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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NF소나타, TG그랜저 리콜 작업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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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3,230회 작성일 18-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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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6] <개정 2015.10.7.>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131조제1항제3호 관련)

 

장치명

제한되는 작업 범위

1. 원동기 장치

엔진 교환, 엔진 분해정비 중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및 엔진 탈부착(엔진 밑에 있는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엔진 단순 탈부착은 제외한다)

디젤분사펌프(코먼레일형식은 제외한다)의 탈부착, 정비

2. 연료 장치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 정비

3. 조향 장치

조향기어의 탈부착(변속기, 크로스멤버 등 조향기어 주변의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조향기어 고정 볼트를 풀고 조이는 것은 제외한다)

조향기어의 정비

4. 제동 장치

ABS ASR모듈레이터 탈부착, 정비

브레이크 챔버 탈부착, 정비

분리식 배력장치 탈부착, 정비(일체식 배력장치는 제외한다)

5. 완충 장치

없음

6. 전기전자 장치

전조등 탈부착, 정비(전구교환 및 전조등 하부에 부착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단순 탈부착은 제외한다)

7. 기타 장치

차체, 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용접도장

: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위 표 제6호의 작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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