙코리아)

검토예정

와이퍼업체(캐프, KBWS)

- 조합 차원에서 유통할 수 있는 업체(대리점) 추천요청(케프)

: 경기, 기후 영향, 중국산 수입으로 판매환경 악화

조합 권장요청

- 판매량에 따른 리베이트 요구 지양(KBWS)

: 일반 와이퍼는 남는 것이 없음

지양권고

전구업체(바이오라이트)

- 연합회의 카포스 제품 물류사업(대리점) 제안

조합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예정

합성엔진오일업체(툴엔텍)

- 합성엔진오일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업체(대리점) 확보방안 강구요청

조합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예정

 

[전국상표 협력업체 제2차 간담회 내용 검토결과]

 

브레이크패드업체(상신브레이크, 홍성브레이크, 프릭사)

공통사항

- 방열판 부착 관련(현실적으로 불가능)

: 모비스가 방열판 금형개발비를 지급함에 따라 금형의 소유권이 모비스에 있음(타 업체 공급 시 페널티 부여 가능)

: 방열판 제작업체는 주문수량 부족으로 공급 외면

: 많은 조합원이 방열판을 재사용함에 따라 실제 수요량 부족

방열판 재사용 가능 홍보요청

방열판을 부착하지 않기로 함

 

개별사항

- 베스빗츠 제품을 조합원이 사용하지 않도록 자제요청(상신)

연합회에서 시도조합에 협조요청

- 가격인상 요인으로 인한 부담 가격인상 고려요청(상신)

제안 시 검토예정

- “한국품질만족지수 12년 연속 1위 기업수상(홍성)

: 제품 품질을 인정받음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요청

홈 페이지 활용

 

- 진입장벽이 높아 미계약 조합이 많음(프릭사)

: 부대비용 과다 안정화기간 경과 후 지급가능

: R.U.M 대회, 지역행사 시 들러리 같은 느낌 해소요청

가급적이면 진입할 수 있도록 개방

배터리업체(델코)

- 카포스 제품 취급을 높일 수 있는 콘트롤 타워 필요

: 카포스 브랜드에 대한 주인의식 부족

검토 필요하지 않음

케미칼업체(양표서진산업, JW중외산업, 엔이세이버, 유니켐)

- 카포스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요청(양표서진산업)

: 고객이 메이커 제품을 선호하지만 카포스 제품 매출증대에 필요

업체에서 조합에 협조요청

- 카포스 제품가격을 시장상황에 맞게 융통성 부여요청

(양표서진산업)

업체자율

- 3개 제품의 쇼핑몰 판매부진(JW중외산업)

: 조합원의 관심 부족 홍보 및 교육요청

업체에서 조합에 협조요청

- 카포스 브랜드에 대한 조합원 관심 부족(엔이세이버)

: 카포스 브랜드에 맞는 마케팅 필요

: 정해진 가격을 지키지 않아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혼란 발생

유통질서 및 기준 필요

사업분과에서 검토예정

- 총매출의 9%가 카포스 매출(유니켐)

: 카포스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요청

업체에서 조합에 협조요청

쇼바·드럼업체(고진맥스)

- 회의 시 협력업체의 대기시간 과다 개선요청

적극 개선

- 협력업체, 연합회, 조합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강구요청

: 협력업체 간의 협의체 구성 등

업체에서 구체적으로 제안 시 검토예정

- 카포스 제품의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요청(질서, 기준 등)

: 카포스 제품 전문대리점 개설방안(이익금 조합원 환원)

비 카포스 제품판매 시 페널티 부여

검토예정

블랙박스업체(네비로플러스)

- 블랙박스 홈쇼핑 동영상 조합 홈 페이지 게시요청

: 카포스 브랜드 홍보가능(협력업체와 상생유지)

조합에서 판단

- 협동조합 쇼핑몰 판매방법 활성화 요청

검토 필요하지 않음

분리승인카드단말기업체(골드카패스)

- ATM 기능 단말기 설명(계좌이체를 통한 송금 및 입금)

X

 

14호 의안 : 2019년 사업분과위원회 사업계획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검토한 결과, 2018년 사업계획을 토대로 하여 2019년 사업계획()을 마련하되 사업 관련 사후관리를 중점 사항하여 차기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15호 의안 : 필터업체 실사내용에 대한 검토에 관한 건

위원장이 사업분과위원회의 카포스 필터업체(세인, 써본필터, 국신필터, 원진휠타, 엠투, 원진산업사) 실사(2018.10.24.~25)내용에 대한 검토를 건으로 제안하여 전원 동의한 후 제15호 안건으로 상정하여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조치 및 상표사용계약서를 변경하기로 하여 차기 이사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사내용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내용]

 

1. 공문발송

: 외주 사출타입 에어필터는 연합회에서 승인받은 업체로부터 납품 받아 조합원에게 공급요청

2. 표기사항

- 오일필터 : 제조업체, 판매업체 표기

- 사출타입 에어필터 : 생산일자 표기

3. 자체 생산 사출타입 에어필터

- 품목, 판매수량, 조합원 공급가격 제출(분기별 1)

- 자체 생산하여 납품하는 경우

: 납품업체, 품목, 판매수량, 납품가격 제출(분기별 1)

4. 계약서 명시사항

- 제반 계약사항에 대한 확인요청 시 소명자료(세금계산서 등) 제출

- 2, 3, 4. 위반 시 제재 조치 ?

5. 적용시기 ?

 

상표사용계약서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2(공급제품)

, , 생략

이 생산하는 카포스 제품 중 불가피하게 외주생산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제품의 외주제조원을 의 승인을 득한 이후에 이 선정하여야 하며(, 본 계약체결 시 용민필터와 성진화학은 외주업체로 인정한다) 이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품질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은 외주생산업체의 제품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신설>

 

 

 

 

 

 

 

 

 

 

 

 

4(상표사용에 대한 광고비 등)

, , , , 생략

<신설>

 

 

 

 

 

 

 

 

, , (현행과 같음)

이 생산하는 카포스 제품 중 불가피하게 외주생산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제품의 외주제조원을 의 승인을 득한 이후에 이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품질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은 외주생산업체의 제품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이 자체 생산하는 사출타입 에어필터는 품목, 판매수량, 조합원공급가격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자체 생산하는 사출타입 에어필터를 다른 전국상표업체에 납품할 경우에는 납품업체, 품목, 판매수량, 납품가격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생산하는 카포스 제품의 원재료에 대한 의 확인요청 시에는 은 소명자료(세금계산서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 (현행과 같음)

이 생산 또는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생산하는 카포스 오일필터를 다른 전국상표업체에 납품할 경우에는 오일필터에 제조업체 명과 판매업체 명을 표기(인쇄 또는 금형)해야 하며, “이 생산하는 사출타입 에어필터에는 생산일자를 표기(인쇄 또는 금형)해야 한다.

 

2, , 및 제4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제재조치 ?

2, , 및 제4의 적용시기 ?

 

이상 모든 검토를 마친 후 위원장이 1910분에 폐회를 선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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