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게시판

연합회 제194차 이사회의 결과 알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3,306회 작성일 20-12-26 00:00

본문


20201226102640.9660.8.0.jpg

194차 이사회의 결과

 

일 시 : 2020. 12. 23() 14:00~16:50

장 소 : 충북 청주 엠컨벤션웨딩홀

참석자

이사 19명중 19명 참석

감사 2명중 2명 참석 전무 1명중 1명 참석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1호의안 : 191, 192차 및 제193차 이사회의록 승인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원안과 같이 제191, 192차 및 제193차 이사회의록을 승인하였습니다.

 

2호의안 : 195(‘21.1) 이사회의 개최일자 변경에 관한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이사들이 논의하여 20211 연합회 제195차 이사회의를 2020년도 결산안 심의를 위하여 개최 일자를 2021120()로 변경하여 개최하기로 의결 하였습니.

 

3호의안 : 포상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 후, 의장께서 카포스 정비인의날 행사와 관련해 우수조합 및 표창수량 조합별 배분이 필요하여 포상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였음을 설명하고 구성을 요청하여,

 

포상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포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은 결과, 현재 부회장 3명과 김재홍 대구조합 이사장, 유병업 인천조합 이사장, 박문기 전무이사 3명을 추천하여 6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 포상심의위원회 구성> 6

권순구 부회장, 김창섭 부회장, 이경진 부회장,

김재홍 이사장, 유병업 이사장, 박문기 전무이사

 

4호의안 : 연합회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현재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업동조합에 대하여 2020224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휴면조합으로 지정과 협동조합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정상화 방안 추진 어려움 등을 논의하였으며,

협동조합의 출자금, 출자금 반환, 준비금(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 / 준비금은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이를 때까지 적립 / 준비금은 손실의 보전(補塡)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함), 이월금(잉여금 중에서 10분의 1 이상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 배당금(잉여금의 배당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과 조합사업의 이용 분량에 비례하여 행하여야 함), 출자조합원, 총회개최, 협동조합 해산 명령, 연합회 수익회계 예산 편성 등을 논의하고,

연합회 정관이 정하는 사업의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근거하여 현재 협동조합의 사업을 연합회로 이전(양도)하여 연합회 수익사업 운영을 202111일부터 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연합회 회계 구분처리

- 일반회계(비영리회계) : 기존 연합회 목적사업 회계

(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 수익회계(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익사업 회계) : 기존 협동조합 사업 회계

* 이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업자등록 신청, 수익사업 개시고서와 함께 수익사업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을 납세지 관할(금천세무서) 세무서장에게 신고, 계약체결 변경 등)

 

5호의안 : 연합회장 임기만료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에 관한 건

일부 이사가 2020. 12. 31. 연합회장 임기만료에 따른 2021년도 연합회 운영 방안 강구에 대하여 제안을 한 후, 연합회장 임기만료(2020. 12. 31.)에 따른 직무대행(한대행) 체제 법률자문 결과(연합회 자문변호사 답변, 법무법인 양헌 답변)를 참고하여,

 

이사들이 연합회 정관 제14조 회장 유고시에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 수석부회장 임기만료일 2021. 01. 16까지 직무대행 하는 것, 수석부회장의 직무대행수행기간은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시기까지 하는 것, 현 집행부(부회장)체제, 상대책위원회 구성, 연합회 운영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한 후,

 

의장이 연합회장 임기만료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에 관하여일 논의 결정1내년 초(2021. 01. 16.이전) 논의 결정 2을 표결에 붙인 결과 19, 29표로 동수 결과로, 연합회 정관 (23(총회의 의결방법)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에 따라 회장(의장)1안으로 결정하여금일 논의 결정으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방안으로 의장이수석부회장의 연합회장 권한대행 수행기간은 새로운 회장 선출될 시기까지”1수석부회장의 연합회장 권한대행 수행기간은 2021. 01. 16일까지”2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19, 29표로 동수 결과로, 연합회 정관 (23(총회의 의결방법)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에 따라 회장(의장)1안으로 결정하여수석부회장의 연합회장 권한대행 수행기간은 새로운 회장 선출될 시기까지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현재의 3개 분과위원회 위원장(부회장)체제를 유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6호의안 :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이사들이 연합회, 환경관리협회 2021년도 사업계획() 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후, 연합회 단체활성화추진비목 연합회장 활동비(영수증없이 지출) 20,000,000을 정액활동비목으로 이관하여 편성하기로 조정하고,

 

연합회, 환경관리협회의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원안과(수익회계 예산 포함) 같이 차기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

 

또한, 연합회 수익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회계 예산을 편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 첨부 : 연합회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환경관리협회 2021년도 예산()

* 별첨 : 연합회 수익회계 예산() - (협동조합 예산() 편성 자료에 첨부)

 

7호의안 : 예비비 전용에 관한 건

연합회 제188차 이사회의(2020. 09. 09.)에서 임원선거규정 개정 시, 7대 연합회장 선거 당선자 기탁금 연합회 귀속분 반환에 하여 반환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에 의해, 이사들이 논의하여 7 연합회장 선거 당선자 기탁금 연합회 귀속분 반환에 대하여 반환금액 16,145,805원을 예비비를 전용하여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예비비 전용 내역

* 연합회 관리비관 제세공과금항 제세공과금

계정()

전용 전

예비비

전용액

전용 후

당초예산

집행잔액

예산총액

예산잔액

제세공과금

(기탁금 반환금)

0

0

16,145,805

16,145,805

16,145,805

* 전용 후, 예비비

계정()

전용 전

예비비전용액

(제세공과금)

전용 후

당초예산

집행잔액

예산총액

예산잔액

예비비

30,293,000

30,293,000

16,145,805

14,147,195

14,147,195

연합회장이 이번 기탁금 반환금 16,145,80원을 연합회 발전을 위해 연합회에 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고사항

1. 연합회장 임기만료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 법률자문 결과 보고

회의자료에 의해 현 연합회장 임기만료(2020. 12. 31.)에 따른 직무대행(한대행) 체제 법률자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2. 예산현황 보고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 ‘20. 10월 수입내역(59,117,200) 내역(60,512,012), 미수금(7,012,000)현황과 재무상태표(차대조표) 보고하였으며, 환경관리협‘19. 10월 수입내(0) 및 지출내역(20)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보고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