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제195차 이사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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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차 이사회의 결과
□ 일 시 : 2021. 01. 20(수) 13:30~17:00
□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 참석자
ㅇ 이사 18명중 18명 참석
ㅇ 감사 2명중 2명 참석
ㅇ 전무 1명중 1명 참석
□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제1호의안 : 제194차 이사회의록 승인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원안과 같이 제194차 이사회의록을 승인하였습니다.
제2호의안 : 2020년도 결산안 검토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 환경관리협회 2020년도 결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ㅇ 경기조합 석창현 이사장이 연합회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가 미 첨부된 것을 지적하였으며, 연합회 회계의 수기작성, 계좌이체 문제 등을 지적하고, 이사회의에서 전산회계system을 도입하기로 의결 하였는데 미 도입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2021년도 전산회계system 도입 지시와 추후에는 총회 결산보고서 자료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사들이 논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 동의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호의안 : 부회장(행정환경분과위원회 위원장) 인준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연합회 제194차 이사회의(2020. 12. 23.)에서 현재의 3개 분과위원회 위원장(부회장)체제를 유지하기로 의결하였으나,
ㅇ 이사들이 연합회 정관 제13조(임원의 임기)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 조합의 정관에 의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 가 본회의 부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그 임기도 종료된다. 의 규정 및 부회장 연임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ㅇ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에 대하여 검토(*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수반하여 권한대행자가 지정된 경우 - 통상의 사무에 관하여만 직무권한, 정관에 의하여 권한대행자가 결정된 경우 - 모든 권한을 행사)한 후,
ㅇ 위 부회장(행정환경분과위원회 위원장) 인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부 이사가 연합회 제54차 임시총회(2021. 01. 13.)에서 논의한 권한대행의 직무범위가(전횡하지 않고 현상유지∙관리) 준수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으며, 연합회 정관 제13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부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는, 당해 조합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그 임기도 종료된다.에 따라 행정환경분과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을 지적하고, 이사들의 철회요청에 의해 ‘철회’하기로 하였으며, 행정환경분과위원회 위원장(부회장)은 공석으로 비워두고, 권한대행이 행정환경분과위원회 업무를 진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4호의안 : 연합회 이사회의 번복에 관한 사항 건
ㅇ 2021. 01. 20일(12:23) 울산조합에서 공문으로 연합회 이사회의 현안 관련 긴급 안건 상정 요청*
* 요청내용
ㅇ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업협동조합 제50차이사회의(2019.04.10.수)에서 “이사회 의결내용 준수에 관한 건”에 대해 논의하여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재논의를 금지(찬성17표, 반대2표)한 바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회 제188차이사회의(2020.09.09.수)에서 재논의 된 임원선거규정 제16조(선거비용 및 기탁금)4항2의“투표에서 5표이상 득표한 후보자의 배당기탁금은 회장 선출 후 15일 이내에 후보자 및 회장 당선자에게 지급한다”로 의결(찬성9표, 반대8표) 된 부분은 엄연히 위 2호의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위배되는 것임
ㅇ 이와 관련하여 우리 조합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현안에 대하여 연합회 이사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긴급 안건 상정을 요청
1. 연합회 제194차이사회의(2020.12.23.수)에서 제7대 연합회장 선거 당선자 기탁금 연합회 귀속분 반환에 대하여 반환 금액 16,145,805원을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지급하기로 의결한 사항
2. 연합회장 후보로 출마한 이사장이 연합회의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아 논란이 있으므로 긴급 논의 요청
3. 시도조합 이사장의 연합회 이사회의 등의 참석 경비 지급 여부 파악에 대해 업무 지시자와 파악 취지에 대한 답변 요청
ㅇ 위의 요청에 대하여 이사들이‘제7대 연합회장 선거 당선자 기탁금 연합회 귀속분 반환 소급적용 의결에 대한 이사회 의결내용 준수 번복 여부’‘의사회의 의결사항 재논의 문제’‘권한대행 자격’‘목적사항 안건상정에 관한 건’‘연합회 제54차 임시총회(2021. 01. 13.)에서 권한대행의 울산조합 신윤범 이사장의 이사회의 의결내용 준수 번복 지목 거론 관계’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ㅇ 시도조합 이사장의 연합회 이사회의 등의 참석 출장비 지급 여부 파악에 대해 업무 지시자와 파악 취지에 대하여, 조문신 감사님의 소견을 들었으며(시도조합의 출장비 책정을 파악하여 연합회에서 출장비 개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조사하였으며, 회장단, 이사회의에 보고하여 논의 할 계획이었고 권한대행 지시가 아니었음) 또한, 조문신 감사님이 오해소지에 대하여 사과발언 하였으며, 권한대행도 지시하지 않았음을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ㅇ 이사들이 조문신 감사의 시도조합 출장비 파악조사에 대하여 투명성있게 하지 못한 점, 절차문제를 지적하고 아쉬움을 표명하였음
ㅇ 또한 이사회의 서두에 이충석 감사님이 연합회, 협동조합 이사회의, 총회 공문의 개최시간 혼돈문제 시정조치 요청하고 연합회 제54차 임시총회(2021. 01. 13)시 조문신감사의 시도조합 출장비 파악조사에 대하여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하여 사과의 발언과 권한대행과 무관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ㅇ 권한대행의 조속한 시일 내 연합회장 선거 실시 방안에 대한보고 토의사항이 있음을 듣고 난 후, 연합회 이사회의 현안 관련 긴급 안건 상정 요청에 대한 ‘연합회 이사회의 번복에 관한 사항 건’에 대하여는 추후에 재논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 보고사항
1. 감사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 협동조합, 환경관리협회의 2020년도 4/4
분기 감사결과를 감사께서 보고하였습니다.
ㅇ 감사보고에 대하여, 이사들이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2021년도 예산편성이 5억 정도 적자로 부족하여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예산운영의 적정과 집행을 당부하였으며,
ㅇ 감사님들께 전산회계system 도입 시급함 지적, 2020년도 금전출납부, 지출결의서 등의 합당한 지출을 확인 요청하고 적정운영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폐타이어 수거 대책에 대하여 행정환경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환경부에 건의하고 지속적이고 수시로 점검을 요청함
ㅇ 연합회 분과위원회 업무 추진 연속성, 연합회 업무 추진사항 연속성, 분과위원회 업무 유지, 관리, 발전 방안 계획, 현재 연합회 우선순위 논의 방안 강구 등을 요청함
2. 연합회 사업자등록증 발급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 수익사업 운영에 따른 연합회 사업자등록증을 2021. 01. 04일 발급 받았음을 보고하였습니다.
3. 카포스 자동차 정비인의 날 행사 개최 관련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2021년 제9회 카포스 자동차 정비인의 날 행사(예정일 2021. 02. 22. (월))는‘취소’하기로 하였으며, 표창 시상식(전수식), 공로패 전달 등에 대해서는 추후, 회장단에서 위임받아서 장소, 일정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4. 예산현황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 ‘20. 11월 수입내역(58,574,000원) 및 지출내역(78,050,172원), 미수금(8,614,000원)현황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보고하였으며, 환경관리협회 ‘20. 11월 수입내역(0원) 및 지출내역(0원)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보고하였습니다.
□ 기타 논의사항
1. 연합회 전∙현직 임원 간담회 개최에 대한 사항
ㅇ 2021. 01. 20일 제2차 회장단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연합회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해 제3의 장소에서 전직회장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회장단에서 취합∙정리하여 연합회장 선거에 대한 선거방법 등을 이사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을 제시함
ㅇ 이사들이 조속한 시일 내 연합회장 선거 치르는 문제, 우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 현직들만 논의, 전직임원들과 권한대행∙선거관리위원장과의 자문, 전직임원들의 연합회의 풍부한 경험 등의 자문 청취 필요성, 전직 연합회 임원에서 감사까지 확대방안, 위원회구성 후 전직임원들과 논의, 연합회 이사회가 최우선, 조속한 선거관리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하여 연합회장 선거를 실시하는 것, 선거에서 무효표가 나오는 것은 심각, 임원선거규정이 문제가 아님. 정관개정. 임원선거규정 등 재정비 검토∙검증 필요 등을 논의하고,
ㅇ 연합회 전∙현직 임원 간담회 개최 일정에 대하여 회장단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참석자 범위를 연합회 전직회장 소순기 전임회장, 박의수 전임회장, 윤육현 전임회장, 연합회 전직 감사, 최인수 전임감사, 박용춘 전임감사 등으로 하고, 2021. 02. 01(월) 13:00시에 제주조합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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