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게시판

연합회 제200차 긴급임시이사회의 결과 알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3,293회 작성일 21-05-12 00:00

본문

20214289254910017.017449.jpg
 

200차 긴급 임시 이사회의 결과 

 

 

일 시 : 2021. 04. 26() 15:00 ~ 18:30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참석자  

ㅇ 이사 18명중 18명 참석 

ㅇ 감사 2명중 2명 참석 ㅇ 전무 1명중 1명 참석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1호의안 : 대전조합, 83차 연합회장 재선거 관련 항의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연합회에 공문으로 요구한 대전조합, 경기조합 이사장으로부터 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대전조합 항의 내용) 

대전광역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에서는 2021년도 4월 이사회의에서 

(21.4.19) 연합회에서 업무팀 16-72(8대연합회장 재선거공고, 공고문, 선거관련규정일체) 공문을 토의결과 3차 연합회장 재선거를 제8대 선거 12차와 다르게 선거규정을 바꾸어서 연합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조합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잘못된 점(다수의 횡포로 선거관리기간 중에 선거관리규정을 바꾸어서 기존 출마자들이 다시 출마하게 하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만약 1 2차와 같은 규정을 가지고 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 대전광역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서는 강력한 대처방안(회비미납, 연합회탈퇴, 조합원반대 서명부 작성 등)을 가지고 연합회에 대처하겠음을 표명 

 

 

(경기조합 연합회장 재선거 중단 요구 내용) 

경기도조합 이사들은 제8대 연합회장 3차 재선거가 공고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즉각적인 중단과 연합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총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 202011월 연합회 이사회에서 제8대 연합회장 선거는 기존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한다는 의결을 받았음에도 규정을 개정하여 기 출마자들이 재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 정관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을 무시한 하위규정에서 다득표 또는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한다는 비합리적인 규정을 만들었으며 

. 또한 지난 연합회 이사회에서 추후 법정 소송시 법률방어용을 당선자가 부담한다고 의결하여 연합회 스스로 잘못된 결정임을 자인하면서 추후 소송의 소지를 남긴바 있는데 

. 선거과정에서 연합회가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것은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연합회 선거권자들이 선거에서 무효표를 행사하는 등 잘못된 행태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 정상적인 선거를 요구하는 조합들을 무시하고 단순히 다수의 힘으로만 의결되어 진행되는 현 선거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인 것입니다. 

3. 만약 경기도조합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경기도조합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 20215월부터 연합회비 납부 거부 

. 선거법 개정의 문제점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법적 소송 등 강력한 대응 마련 

.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연합회 탈퇴 등 심각한 결단을 고려 

 

 

또한, 광주조합, 인천조합, 서울조합의 제8대 연합회장 선거관련 하여 긴급이사회의 개최 및 경기조합과 유사한 내용의 우려사항을 확인하였으며,  

ㅇ 이사들이 연합회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임원선거규정 개정된 대로 선거진행 요청, 조합에서 긴급이사회의 개최요청 공문 발송 예정 표명, 조합원들의 민심, 의견 무시 등 긴급 임시 이사회의 개최 취지 설명, 정상적으로 선거 진행, 기탁금 반환은 법적으로 안 됨, 연합회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이사들의 올바른 판단 요청 

5. 18일 선거 진행하여 당선자에게 연합회 안정적 운영을 위한 힘을 실어주자, 이 안건에 대한 반대, 이사회의 의결사항 번복 문제, 선거 후 당선자가 해결해야 함, 5. 18일 선거공고 등 선거중이며 이사회의 의결대로 선거진행요청 하고 당선자의 역할 강조, 시도조합 이사장의 권한 위임 문제, 8대 연합회장 선거에 대하여 전 조합원들의 동의, 1,2차 선거 후 3차 선거 미 진행의 근본적인 이유, 권한대행 중심 요청, 재 번복(규정 변경) 시 문제점 지적, 권한대행 원칙 중요 준수 역할. 원칙적인 진행, 조합원들의 의견 중요함,  

202011월 이사회의에서 제8대 연합회장 선거는 현 임원선거규정 대로 치르기로 한 내용 확인, 회장단회의에서 긴급 임시이사회의 개최하기로 함(회장단 결정 어려움), 연합회 안정화 방안 강구, 연합회 대표 선출 중요함, 파행에 대한 대책 방안 강구, 1, 2차 선거처럼 진행 요청, 미온적 대처 질타, 재번복시 반대의견 공문 접수 예정,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강력히 요청, 합리적인 운영 진행, 법률적인 문제 해결, 통합의 어려움, 표결처리 반대, 연합회 현안 사항 산적 함, 조속한 시일 내 연합회장 선출,  

ㅇ 회장단회의 결과, 의장 입장표명 -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 한다를 제안 함, 법률적인 문제 최소화 해결, 현재 선거를 치르면 분열 양분 된다, 소송 건 대두, 비상대책위원회 체체 찬성반대, 1,2차 선거 진행 경과 확인, 이사회의총회 의결사항 번복 시 법률적인 검토 요청, 의장의 번복 권한 문제 제기, 8대 연합회장 선거 의혹 제기 감사 조사 요청, 202011월 이사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임원선거규정 개정 없이 원칙대로 선거를 치르자, 1, 2차 선거 경과 확인 및 형평성 문제 제기, 이에 대한 소송 제기 함, 법적 소송 시 대처, 법률적인 자문 검토 존중, 18명의 이사 들 각서를 제출하자, 안정화 속에서 선거를 치르자, 의장 중립 요청, 일부 조합의 5. 18일 선거 모두 찬성, 절차상 하자여부에 대하여 법률적인 의뢰, 표결처리 반대 등을 논의 하였으며, 

ㅇ 일부이사가 20213차 연합회장 선거를 잠시유보하고 연합회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다. , 8대 연합회장 선거 관련하여 시도조합의 공문을 연합회에서 접수할 수 없다. 에 관한 안건 상정을 요청 함 

ㅇ 이후, 1호 의안 안건을철회 

 

 

2호의안 : 20213차 연합회장 선거를 잠시유보하고 연합회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다. , 8대 연합회장 선거 관련하여 시도조합의 공문을 연합회에서 접수할 수 없다에 관한 건  

ㅇ 표결처리 반대 등을 논의하고 이사들이 각서를 작성하고 첨부하여 이사들의 만장일치를 제안하여, 

이사 17(신윤범 이사 불참, 권한대행 각서 포함) 전원이 상기 본인은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제8대 연합회장 3차 선거(선거일자 2021. 5. 18)를 잠정 유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함을 동의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하고 이후 위의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며, 형사 소송 제기를 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라는 각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지문날인 포함)하여 제출하고, 이 안건에 대하여 이사 1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의결(가결)  

ㅇ 이와 관련하여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는 전직 임원(소순기 전임 회장, 박의수 전임 회장)을 추천 하였으며, 비상대책위원장에 관하여 의장(권한대행)에게 위임하였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공정성을 가지고 이사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ㅇ 일부이사가 비상대책위원장 임기 기한에 대하여 제8대 연합회장 선거를 치르기 위한 기한(3개월 or 6개월), 3의 인물 추천, 공동위원장단일위원장 체제, 권한대행에게 위임 등을 지적 논의함 

3호의안 : 전북조합, 8대 연합회장 선출관련 입후보자 기탁금 반환 요청에 관한 건  

ㅇ 안건을 철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