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2018년 제7차 사업분과위원회의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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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7차 사업분과위원회의 결과 |
□ 일 시 : 2018. 10. 2(화) 오후 1:42 ~ 6:15
□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 참석자
• 위원장 : 김동수
• 위 원 : 전병준, 김재홍, 김봉규, 유병업, 김창섭
• 전 무 : 박문기
< 보 고 사 항 >
1. 카포스 브레이크 패드 방열판 부착요청 검토결과 보고
▪ 회의자료에 의하여 카포스 브레이크 패드 방열판 부착요청에 대한 브레이크 패드 3개사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업체 명 | 검토결과 회신내용 |
상신브레이크 | ◦ 방열판 개발 및 소유권이 캘리퍼 조립업체가 보유 중 으로 거래 불가능 ◦ 재활용이 가능하여 실제 수요가 적음 ◦ 다품종 소량생산에 따른 방열판 신규 개발 시 많은 개발 비용 발생 |
홍성브레이크 | ◦ 차종별, 제작사 납품업체별 사양 상이 ◦ 방열판 공급업체에서 공급받기가 현재 불가능 (제작사에서 방열판 금형을 제작하여 타 업체 유출금지) ◦ 방열판 금형제작 비용증가, 소량판매, 공급가 상승에 따른 조합원 부담 |
프릭사 | ◦ 방열판 제조업체로부터 수급이 어려움 ◦ 포장박스의 신규제작이 필요하여 추가적인 비용발생 ◦ 제작사 부품에 포함되어 있는 방열판 재사용 가능 |
2. 에어컨필터(활성탄필터 포함) 생산 관련 협조요청 결과보고
▪ 회의자료에 의하여 카포스 필터 협력업체(세인, 국신필터, 원진휠타, 써본필터, 신화씨엔지)의 에어컨필터(활성탄필터 포함) 생산 관련 협조요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으며,
업체 명 | 검토결과 회신내용 | |
생산·공급시기 | 공급예상가격 | |
세인 | 2019년 1월 1일 | 기존가격 대비 90% 정도 |
국신필터 | 약 3개월~6개월 소요 | 일반적인 유통가격 |
원진휠타 | 약 4개월~6개월 소요 | 기존가격 대비 90% 정도 |
써본필터 | 약 5개월 소요 | 기존가격 대비 90% 정도 |
신화씨엔지 | 약 6개월 소요 | 기존가격 대비 85%~90% 정도 |
▪ 에어컨필터를 카포스 제품으로 생산할 경우 사출타입(구형 산타페)과 밴딩타입(YF소나타) 에어컨필터의 구체적인 조합원 공급가격 제출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3. 카포스 블랙박스 신규제품 출시예정 보고
▪ 회의자료에 의하여 블랙박스 공급업체인 네비로플러스에서 기존 카포스 블랙박스인 CP400을 업그레이드한 CP600을 카포스 제품으로 신규 출시할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항목 | 내용 | |
모델명 | CP600 | |
채널 | 2채널(QHD + HD) | |
탑재 SD Card | 32GB | |
LCD | 4인치 IPS Full Touch LCD | |
특장점 | ◦ 포맷 프리(Format Free) ◦ 차선이탈 알림기능(LDWS) ◦ 전방추돌 경보기능(FCWS) ◦ 주차 시 타임랩스 녹화기능 ◦ 전후방 140도/120도 넓은 화각 | |
구분 | 공급가격(VAT 포함) | 희망소비자가격(VAT 포함) |
2채널 | 160,000원 | 250,000원~350,000원 |
※ 공급일자 : 2018년 9월 15일
4. 카포스 블랙박스 상표사용료 지급 및 판매현황 보고
▪ 회의자료에 의하여 카포스 블렉박스 공급업체인 네비로플러스에서 사업협약에 따라 8월 블렉박스 판매금액에 대한 상표사용료 3% 지급과 M.O.U 체결(2016.5.16.) 이후 판매현황 및 A/S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상표사용료 지급내역 요약>
구분 | 판매수량 | 지급액 | 비고 |
18년 8월 | 196개 | 940,800원 | 130,000원/대(3.5인치) 160,000원/대(4.0인치) (VAT 포함) |
<카포스 블랙박스(CP-300) 홈쇼핑 판매현황>
방송 월 | 판매수량 | 홈쇼핑 |
17년 2월~18년 7월 | 3,650개 | - |
18년 8월 | 2개 | CJ오쇼핑플러스 |
합계 | 3,652개 |
|
<M.O.U 체결 이후 판매현황>
판매 년 월 | 판매수량 | 비고 |
2016년 07월~12월 | 1,166개 | 홈 쇼핑 판매수량 포함 (9,104개) |
2017년 01월~12월 | 2,777개 | |
2018년 01월~07월 | 1,313개 | |
18년 8월 | 196개 | |
계 | 5,452개 |
<M.O.U 체결 이후 A/S 현황>
제품 명 | 판매기간 | A/S수량 | 비고 |
ANG-3503HD (3.5인치) | 2016.07 ~2018.08 | 44개 | 카포스 블랙박스 A/S |
CP-400(4.0인치) | 2017.02 ~2018.08 | 163개 | |
CP-300 (3.5인치, 홈쇼핑용) | 2017.02 ~2018.08 | 18개 | |
계 | 225개 |
제품 명 | 총판매수량 | 총A/S수량 | A/S율 |
ANG-3503HD (3.5인치) CP-400 (4.0인치) | 5,452개 | 207개 | 3.8% |
CP-300 (3.5인치, 홈쇼핑용) | 3,652개 | 18개 | 0.5% |
계 | 9,104개 | 225개 | 2.5% |
<카포스 블랙박스(CP-330) 판매실적>
판매 년 월 | 판매수량 | |
18년 07월~08월 | 2 체널 | 56개 |
3 체널 | 45개 | |
합계 | 101개 |
<카포스 프라임 블랙박스 홈쇼핑 판매실적>
방송 월 | 판매수량 | 홈쇼핑 | |
18년 8월 | 16G | 60개 | 홈엔쇼핑 |
32G | 339개 | ||
합계 | 399개 |
|
<카포스 카 매트 판매실적>
판매 년 월 | 판매수량 |
18년 06~07월 | 22개 |
18년 8월 | 18개 |
합계 | 40개 |
< 목 적 사 항 >
제1호 의안 : 신화씨엔지 상표사용 재계약 검토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9월 29일 사업분과위원회의 신화씨엔지 실사결과를 논의하고 신화씨엔지의 상표사용 재계약을 검토한 결과, 상표사용계약서 제2조(공급제품) 제4항 및 제4조(상표사용에 대한 광고비 등) 제5항을 아래와 같이 위반함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고 차기 이사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표사용계약서 위반 내용>
▶ 상표사용계약서 제2조(공급제품) 제4항 위반
④ “을”이 생산하는 카포스 제품 중 불가피하게 외주 생산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제품의 외주 제조원을 “갑”의 승인을 득한 이후에 “을”이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품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을”은 외주 생산업체의 제품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 신화씨엔지는 카포스 오일필터 보조사업자인 대부필터(현, 대화에이피)가 마스터에 공급할 오일필터(차종 : 프레지오, 사진-1 참조)에 카포스 로고가 포함된 라벨지 및 홀로그램을 부착한 카포스 오일필터(차종 : 프레지오, 사진-2, 사진-3 참조)를 판매하였음.
※ 신화씨엔지가 마스터에 공급할 제품을 카포스 제품으로 판매한 것은 카포스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며, 이는 계약서 제2조 제4항의 “을”은 외주 생산업체의 제품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을 위반한 것임.
※ 또한 계약서 제13조(계약의 중도 해지 및 위약금) 제4항의 단체표장 및 상표관리규정 제10조(상표 무단 사용)를 위반하였음.
제10조(상표 무단 사용) 상표사용 승인을 득하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 등 법적 제재를 가한다.
▶ 상표사용계약서 제4조(상표사용에 대한 광고비 등) 제4항 위반
④ “을”은 제품 및 포장박스에 제조국명, 제조업체명, 공급업체명 및 제조일자를 명시해야 한다. 단, 제품에 명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명시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 신화씨엔지가 생산하는 카포스 사출타입 에어필터에는 제품 및 포장 박스에 제조국명, 제조업체명, 공급업체명 및 제조일자를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결과 명시하지 않아 계약서 제4조 제4항을 위반하였음.
제2호 의안 : 델코 상표사용 재계약 검토에 관한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재계약 신청 및 간판설치비 변경제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검토한 결과, 우선 간판설치비 2억 3천만원을 2억원으로의 변경제안은 세방전지의 간판설치비 지원과 같이 연간 판매수량과 연동하여 간판설치비를 증액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 그 외의 계약사항 중 조합 및 지회의 각종 행사 시 계약기간 내에 2억원 한도의 물품(판촉물 등 포함)을 제공하여 제품홍보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는 그 동안의 제공자료 제출 및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구체적인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 연 1회 조합원을 대상으로 10+1 행사 실시에 대하여는 5+1 행사로의 변경여부 검토를 요청하고, 계약서 내용 중 불합리한 내용 및 이행이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는 사유를 포함하여 계약서 변경여부 검토를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델코에서 연합회가 요청한 위 4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할 경우 차기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상표사용 재계약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호 의안 : 고진맥스 상표사용 재계약 검토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재계약 신청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검토한 결과, 2016년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재계약하고 제40차 협동조합 이사회의(2018.4.11.)에서 쇼바의 일부품목 가격인상 의결내용 및 제43차 협동조합 이사회의(2018.7.11.)에서 드럼의 일부품목 가격인상 의결내용을 포함하여 차기 이사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4호 의안 : 지역상표 사용승인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지역상표사용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상표 사용승인 심의결과>
조합 명 | 업체 명 | 계약기간 | 계약제품 | 심의결과 |
충북조합 | 대교정공 | 2018.07.15. ~2019.07.14 | 재제조 등속조인트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 (품목추가, 대교정공 제품) 재제조 로어암 (품목추가, 하노버바이엔지 제품) | 승인 (1년) |
경기조합 | 세이프카 | 2018.11.07. ~2020.11.06 | 재제조 등속조인트 재제조 발전기 재제조 시동전동기 | 승인 (2년) |
대구조합 | 합동상사 | 2018.09.02. ~2019.09.01 | 재제조 발전기 재제조 시동전동기 | 승인 (1년) |
삼성윤활유상사 | 2018.09.11. ~2019.09.10 | 자동차용 윤활유 (한국쉘, S-OIL) | 승인 (1년) | |
강원조합 | 대교정공 | 2018.09.13. ~2020.09.12 | 재제조 등속조인트 | 승인 (2년) |
충남조합 | 대교정공 | 2018.10.01. ~2020.09.30 | 재제조 등속조인트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 | 승인 (2년) |
경북조합 | 대우통상 | 2017.10.06. ~2019.10.05 | 재제조 로어암, 어퍼암 (영남ENG 제품) | 승인 (2년) |
경기북부 조 합 | 세이프카 | 2019.01.02. ~2021.01.01 | 재제조 발전기 재제조 시동전동기 재제조 등속조인트 | 승인 (2년) |
제5호 의안 : 신규차종 필터 상표사용 승인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논의한 결과, 원진휠타의 신규차종 필터 상표사용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 제품 명 | 승인가격 | 제작사 가격 |
우레탄에어 | 올뉴크루즈 | 13,140(60%) | 21,900(100%) |
제6호 의안 : 전국상표 협력업체 간담회 결과 검토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전국상표 협력업체 제1차 간담회(2018.7.28.)와 제2차 간담회(2018.9.1.) 결과를 검토한 결과, 제1차 간담회 결과만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 제2차 간담회 결과는 차기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검토한 후 차기 이사회의에 제1차 간담회 및 제2차 간담회 결과검토를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검토를 마친 후 위원장이 18시 15분에 폐회를 선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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