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게시판

연합회 2019년 제12차 사업분과위원회의 결과 알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3,386회 작성일 19-12-04 00:00

본문


20191204172146.4440.7.0.jpg

2019년 제12차 사업분과위원회의 결과

일 시 : 2019. 12. 2() 13:40 ~ 18:05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참석자

위원장 : 김동수

위 원 : 전병준, 김재홍, 김봉규, 김창섭

전 무 : 박문기

< 보 고 사 항 >

1. 2019년 카포스 전국상표 협력업체 간담회 결과 보고

회의자료에 의하여 20191123() 대전조합 회의실에서 개최한 2019년 카포스 전국상표 협력업체 간담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으며, 간담회 결과를 차기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 카포스 전국상표 협력업체 간담회 결과]

 

일시 : 20191123() 12:30 ~ 16:00

장소 : 대전조합 회의실

참석자 : 전국상표 협력업체(22개사, 23)/연합회(연합회장 외 9)

간담회 결과

 

1. 카포스 제품 수출 관련

- 일부 협력업체가 자사 제품을 소량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카포스 제품은 수 출하고 있지 않음

- 많은 협력업체가 연합회에서 카포스 제품의 수출을 허용한다면 수출할 의향 을 가지고 있음

문제점

고진맥스 : 카포스 제품의 수출 문의는 있으나 가격이 문제가 됨

- 홀로그램 가격으로 인한 마진이 없음(홀로그램 가격인하)

원진휠타 : 내수 카포스 제품 품질(스펙)로는 가격경쟁력이 없음

- 수출제품의 품질(스펙)을 낮추거나 홀로그램 가격인하

준흥필터:수출하는 카포스 제품의 품질(스펙)을 유지와 가격인상 방안제시

연합회 : 카포스 제품의 수출은 가능하며 희망하는 업체는 연합회에 제안할 경우검토 예정

2. 애로 및 건의사항

고진맥스 : 2018년 간담회 시 건의사항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연합회장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피드백이 없음)

올해 간담회 결과에 대한 이행여부를 내년 간담회 시 알려줄 것

: 강원조합 간담회 시 협력업체, 지역대리점이 의견을 제출하면 조합이 조율 (좋은 사례)

: 협력업체의 제품과 동일한 일반제품을 조합이 홀로그램이 아닌 인증마크 등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사업분과위원장이 이에 대한 배경설명을 함

: 조합의 배너광고비가 과다하여 감액 희망

 

KBWS : 와이퍼 유통업체의 유통마진이 적음(유통업체가 딜러에게 제품을 주는 경우) 가격인상 제안서 제출요청

엠투, 양표서진산업, 원진휠타, 고진맥스

: 지회 카포스 협력업체(대리점)가 일반제품(가격이 싼 제품)을 판매

- 카포스 제품 판매 저하

- 조합에서 카포스 품목 및 판매업체(카포스 대리점)을 결정

- 지역대리점이 카포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유인책 마련 필요

유니켐

: 일부조합이 공동구매를 할 경우 양표서진산업만 제안을 받아 하고 있음

- 유니켐이 공동구매 제안 시 조합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지회가 선택할 수 있도록 건의

: 공동구매가 아닐 경우 일반제품 사용

- 조합원에게 카포스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지 건의

엔이세이버 : 카포스 제품의 인지도는 향상되었으나 유통업체가 카포스 제품 외의 제품을 판매하는 문제점이 있음 - 카포스 협력업체가 카포스 제품을 공유하여 판매

) 캬브레타크리너, 윤활방청제의 경우 1개 회사가 생산하여 공유

연합회에 제안 요청

양표서진산업 : 간담회 결과에 대한 이행이 잘 되지 않음

: 카포스 제품 판매활성화

- 대리점이 지회와 계약 시 카포스 제품판매를 강제조항으로 명시 건의

: 미수금 정리 요청 - 일정기간을 정하여 미수금을 정리한 후 조합이 대납하고 별도의 지원금 지급

: 카포스 제품이 비싸지 않다는 인식 제고 요청 - 공동구매 유도

: 공동구매 기간 경과 후에도 공동구매 가격 요청

- 대리점은 마진이 없어서 판매하기 어려움

카포스 조직을 잘 아는 협력업체와 사업분과위원회가 검토방안 협의

엠투 :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조합원업소의 환경개선 필요

원진휠타 : 고객과 카포스(조합원업소)의 접점인 온라인 방법 모색(고객 방문) 연합회 홍보분과위원회에서 검토

네비로플러스 : 홈페이지 및 쇼핑몰 활성화 건의

: SNS 발송 시 스펨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으므로 수신거부를 요청

세인 : 카포스 필터 제품에 제작사 품번 표기(서울조합 영등포구지회 요청)

사업분과위원회에서 검토 예정

써본필터

: 오일필터로 하자발생 시 원인규명을 해야 하는데 이미 수리완료 후 출고

- 원인규명을 위한 조치(지침) 마련 필요

사업분과위원회에서 검토 예정

3. 자사 브랜드 제품 판매 관련

현재 일부 협력업체가 자사 브랜드 제품을 조합원에게 판매하고 있는 상태임

문제점(연합회장)

: 자사 브랜드 제품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수 있으나 카포스 제품가격보다 낮 은 가격으로 자사 브랜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문제이며 이는 카포스 제품 판매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개선방안(연합회장)

: 카포스 제품을 많이 공급하는 협력업체를 조합원에게 홍보하고 메리트를 부 여(, 홀로그램 가격 할인 등)

사업분과위원회에서 논의 요청

: 카포스 제품 매출 신장 시 메리트 부여(수석부회장)

2. 광주조합 델코 카포스 배터리 대리점 계약체결 관련 보고

회의자료에 의하여 광주조합이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카포스 배터리를 공급하여 카포스 배터리 판매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카포스 광주조합이란 상호로 델코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카포스 배터리 인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임을 보고하였습니다.

 

< 목 적 사 항 >

1호 의안 : 자동차용 수입차 부품 승인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인터파트의 수입차량에 대한 필터류(에어필터, 오일필터, 캐빈필터), 브레이크패드, 디스크의 상표사용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한 결과,

 

인터파트가 직접 생산(필터류, 중국 광저우)하지 않는 브레이크패드(중국 광저우)와 디스크(중국 칭따오) 제조업체 현황, 제안가격, 카포스 포장박스 여부, 품목별 시험성적서 등의 내용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차기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2호 의안 : 카포스 윙 와이퍼 단가 인상요청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단가 인상요청에 대한 배경설명을 듣고 검토한 결과, 카포스 윙 와이퍼의 사양변경(윙 추가, carpos 로고인쇄, 포장재 증가)에 따른 단가인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업체에서 요청한 품목(인치)500원 가격인상(부가세 별도)은 승인받은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으므로 300(부가세 별도)을 인상하는 것으로 하여 차기 이사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3호 의안 : 카포스 필터 포장박스 용어표기 변경 재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검토한 결과, 카포스 필터 포장박스의 용어표기 변경(“용품부품“)에 대한 세인의 특허청 상담결과를 연합회에서 확인한 결과,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며, 특허청 상담결과를 연합회 자문변호사에게 법률 질의한 후 그 결과를 차기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4호 의안 : 카포스 에어필터 개선요청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서울조합 영등포구지회에서 개선을 요청한 카포스 에어필터(사출, 우레탄, 스틸) 제품에 제작사 부품번호 인쇄 공급을 검토한 결과, 카포스 에어필터 공급업체와 협의를 진행한 후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5호 의안 : 필터 홀로그램 가격인상에 따른 상표사용료 정산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202011일부터 홀로그램 판매가격이 50(부가세 별도)에서 80(부가세 별도)으로 인상되어 20201월분 상표사용료 정산지급에 문제점(기존가격 50+인상가격 80)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검토한 결과,

해당 필터업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20191231일을 기준으로 한 홀로그램 재고현황(오일필터 보조사업자, 대리점 포함)을 제출받아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6호 의안 : 신규차종 필터 상표사용 승인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논의한 결과, 신규차종 필터 상표사용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세인>

(단위 : , VAT 포함)

구분

제품 명

승인가격

제작사 가격

사출에어

뉴티볼리

5,500(69%)

7,920(100%)

에코오일

트랙스1.4

6,100(54%)

11,330(100%)

 

<에이펙코리아>

(단위 : , VAT 포함)

구분

제품 명

승인가격

제작사 가격

캐빈필터

뷰티풀코란도

8,000(46%)

17,500(100%)

프리미엄

활성탄필터

13,000

-

 

7호 의안 : 지역상표 사용승인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지역상표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지역상표 사용승인 심의결과>

조합 명

업체 명

계약기간

계약제품

심의결과

대구조합

제일정공

2019.12.05.

~2020.12.04

재제조 등속조인트

승인

(1)

충남조합

신한국컴퍼니

2019.12.21.

~2021.12.20

재제조

브레이크캘리퍼

(대한사)

승인

(2)

기산상사

2019.12.29.

~2021.12.28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

(한양엔지니어링)

승인

(2)

경기조합

세인

2020.01.01.

~2021.12.31

에어필터

오일필터

에코필터

승인

(2)

원진휠타

2020.01.01.

~2021.12.31

에어필터

오일필터

에코필터

승인

(2)

국신필터

2020.01.01.

~2021.12.31

에어필터

오일필터

에코필터

수입차 대체부품

필터류

승인

(2)

써본필터

2020.01.01.

~2021.12.31

에어필터

오일필터

에코필터

승인

(2)

경남조합

명상전기

2020.01.21.

~2022.01.20

재제조 발전기

재제조 시동전동기

승인

(2)

 

8호 의안 : 카포스필터 협력업체 간담회 결과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검토한 결과, 일반필터업체 지역상표 사용계약서 제3(공급방법 및 상표표시범위) 8항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기존계약내용>

업체는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받아 대리점 등에 공급하여야 하며,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직접 대리점 등에 제품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직접 대리점 등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에는 협동조합은 오일필터 보조사업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사업조합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에어필터 및 캐빈필터(에이펙코리아, 엠투 포함)의 경우에도 업체가 직접 제품을 납품받아 대리점 등에 공급하여야 하며, 그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동조합사업조합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엠투는 사업조합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지회의 공동구매사업(지회와 대리점 계약, 지회 협력업체 납품계약 등)에 참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변경계약내용>

업체는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받아 대리점 등에 공급하여야 하며,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직접 대리점 등에 제품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직접 대리점 등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에는 협동조합은 오일필터 보조사업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사업조합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에이펙코리아와 엠투의 제품도 업체가 직접 제품을 납품받아 대리점 등에 공급하여야 하며, 그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동조합사업조합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에이펙코리아와 엠투가 사업조합지역에 있는 총판(대리점)과 신규로 개설한 총판(대리점)사업조합의 승인을 받아 제품을 공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에이펙코라아와 엠투는 사업조합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지회의 공동구매사업(지회와 대리점 계약, 지회 협력업체 납품계약 등)에 참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에이펙코리아의 상표사용계약서 내용에 엠투의 계약내용인 조합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지회의 공동구매사업(지회와 대리점 계약, 지회 협력업체 납품계약 등)에 참여할 수 있다.”를 추가하여 계약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연합회에서 구매하는 홀로그램은 일반 필터업체가 직접 연합회로부터 구매하여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제품에 부착하기로 하고 202011일 이후 판매 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오일필터 판매업체 표기는 일반필터업체 지역상표 사용계약서 제3(공급방법 및 상표표시범위) 9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기존계약내용>

업체가 생산 또는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생산하는 카포스 오일필터를 다른 지역상표업체에 납품할 경우에는 오일필터에 제조업체 명과 판매업체 명을 표기(인쇄 또는 금형)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으로 생산 판매되는 오일필터는 업체가 요청할 경우에 제조업체 명과 판매업체 명 표기를 보류할 수 있다.

 

<변경계약내용>

업체가 생산 또는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생산하는 카포스 오일필터를 다른 지역상표업체에 납품할 경우에는 오일필터에 제조업체 명과 판매업체 명을 표기(인쇄 또는 금형)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으로 생산 판매되는 오일필터는 업체가 요청할 경우에 판매업체 명 표기를 보류할 수 있다.

사출타입 에어필터 판매업체 표기는 일반필터업체 지역상표 사용계약서 제3(공급방법 및 상표표시범위) 10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이 모든 검토결과를 차기 이사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계약내용>

3(공급방법 및 상표표시범위)

업체가 생산하는 사출타입 에어필터에는 제조업체 명, 판매업체 명, 생산일자 표기(인쇄 또는 금형)해야 한다. 다만, 소량으로 생산 판매되는 사출타입 에어필터는 업체가 요청할 경우에 제조업체 명과 판매업체 명 표기를 보류할 수 있다.

 

<변경계약내용>

3(공급방법 및 상표표시범위)

업체가 생산하는 사출타입 에어필터에는 제조업체 명, 판매업체 명, 생산일자 표기(인쇄 또는 금형)해야 한다. 다만, 소량으로 생산 판매되는 사출타입 에어필터는 업체가 요청할 경우에 판매업체 명 표기를 보류할 수 있다.

9호 의안 : 단체표장 및 상표관리규정 개정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검토한 결과, 단체표장 및 상표관리규정 개정은 상표사용계약서의 내용과 맞물려 있으므로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 차기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10호 의안

: 단체표장 및 상표관리규정과 상표사용계약서 개정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검토한 결과, 단체표장 및 상표관리규정과 상표사용계약서 개정은 규정과 계약서 간의 충돌이 없어야 하며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 차기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상표사용 계약내용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호 의안 : 2020년 협동조합 사업계획()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검토한 결과, 사업분야의 카포스 사업권한 위양을 삭제하고 카포스 상표 해외 상표등록 및 카포스 제품 수출 추진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제도개선 분야는 카포스 제품 품질인증 및 대체부품 인증제 추진을 삭제하고 카포스 제품 부품번호 표준화 추진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품질검사 보고 정례화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사업 분야 및 제도개선 분야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2020년 협동조합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여 예산심의위원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사항>

1. 필립스 작업등 및 자동차용 전구 관련

회의 시작 전에 조합원에게 필요한 작업등에 대한 제품설명(시연)을 듣고 검토한 결과, 공동구매를 할 경우 공동구매 수량에 따른 공동구매 가격 제시를 요청하였으며, 필립스 자동차용 전구 및 작업등을 포함하여 상표사용 신청을 위한 사업제안 가능여부를 본사와 협의하여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엔이세이버의 샵인샵 세트(전시대 등) 유상제공 전환 관련

카포스 캐미칼 제품 공급업체인 엔이세이버에서 그동안 무상으로 조합원에게 공급한 샵인샵 세트(전시대 등)를 제비용 상승 등으로 2019121일 이후부터는 유상으로 전환하여 제공하고 차기 이사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으며,

20191223일 협력업체 간담회 시 제안내용에 대한 JW생활건강과의 검토내용을 보고하고, ‘카포스 존마련을 위한 참여업체와의 면담을 희망함에 따라 우선 엔이세이버에서 카포스 존 사업제안서를 연합회에 제출할 경우 검토한 후 향후 해당 협력업체와 사업분과위원회가 카포스 존마련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검토를 마친 후 위원장이 185분에 폐회를 선언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