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2018년도 제4차 홍보분과위원회의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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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홍보분과위원회의 결과
□ 일 시 : 2018. 08. 30(목) 11:00 ~ 13:00
□ 장 소 : 연합회회의실
□ 참석자 : 위원장 윤대현
위 원 정석진, 원대오, 석창현, 권순구
전 무 박문기
□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제1호의안 : 자동차 화재 예방 무상점검 행사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 설명이 있은 후, 위원들이 논의하여 각 시도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자동차정비 무상점검 행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BMW를 비롯한 자동차 화재사고가 늘면서 운전자들의 불안감과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ㅇ 자동차 화재의 중요성을 고객에게 알리고 고객의 안전한 차량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시도조합별 자동차 화재 예방 고객안심 무상 점검 서비스 행사를 무상점검 행사시 병행하여(프랭카드 문구 삽입 / 예산지원 없음) 실시하도록 시도조합에 권고(공문시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카포스 자동차 화재 예방 무상점검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자동차 사용자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보호에 기여 하고, 소비자들의 편의를 도모 할 수 있고, 카포스 연합회 홍보 및 단체 위상 강화, 대중적인 이미지 인식 제고
ㅇ 또한, 수입차(BMW) 리콜시 조합원 정비참여 및 정비영역 확대방안(조합원 일거리창출) 등을 논의하고, 시․도조합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시 정부, 지자체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조례(경기‘화성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참조)를 제정 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도 연합회 사업계획에 반영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조례 :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카포스 자동차 화재 예방 무상점검 행사 프랭카드 시안 문구>
제2호의안 : 정비이력 전송업체 재계약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 설명이 있은 후, 위원들이 우리조합원들의 시도조합별 프로그램 전체 사용회원 수, 국토부 전송회원 수 등 프로그램 사용 통계 DATA 파악 어려움,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발급 후 72시간 이내까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여야 하고, 미전송에 따라 1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는 ‘자동차 정비이력 전송의무 제도‘에 대해 조합원 교육 및 홍보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ㅇ 연합회 전송수수료 수익금으로 조합원 전산 교육 및 홍보, 정부 예산지원 등을 2019년도 연합회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ㅇ 전송업체들의 재계약에 대해 논의한 결과, 차기 홍보분과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전산업체 전송수수료 인상 건, 프로그램 계약서안을 작성하여 전산업체와 협의하여 논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3호의안 : 기타사항 검토에 관한 건
ㅇ 위원들이 빅데이터 구축문제, 카포스 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 고객관리 프로그램 연합회 자체 개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차기 홍보분과위원회의에서 검토․논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보고사항
1. 전기차시대 도래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용역 계약 체결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전기차시대 도래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용역’에 관하여 연합회와 제주조합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계약 체결하였음을 보고 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검토를 마친 후 위원장이 오후 13시 00분에 폐회를 선언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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