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제167차 이사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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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차 이사회의 결과
□ 일 시 : 2018. 10. 10(수) 13:30~15:50
□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 참석자
ㅇ 이사 20명중 20명 참석
ㅇ 감사 2명중 2명 참석
ㅇ 전무 1명중 1명 참석
□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제1호의안 : 제166차 이사회의록 승인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원안과 같이 제166차 회의록을 승인하였습니다.
제2호의안 : 광주조합 연합회 가입 승인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사업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 9. 29. 실시한 광주조합 카포스 상표 활성화 실사에 대한 결과설명을 들었으며, 광주조합 이경진 이사장의 광주조합 카포스 상표 활성화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난 후,
ㅇ 이사들이 논의하여 광주조합 연합회 가입에 대해 “승인”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3호의안 : 제168차 이사회의 개최일자 변경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이사들이 논의하여 연합회 11월 제168차 이사회의를 제32회 육운의 날 행사 인하여 개최 일자를 11월 13일(화)로 변경하여 개최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 보고사항
1. 국토부, 자동차전산자료 연계 관계기관 회의 결과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2018. 9. 17(월) 국토교통부 주최, 자동차전산자료 연계 관계기관 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정비이력 및 성능상태점검기록 전송 시 차량확인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조회서비스(차명, 차대번호 제공)가 입력목적 외로 과다하게 조회되어, 조회서비스에 대한 점검결과 설명, 과다조회 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 논의
- 자동차관리정보가 정비이력 전송을 위한 자동차 동일성 확인 목적이 아닌 타 용도(부품검색 등)로 활용되고 있는 정황
- 10월말까지 과다조회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차대번호 일부 비식별화 등의 대책을 시행
- 연합회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자체적인 대책 마련․시행 요청
ㅇ 전산프로그램 업체 관계자를 참석시켜(아델정보, 인트라밴) 이 시간 이후로 정비이력 전송 시 입력목적 외에‘과다조회 금지’를 강력하게 경고하였습니다.
ㅇ 또한, 김동수 부회장으로부터 정비이력 전송을 위한 자동차 동일성 확인 목적이 아닌 타 용도(부품검색 등)로 과다조회 경로현황을 설명 듣고 난 후, 이사들이 대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타정비단체인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카컴) 및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과다조회 금지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여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2. 연합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사건 및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등의 소 사건 경과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장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 및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등의 소(본안소송) 사건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였습니다.
3. 자동차전문정비인 생존권 보장과 소비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호소의 범국민 서명운동 결과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골목상권 보호를 통해 생존권 보장과 소비자 비용부담 완화 및 저렴한 자동차정비비용에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호소내용 문구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문정비업 제도개선을 쟁취하고자 시행한 범국민 서명운동 관련 시도조합별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서명부를 활용하여 지역 관계기관 및 시도지사, 국회의원 등에게 전문정비업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4. 전문정비인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후속조치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6월 27일 거행한『전문정비인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후속조치 사항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장 박순자 의원, 국토교통위원 이후삼 의원과 간담회를 열어 카포스 현안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또한, 2018. 10. 5.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면담을 통하여 우리연합회 건의사항 및 정비이력 전송관련 자동차전산자료 과다조회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5. 예산현황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 ‘18. 8월 수입내역(39,766,000원) 및 지출내역(36,993,540원), 미수금(0원)현황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보고하였으며, 환경관리협회 ‘18. 8월 수입내역(0원) 및 지출내역(62,500원)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보고하였습니다.
□ 기타사항
1. 자동차튜닝업에 관한사항
ㅇ 자동차튜닝사 자격증 발급, 자동차튜닝업 사업등록, 튜닝관련 튜닝부품의 품질인증, 자동차 튜닝업은 제조업. 정비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 튜닝업무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으로 규제, 국토부와 산업부 산하로 사업자단체가 이분화 되어 있는 문제, 정부에서 튜닝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제조업'으로 분류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연합회에서 튜닝업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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