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제165차 이사회의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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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차 이사회의 결과
□ 일 시 : 2018. 7. 11(수) 18:00~20:10
□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 참석자
ㅇ 이사 20명중 20명 참석
ㅇ 감사 1명중 1명 참석
ㅇ 전무 1명중 1명 참석
□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제1호의안 : 제164차 이사회의록 승인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원안과 같이 제164차 회의록을 승인하였습니다.
제2호의안 : 전기차시대 도래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용역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이사들이 금번 전기차 연구용역에 대해 일반 타 업체의 비교견적, 과업의 범위 중 공간적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내로 한정한 부분, 제주지역 외 전국일원 타 시도지역 포함여부, 연구용역비 정부예산 지원방안, 연구용역의 효과적인 성과물(성과품) 창출 등을 논의한 후,
ㅇ 금번 전기차 연구용역 진행에 따른 예산의 편성을 연구용역비총액 중, 연합회가 60%(약 30,000,000원), 제주조합이 40%(약 20,000,000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연합회와 제주조합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호의안 : 집회 지원기준 항목 근거 마련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이사들이 논의하여, 향후 시도조합에서 집회 개최 시, 집회 목적의 타당성을 연합회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하도록 하고 다음과 같이 집회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의결하였습니다.
* 시도조합 집회 지원기준
‣ 집회 목적의 타당성을 연합회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
지원기준 | 집회참여 조합원 수 | 금액 | 비고 |
기본 지원금 | 100명 이하 | 1,000,000원 | 참여 조합원수 만 인정 |
100명 이상 | 참여조합원 1인당 10,000원 |
제4호의안 : 스피드메이트 CF 대응방안에 관한 건
ㅇ 이사들이 스피드메이트의 ‘억울한 타이어교체 이야기’ 2탄 “불량장착편” CF 영상을 상영하여 확인한 후, 위 CF 방송과 관련하여 전문정비업 비하․폄하 표현에 대해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사실과 동떨어지게 왜곡됐고, 자동차전문정비인들의 명예가 크게 손상됐으며, 이러한 장면은 자동차전문정비업소의 사실을 잘못표현하고 있어서 시청자(소비자)들이 자동차전문정비를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이 큰문제점을 지적하고,
ㅇ 이사들이 논의하여, 위 부적절한 CF 표현 방송과 관련하여 스 피드메이트 본사에 강력히 항의(공문 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5호의안 : 제10대 연합회 감사 1인 보궐선거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이 있은 후, 의장께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진행을 요청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의장석에 착석하여 제10대 연합회 감사 1인 보궐선거에 대하여 선거관련 사항 및 경과를 설명하고 난 후,
ㅇ 감사보궐선거 후보자 2명중, 기호 1번 서연주 후보가 2018. 7. 5일 사퇴(사임서제출)함으로써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추대 선출한다’는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기호 2번 이충석 후보’를 추대 선출하여 감사 당선자로 선포하고 당선증을 전달함
□ 보고사항
1. 전문정비인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결과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2018. 6. 27. 개최한 “전문정비인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시상 및 집회 결산보고서 등 결과를 보고 하였습니다.
□ 집회 개요 [참여인원 : 11,000여명]
가. 행사명 : 전문정비인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나. 일시 : 2018. 6. 27(수) 14:00∼17:00
다. 장소 : 서울 여의도공원내 문화마당
라. 참석대상 : 조합원, 시도조합ᐧ연합회 임직원 등
2. 국토부, 국토교통분야 법령해석 규제개선 발굴 과제 제출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2018. 6. 1. 국토부에서 제2차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제출 요청함에 따라 우리연합회 건의과제를 제출하였음을 보고 하였습니다.
3. 국토부, 제32회 육운의 날 포상 대상자 추천 제출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32회 육운의 날 행사(2018. 11. 14.)와 관련하여 우리연합회의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대상자 추천서를 제출하였음을 보고 하였습니다.
4. 광주카컴 설립인가 취소 판결에 관한보고(광주지방법원)
ㅇ 회의자료에 의해 2018. 6. 28. 광주지방법원(제1행정부)에서“광주광역시제일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광주카컴)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판결하였음을 보고 하였습니다.
5. 연합회 전․현직 임원 워크숍 개최 예정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전문정비업의 위상과 자긍심 및 카포스 위상을 제고하고 연합회 전․현직 임원간의 화합․단합을 위하여 전․현직 임원 워크숍을 2018. 8. 25(토) ~ 26(일) < 1박2일> 개최 할 예정임을 보고 하였습니다.
6 예산현황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 ‘18. 5월 수입내역(39,744,000원) 및 지출내역(28,843,683원), 미수금(0원)현황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보고하였으며, 환경관리협회 ‘18. 5월 수입내역(0원) 및 지출내역(3,020원)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보고하였습니다.
7. 카포스 전용 범용진단기 개발보급 추진 현황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카포스 전용 범용진단기 개발보급 관련 GIT 범용진단기 2차 테스트 진행 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 테스트 진행
1. 테스트 장비 불출 : 2018. 7. 9(월)
2. 장비불출 방법 : GIT에서 택배 이용 발송
(기존 사용자는 프로그램 업데이트 후 사용)
3. 테스트 기간 : 2018.7.9.(월) ~ 2018. 7. 24(화) / 15일간
4. 테스트 결과 회의 : (예정) 2018. 7. 25(수) / 연합회 회의실
□ 기타사항
1.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사항
ㅇ 서울특별시 조례 제2018-1390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개정안, 제5조 (제한 자동차의 종류 등) 제3호, 자동차 검사기관에서 정비중인 자동차로 15분이내의 공회전 이 불가피한 자동차로 되어 있어 불합리하므로 서울조합에서 반대의견서 및 조례안 반대 서명부를 2018. 7. 10일 제출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또한, 서울조합에서‘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반대를 위한 전국 시도조합 동참과 반대 서명부 작성 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2. 시도조합, 시․군지회장 연락망 구축 요청에 관한 사항
ㅇ 연합회의 원활한 업무협조 및 업무의 연계성(일반정비 등)을 위하여, 시도조합 시․군지회장 연락망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시․군지회장 연락망 구축을 요청하였습니다.
3. 집회관련 공중파 등 미디어 방송 부족에 관한 사항
ㅇ 전문정비인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관련하여 공중파 미방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습니다.
ㅇ 제작사 프랜차이즈 협의회 집회참석 협조 공문 발송에도 불구하고, 연합회 시도 조합원 중, 제작사 프랜차이즈 업소의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집회 미참석(미협조)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방안 강구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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