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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2019년도 제3차 행정환경분과위원회의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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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3,402회 작성일 19-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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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행정환경분과위원회의 결과

 

일 시 : 2019. 4. 26() 14:00 ~ 16:30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참석자 : 위원장 : 강순근

위 원 : 이은문, 지병구, 임무근, 이경진, 박경주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1호의안 : 연합회 정관 개정() 재 검토의 건

회의 자료에 의해 제안 설명이 있은 후, 연합회 정관 개정() 재 검토의 건에 대하여 논의 한 결과

 

신설하는 제8(회원의 가입 및 탈퇴)는 제안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하며, 16(임원의 보수)상근직인임원이 상근하는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연합회 뿐만 아니라 각 시도조합과도 연관되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판공비, 정액활동비의 명분에 대하여 보완하여 차기 행정환경분과위원회에서 재 논의하기로 의결 함

 

2호의안 : 연합회/협동조합/환경관리협회 회계관리 프로그램 도입에 관한 건

회의 자료에 의해 제안 설명이 있은 후, 연합회/협동조합/환경관리협회 회계관리 프로그램 도입에 관한 건에 관하여 논의 한 결과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며, 관련예산 약 4,879,600원은 협동조합 예비비를 전용하고, 차기 협동조합 이사회의에 예비비 전용()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함

 

3호의안 : 경북조합, 제일조합 설립인가 취소 무효 확인 소송금액 지원에 관한 건

회의 자료에 의해 제안 설명을 하기에 앞서 경북조합 임무근 이사장이 안건을 철회하고 그 대안으로 각 시도조합 중 어려움에 처해 있는 조합에 대하여 사기 진작 및 조직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여 논의 한 결과

 

각 시도조합에 조합활성화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예산이 있는지 여부 /지원 대상 선정 및 파악 / 지원금액 책정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어 추구 회장단 회의에 보고하여 논의 후 이사회의 안건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4호의안 : DPF 처리 장치 및 정책변화를 위한 특별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건

회의 자료에 의해 제안 설명이 있은 후, DPF 처리 장치 및 정책변화를 위한 특별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건에 관하여 논의 한 결과

경기조합에서 요청한 특별기구 구성 및 운영은 큰 틀에서 보면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호응하는 부분이고, 광주조합에서도 광주시청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하여 EGR 크리닝의 의무화등에 대하여 건의한 부분과도 일맥 상통하여,

경기조합에서 요청한 DPF관련 특별기구보다 큰 틀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호응하는 연합회 차원의 특별기구를 구성하기로 하며, 특별기구의 목적 및 운영방안 등은 기구 구성 후 방향을 설정하기로 함

 

5호의안 :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 판결 결과 사후 조치에 관한 건

회의 자료에 의해 제안 설명이 있은 후,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 판결 결과 사후 조치에 관한 건에 관하여 논의 한 결과

쌍용자동차 관련 승소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내외 홍보가 필요하고, 홍보방법으로 대법원 판결문을 전 조합원에게 알리기 위해 조합에 관련 안내문을 발송, 교통관련 전문지에 기사제보하며, YTN등에 자막광고 시 비용등을 확인하여 가능한 경우 광고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쌍용자동차 본사에 대표자의 사과를 요구 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함

소송비용 반환 소송은 청구 예상금액이 약80여 만원이고 이를 위한 변호사 수임료가 최소 220만원으로 청구소송으로 비용적인 실효성을 없으나 금액적인 문제가 아닌 쌍용자동차에 경각심을 주고 소송에 대한 마무리를 하는 부분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며, 소송 비용은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를 통한 진행 또는 코리아오토서비스 사건과 같이 진행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기로 함

 

국신필터에서 선 지급한 수리비(3,461,850)과 감정료(1,650,000)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의해 쌍용자동차에서 수리비 3,461,850원과 이자 비용이 소송당사자(김진건)에게 지급될 예정으로 이부분으로 국신필터에서 선지급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의결 함

 

6호의안 : 기타 사항 검토의 건

기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난 행정환경분위원회에서 논의한 분과 명칭 변경 및 업무분장에 관한 건의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며, 제작사/보험사/ 대기업 프랜차이즈와의 관리부분 또한 계속 진행하기로 하며, 해당 프랜차이즈와 논의 할 연합회 정책방안 및 상생방안, 면담자 범위 등은 회장단과 논의 후 결정하기로 함

 

이상 회의를 마치고 16:30분에 폐회를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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