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차 이사회의 결과 □ 일 시 : 2018. 9. 12(수) 13:30~20:00 □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 참석자 ㅇ 이사 20명중 20명 참석 ㅇ 감사 1명중 1명 참석 ㅇ 전무 1명중 1명 참석 □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제1호의안 : 제165차 이사회의록 승인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원안과 같이 제165차 회의록을 승인하였습니다. 제2호의안 : 정비이력 전송업체 재계약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이사들이 논의하여 계약기간이 2018년 9월말까지 유예되어있는 정비이력 전송업체 재계약에 대해 홍보분과위원회에서 3개월 동안 조합원들의 시도조합별 프로그램 전체 사용회원 수, 국토부 전송회원 수 등 프로그램 사용의 정확한 통계 DATA 등을 수정보완 재검토하여 2018년 12월에 재계약 체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제3호의안 : 디지털 택시표시등 광고사업과 연계한 MOU체결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디지털 택시표시등 광고사업은 택시표시등에 광고장치를 장착하여 상업 및 공익광고, 정보콘텐즈, CSR 콘텐츠 송출,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확대를 통하여 기기 설치에 있어서 조합원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과 일자리 확대 등에 대해 논의 한 후, ㅇ 광고장치 장착 대금에 대한 수금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디지털 택시표시등 광고사업에 대해 홍보분과위원회에서 면밀히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사회의에 사업안건을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4호의안 : 연합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 사건 및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등의 소 사건 대응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 후, 신규(2차), 연합회장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2018카합 20372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과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등의 소(본안소송 / 2018가합 11040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사건(2개사건)(소제기자: 1.이은문 2.박용실 3.류삼열 4.강두호 / 4명 / 2018. 8. 29. 신청접수)에 대하여 이사들이 논의한 결과, ㅇ 1차로 2018년 2월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연합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 및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본안소송)를(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064, 2018가합101537 / 2개 사건) 제기(소제기자: 1.임양택 2.소순기 3.이은문 / 3명)하여, 연합회 제160차 긴급이사회의(2018. 3. 5.)에서 이사들이 연합회장과 당사자들과 화해 방안 노력을 요청하여, 쌍방이 원만히 합의하여 2018년 3월 14일 각 취하서를 제출하여 민사사건이 종결(신청취하)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ㅇ 또한, 이사들이 1차로 소 취하된 내용과 동일하게 금번에 2차로 2017. 10. 26. 치러진 연합회 회장 및 감사 선거와 관련하여 본건 선거가 임원선거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일부 형사고소건 내용 추가), 회장으로 당선된 윤육현회장을 피신청인으로하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과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등의 소(본안소송)를 제기하였음을 논의하여 확인 하였으며, ㅇ 본 사건의 소송 원고(소제기자) 4명 중의 1명인 원고 소송당사자 대전차사랑조합 이은문 이사장은 추가 형사고소 건으로 인하여 2차로 다시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하였으며, ㅇ 이번 2차로 소 제기된 사건은 민사사건이고, 별개로 기존의 형사고소 사건은 연합회장 개인이 변호사비용으로 대응하여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2018. 3. 9 연합회 회의실에서 1차 민사사건 및 형사고소건 당사자 모두가 참석하여 최인수 감사와 함께 만남을 갖고 원만히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기로 한 사실을 설명 들었으며, 1차 민사사건 소제기자들이 가처분 및 민사소송 건으로 1,400만 원 정도의 변호사소송비용 및 성공보수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연합회장이 개인 돈으로 1,4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 설명 들었습니다. ㅇ 일부이사들이 1차 민사소송 취하를 댓가로 1,400만 원의 돈을 받고 다시 본(2차) 사건을 제기한 것을 지적하였으며, 연합회장으로 부터 형사고소건의 고발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발인의 의사에 반한 고발취하서를 제출했다고(이은문 이사장 주장)하는 추가 형사 고소된 내용에 대하여 고발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고발취소장이 제출하게 된 경위를 설명 들었습니다. ㅇ 본(2차) 사건의 소송 채권자.원고(소제기자) 4명 중의 1명인 소송당사자 대전차사랑조합 이은문 이사장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사자(소제기자)로 등재되었다며 담당소송변호사에게 유선상으로 소송채권.원고 당사자(소제기자)에서 빼라고 하여 본(2차)사건 당사자에서 빠졌다고 주장하였으며, ㅇ 본(2차)사건의 대응 주체 및 변호사보수 등 비용부담에 대하여 2개의(1차, 2차) 법무법인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대법원 판결 예외유형인 ①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을 것 ②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을 것의 요구요건에 따라 본 사건의 경우, 방어를 연합회의 업무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본 사건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으며 연합회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적법한 것으로 사료된다.(2개의 법무법인 동일) 다만, 변호사 보수 지출 역시 법인의 비용 지출인바,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결의는 거쳐야 한다는 자문 의견서를 설명, 확인하였으며, 이사들이 법률질의 자문 의견서 결과를 참조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일부 이사들이 본 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최종 결말을 봐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ㅇ 또한 이사들이 연합회의 이러한 소송사건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피같은 돈으로 연합회에서 변호사소송비용을 대응하는 것은 최대피해자는 조합원이라며 안타까움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ㅇ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의장께서 위(2차사건) 연합회장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 및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등의 소(본안소송) 사건에 대한 연합회 대응 주체 및 비용부담 대응 여부에 관하여 찬반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1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연합회에서 비용 부담하여 대응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5호의안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사건 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등의 소’사건 대응과 관련해 연합회 집행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법률방어비(소송비용)를 지급코자, 2018년 지출예산 중 예비비에 편성된 50,000,000원을 자문용역비목을 신설하여 법률방어비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결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 연합회 사업비관 회원사업비항 계정(목) | 전용 전 | 전용액 | 전용 후 | 당초예산 | 집행잔액 | 예산총액 | 예비비 | 76,230,000원 | 76,230,000원 | 50,000,000원 | 26,230,000원 | 자문용역비 (신설) | | | 50,000,000원 | 산출내역 | 법률방어비 50,000,000원 |
□ 보고사항
1. 감사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 협동조합, 환경관리협회의 2018년도 2/4 분기 감사결과를 감사께서 보고하였습니다. 2.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가입 통과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2018. 08. 09일자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정회원 가입이 승인되었음을 통보해옴에 따라 입회비 납입과 동시에 정회원 자격을 득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3. 전기차시대 도래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용역 계약 체결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전기차시대 도래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용역’에 대하여 연합회와 제주조합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연구용역 계약 체결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일자 : 2018. 8. 24) 4. 연합회 전․현직 임원 워크숍 개최 결과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2018. 8. 25~26일 개최한 “연합회 전․현직 임원 워크숍” 개최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5. 카포스 전용 범용진단기 개발보급 추진 현황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2018년 1월 18일 우리연합회와 (주)지아티와 업무협약 체결 후 카포스 전용 범용진단기를 제작하기로 하고 그동안 진행 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 테스트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2018년 11월 말경 카포스 범용진단기 출시 예정’(* 범용진단기 정비정보 내용이 국산차 위주이며 수입차 정비정보 DATA 부족 성으로 계속 업그레이드함) 6. 스피드메이트 CF 방송에 따른 시정조치 요청 결과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에서 2018. 7. 18일 스피드메이트에 부적절한 표현 CF 방송과 관련하여 왜곡, 오도된 표현에 대해 정중한 사과와 시정조치 이행을 강력히 요청하여 스피드메이트에서‘사과 및 해당광고를 8월 1일 부로 중단 조치’한다고 회신하였기에 보고 하였습니다. 7. 자동차전문정비인 생존권 보장과 소비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호소의 범국민 서명운동 안내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골목상권 보호를 통해 생존권 보장과 소비자 비용부담 완화 및 저렴한 자동차정비비용에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호소내용 문구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문정비업 제도개선을 쟁취하고자 범국민 서명운동 관련 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8. 연합회 요구사항 부처의견 검토 및 건의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 요구사항 부처의견 검토 및 국토부, 환경부는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법개정 등 개선방안 마련에 소극적이며 소비자의 부담 경감 및 골목상권 보장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참석하에 정비 현장에서 점검을 통해 정책결정에 반영 건의 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9. 전문정비인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후속 조치 경과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지난 6월 27일 거행한『전문정비인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에 이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 국회 홍영표, 윤소하, 추혜선 의원 간담회, 자동차 하부 부식방지 코팅 시연회, 국토부 자동차 정비정보 제공 이행여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우리 연합회의 현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10.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기차 관련사업 추진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기차 유통, AS망 구축 시범사업 관련하여 새로운 조합원 일거리 창출에 대한 사업추진 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 사항 ◦ 우리연합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간 MOU체결 ◦ 대창모터스 전기차 유통, AS망 구축 시범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협력 사항 - 공단 정책자금을 통한 공동사업 추진 - 공단 연수사업을 통한 교육 - 인력채용 연계 -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돕는 내일체움공제 연계 등 ㅇ 홍보분과위원회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기차 관련 사업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11 예산현황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 ‘18. 6월 수입내역(39,751,454원) 및 지출내역(39,522,214원), 미수금(0원)현황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18. 7월 수입내역(39,750,000원) 및 지출내역(82,190,354원), 미수금(0원)현황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보고하였으며, 환경관리협회 ‘18. 6월 수입내역(3,287원) 및 지출내역(20원)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18. 7월 수입내역(0원) 및 지출내역(20원)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보고하였습니다. □ 기타사항 1. 연합회 회계분야에 관한사항 ㅇ 연합회, 협동조합, 환경관리협회의 예산현황 및 집행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의 DATA 빈약성을 지적하고 현재 회계분야의 수기작성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전산프로그램 도입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