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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정비관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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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3,106회 작성일 18-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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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1.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2조에 따르면 고전원전원장치란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의 전기장치를 의미하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시에도 고전원전원장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감속기 등 세분화하는 것이 좋을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2

52. "고전원전기장치"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하는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작동전압이 직류 60볼트 초과 1,500볼트 이하이거나 교류(실효치를 말한다) 3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의 전기장치를 말한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62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게시하여야 하는 주요 정비 작업개정(적색부분)에 대한 의견

주요 정비 작업(133조제4항 관련)

정비업종

작업항목

정비업 공통(종합·소형·전문 정비업)

교환

엔진오일

오토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부동액

팬벨트

브레이크 앞 패드

발전기

시동모터

디젤연료 휠터

에어콘가스 보충

타이어펑크(간이식)

타이어펑크(탈착식)

고전원전원장치

종합·소형 정비업

교환 및 탈부착

범퍼(/)

후드

휀더

도어(/)

슬라이딩 도어()

트렁크리드

패널(/)

루프패널

고전원전원장치

판금·도장 작업

변경없음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3 “정비이력전송 항목개정(적색부분)에 대한 의견

작업내용 구분

 

바디(B)

  

엔진(E)

1

헤드램프(전조등)(/)

1

엔진

2

컴비네이션램프(후미등)(/)

2

엔진커버(타이밍커버)

3

프론트범퍼(전면범퍼)

3

드로틀바디

4

리어범퍼(후면범퍼)

4

인젝터

5

후드(본넷)

5

타이밍벨트

6

후패널

6

에어컴프레서

7

후펜더(/)

7

디스트리뷰터(배전기)

8

프론트도어(/)

8

에어컨컨덴서

9

사이드미러(/)

9

에어컨 컴프레서

10

리어도어(,)

10

라디에이터

11

트렁크리드

11

발전기

12

백도어

12

시동전동기

13

윈도우모터

13

헤드가스켓

14

트렁크플로워

14

연료분사펌프

15

휠하우스()

 

 

16

필러패널

  

고전원전기장치(H)

17

사이드패널

1

구동축전지

18

대쉬패널

2

전력변환장치

19

크로스멤버

3

구동전동기

20

루프패널

4

연료전지

 

 

5

감속기

 

 

 

 

 

의장(D)

  

샤시(S)

1

대쉬보드(크러쉬패드)

1

트랜스미션

2

계기판

2

등속조인트(CV조인트)

3

히터 유니트

3

프로펠러 샤프트

4

컴비네이션 스위치

4

프론트 서스펜션

5

ECU(컴퓨터)

5

리어 서스펜션

6

와이퍼모터/링케이지

6

제동 마스터백/실린더

7

에어백모듈

7

쇽업소버

8

안전벨트

8

ABS모듈

9

침수차량 정비(엔진전기하체)

9

파워스티어링기어

 

 

10

스티어링샤프트

 

 

11

로우암

 

 

12

파워스티어링펌프

 

 

13

캘리퍼/휠실린더

 

 

14

차동기어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개정(적색부분)에 대한 의견

 

[별표 9] <개정 2016.1.7.>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62조관련)

1.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 변경없음

. 전기장치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 고전원전기장치를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 기타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판금·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2.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춘 경우

. 자동차정비시설등을 모두 갖춘 경우

자가자동차의 점검·정비

. 차고 및 기계·기구를 갖추고,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 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갖춘 경우

(1) (6) 변경없음

(7) 전기·전자장치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 고전원전기장치를 제외한 전기·전자장치의 점검·정비

(8) 기타

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부분도장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제출서식>

전기차 정비 관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검토의견

 

OOOO조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 검토의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62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게시하여야 하는 주요 정비 작업개정(적색부분)에 대한 의견

검토의견

사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3 “정비이력전송 항목개정(적색부분)에 대한 의견

검토의견

사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개정(적색부분)에 대한 의견

검토의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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