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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제58차 정기총회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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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3,181회 작성일 2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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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차 임시총회 결과

일 시 : 2021. 7. 14() 18:50~19:00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참석자

ㅇ 비상대책위원장 2

ㅇ 총회구성원 18명 중 18명 참석

ㅇ 감사 2명중 2명 참석

ㅇ 전무 1명중 1명 참석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1호의안 : 정관 개정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다음과 같이(정관개정 내용) 정관 개정을 이사들이 전원 동의하여 개정하기로 의결하고, 개정된 관을 국토교통부에 정관 변경허가 신청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정관개정 내용

2조 목적 중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를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로 함

3(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로 수정 함

4조 사업 중 부분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비요금을 요금으로 함

6조의2(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본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 를 신설함

7조 회원의 자격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라 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라 한다)로 하고,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으로 함

7조의2(회원의 가입 및 탈퇴)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본회는 가입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의 허불허를 통보한다.

회원이 되고자 하는 조합은 다음 각호의 가입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8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조합

2. 본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조합

3. 그 외에 본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회원 자격을 갖춘 조합

본 회의 가입은 가입 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를 신설함

7조의3(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의 탈퇴

2. 회원이 제8조의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3. 회원이 총회의 의결로 제명되었을 때

4. 회원 단체가 해산되었을 때

탈퇴원을 제출하여 본회를 탈퇴 할 경우 탈퇴원이 접수된 시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한다. 를 신설함

11(임원) 중 제1항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임원의 총수는 32명 이내로 하며,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각1명을 둘수 있다.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임원의 총수는 32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 함

1항 제6호 상무이사는 삭제 함

2항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무 및 상무이사는 상근직으로 한다.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무이사는 상근직으로 한다.로 수정 함

3항 각 시·도조합의 이사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회장의 추천으로 부회장직을 겸직할 수 있다.를 각 시·도조합의 이사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부회장직을 겸직할 수 있다.로 수정 함

4임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회장 및 감사는 회원의 소속조합원으로 한다.로 수정 함

5회장 및 감사는 그 직 이외의 본회 및 조합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를 신설 함

12(임원의 선임) 3항 전무 및 상무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를 전무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로 수정 함

4임원의 선임시에는 주무관청에 등기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전무 및 상무이사는 등기하지 않는다.를 임원의 선임시에는 주무관청에 등기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전무이사는 등기하지 않는다.로 수정 함

5항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를 신설 함

13(임원의 임기) 1항의제1호 회장의 임기는 3, 부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해 재임할 수 있으며 부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해 재임할 수 있다. 로 함

3항 전무 및 상무이사의 임기는 채용계약서에 의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채용계약기간은 2년을 경과할 수 없다.를 전무이사의 임기는 채용계약서에 의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채용계약기간은 2년을 경과할 수 없다. 로 함

5감사가 임기중에 결원이 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이 경우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 를 감사가 임기중에 결원이 된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로 변경하기로 함

14(임원의 직무) 4상무이사는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전무이사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를 삭제 함

15조 감사 중 감사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조합을 감사할 수 으며, 감사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감사는 필요한 경우 조합을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함

16(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상근직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로 함

17(임원의 업무활동비) 회장 및 부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판공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회장 및 부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함

20(총회) 3감사, 전무 및 상무이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를 전무이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로 변경 함

22조 총회의 의결사항 중 1의 해당하는 사항을 사항으로 하고, 3회원이 동일 시·도에 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도의 회원에 한해 제1항 제2호의 회장 또는 감사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의결권을 임원선거규정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 , 제한하는 경우에는 1개의 ·도에 1개의 의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를 삭제하고, 4항으로 1항의 제1호에 하여 심의·의결한 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신설 함

23조 총회의 의결 방법 중 제1항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 해산·회장 또는 감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 회장 또는 감사의 해임, 정관변경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로 함

2항 해산, 잔여재산의 처분은 구성원의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신설 함

3항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를 회장은 총회의 투표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된다.로 함

4항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제 규정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를 신설 함

25조 이사록의 작성 및 보고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함

26조 제2항 정기이사회는 매매 3개월마다 개최한다.를 정기이사회는 매1개월마다 개최 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연기할 수 있다.로 함

27조 제8호 전무 또는 상무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전무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으로 함

28조 제2항 이사회의 의결방법, 의결권의 대리 및 회의록의 작성 등은 제23조 제1(단서규정은 제외) 및 제3, 24, 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이사회의 의결방법, 의결권의 대리 및 회의록의 작성 등은 제23조 제1(단서규정은 제외) 및 제3항 및 제4, 24, 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함

34조 해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함

36조 정관변경명령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함

 

정관 개정()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2(목적) 본회는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 상호간의 협조체계를 견고히 하여 자동차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정부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자동차안전운행의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자동차 정비사업의 공익성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목적) 본회는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상호간의 협조체계를 견고히 하여 자동차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정부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자동차안전운행의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자동차 정비사업의 공익성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업종명칭이 부분에서 전문으로 변경

 

 

 

 

 

 

 

 

 

 

 

 

3(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3(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사무소 국토교통부

소재지 가능

 

 

 

4(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 2. (생 략)

3. 부분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비요금 및 수수료 체계의 조사연구

4. ~ 9. (생 략)

4(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요금 및 수수료 체계의 조사연구

 

4. ~ 9. (현행과 같음)

ㅇ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업종명칭이 부분에서 전문으로 변경

 

 

ㅇ자동차관리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용어 정리

 

 

 

<신설>

6조의2(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본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 및 수입지출 예 산서 1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

국토교통부 보완요청

 

 

 

7(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라 한다)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7(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ㅇ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사항 반영

ㅇ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업종명칭이 부분에서 전문으로 변경

 

 

 

 

<신설>

 

 

 

7조의2(회원의 가입 및 탈퇴)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본회는 가입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의 허불허를 통보한다.

회원이 되고자 하는 조합은 다음 각호의 가입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8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조합

2. 본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조합

3. 그 외에 본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회원 자격을 갖춘 조합

본 회의 가입은 가입 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보완요청

 

 

 

<신설>

 

 

 

 

 

 

 

 

 

7조의3(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의 탈퇴

2. 회원이 제8조의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3. 회원이 총회의 의결로 제명되었을 때

4. 회원 단체가 해산되었을 때

탈퇴원을 제출하여 본회를 탈퇴 할 경우 탈퇴원이 접수된 시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한다.

국토교통부 보완요청

 

 

 

11(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임원의 총수는 32명 이내로 하며,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각 1명을 둘 수 있다.

1. ~ 5. (생략)

6. 상무이사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무 및 상무이사는 상근직으로 한다.

각 시도조합의 이사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회장의 추천으로 부회장직을 겸직할 수 있다.

임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전무 및 상무이사는 예외로 한다.

<신설>

11(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임원의 총수는 32이내로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삭 제>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무이사는 상근직으로 한다.

각 시도조합의 이사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부회장직을 겸직할 수 있다.

회장 및 감사는 회원의 소속조합원으로 한다. <후단 삭제>

 

회장 및 감사는 그 직 이외의 본회 및 조합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

상무이사 임원 제외

 

 

 

 

 

 

 

상무이사 항에 규정에 따라 삭제

 

부회장 임면 사항은 제1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

 

조합원회원 조합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정관 취지를 반영해 회장과 감사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

전무,상무의 경우 별도 출마자격 규정할 필요 없음

12조 회장, 감사 겸직금지 조항 반영 신설

 

 

 

12(임원의 선임)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 및 감사는 그 직 이외의 본회 및 조합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생략)

전무 및 상무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임원의 선임시에는 주무관청에 등기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전무 및 상무이사는 등기하지 않는다.

<신설>

12(임원의 선임)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현행과 같음)

전무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임원의 선임시에는 주무관청에 등기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전무이사는 등기하지 않는다.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

회장, 감사 겸직금지 조항 제115항에 반영 신설

 

 

 

 

상무이사 인준 임면 제외

 

 

상무이사 임원 제외

 

 

 

 

장과 감사의 선출 방법을 임원선거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변경

 

 

 

13(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3,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으며 부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2. (생략)

(생략)

전무 및 상무이사의 임기는 채용계약서에 의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채용계약기간은 2년을 경과할 수 없다.

(생략)

감사가 임기중에 결원이 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이 경우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

13(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무이사의 임기는 채용계약서에 의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채용계약기간은 2년을 경과할 수 없다.

(현행과 같음)

감사가 임기중에 결원이 된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회장과 감사의 임기 및 선출방법 규정

 

 

 

 

 

 

 

 

 

상무이사 임원 제외

 

 

 

 

 

감사의 임기 명확한

문구 정의

14(임원의 직무) ~(생략)

상무이사는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전무이사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14(임원의 직무) ~(현행과 같음)

<삭 제>

 

 

상무이사 임원 제외

 

 

 

15(감사) (생략)

감사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조합을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감사) (현행과 같음)

감사는 필요한 경우 조합을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야야 한다.

감사의 조합 감사 정의

 

 

 

 

 

 

16(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상근직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6(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명확한 규정 문구 정의

 

 

 

 

 

 

17(임원의 업무활동비) 회장 및 부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판공비를 지급할 수 있다.

 

17(임원의 업무활동비) 회장 및 부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명확한 규정 문구 정의 및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지급사항 정리

 

20(총회) ~ (생략)

감사, 전무 및 상무이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20(총회) ~ (현행과 같음)

감사, 전무이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상무이사 임원 제외

 

 

 

22(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9. (생 략)

(생 략)

회원이 동일 시·도에 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회원에 한해 제1항 제2호의 회장 또는 감사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의결권을 임원선거규정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 , 제한하는 경우에는 1개의 시·도에 1개의 의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신설>

 

 

 

22(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1항의 제1호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현행 법률 용어로 조문 정리

 

 

 

 

의결권 제한 삭제

 

 

 

 

 

 

 

 

 

국토교통부 보완요청

 

 

 

 

 

23(총회의 의결 방법)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 해산·회장 또는 감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신설>

 

 

23(총회의 의결 방법)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 회장 또는 감사의 해임, 정관변경은 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산, 잔여재산의 처분은 구성원의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총회의 투표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다.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제규정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보완요청

 

의결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 수정

 

 

 

 

 

 

 

 

 

 

 

 

회장 투표권 명확히 정의

 

의결사항 준수 정의

 

 

 

25(의사록의 작성 및 보고) , (생 략)

 

본회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5(의사록의 작성 및 보고) , (현행과 같음)

 

본회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조직개편에 따른 주무 부처 명칭 변경

 

 

 

 

 

 

 

26(이사회) (생 략)

 

정기이사회는 매 3개월마다 개최한다. <후단 신설>

(생 략)

26(이사회) (현행과 같음)

정기이사회는 매 1개월마다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연기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ㅇ매월 1회씩 개최되는 현행 이사회의 실제 개최 주기를 반영

 

 

 

 

 

 

 

27(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7. (생략)

8. 전무 또는 상무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9. (생략)

27(이사회의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전무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9. (현행과 같음)

 

 

 

ㅇ 상무이사 인준 임면 제외

 

 

 

28(이사회 운영)

(생략)

이사회의 의결방법, 의결권의 대리 및 회의록의 작성 등은 제23조 제1(단서규정은 제외) 및 제3, 24, 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8(이사회 운영)

(현행과 같음)

이사회의 의결방법, 의결권의 대리 및 회의록의 작성 등은 제23조 제1(단서규정은 제외) 및 제3 및 제4, 24, 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사회 의결사항 준수정의

 

 

 

 

 

 

 

 

 

34(해산) 본회는 총회의 의결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해산명령으로 해산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해산) 본회는 총회의 의결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해산명령으로 해산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주무부처 명칭 변경

 

 

 

 

 

 

 

 

 

 

36(정관변경명령) 정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과정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정관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36(정관변경명령) 정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정관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ㅇ주무부처 명칭 변경

 

 

 

 

 

 

 

 

 

붙임 : 정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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