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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제172차 이사회의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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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3,227회 작성일 19-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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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차 이사회의 결과 

 

 

일 시 : 2019. 04. 10() 13:30~16:15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참석자  

이사 20명중 20명 참석 

감사 2명중 2명 참석  

전무 1명중 1명 참석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1호의안 : 171차 이사회의록 승인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원안과 같이 제171차 회의록을 승인하였습니다. 

 

 

보고사항 

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보고 

회의자료에 의해 2019. 3. 14. 우리연합회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전문수리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개 요  

. 업종품목명 : 자동차 전문수리업(표준산업분류 : 95212) 

. 신청일(추천요청일) : 2019. 3. 14.()  

. 추천요청 단체명 :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2. 강훈식의원 발의법안(이륜자동차정비업 신설) 검토의견 제출보고 

회의자료에 의해 국회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륜자동차비업 신설을 위한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연합회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검토의견>

전문 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에 이륜자동차를 포함

* 이륜차 정비업을 자동차관리사업에서 별도로 신설할 필요없이 점검·정비 의무조항 신설이 타당함


3. 전기차시대 도래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용역 완료 보고 

회의자료에 의해 2019. 3. 4. 보완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2019. 3. 7.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전기차시대 도래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용역 대한 과업수행 최종보고서를 확정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4. 경북조합 제일조합 설립인가 취소 무효 확인 소송금액 청구에 관한보고 

회의자료에 의해 2019. 2. 28. 경북조합에서 경상북도청에서 자동차관리법 사업자단체의 설립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일조합 설립을 인가하였으나 경북조합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타 단체 모든 조합이 이러한 일로 소모적인 논쟁을 더 이상 없게 하기 위하여 설립인가 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승소하여 사업자단체설립에 대한 유권 해석을 명확히 한 바 소송 관련 소요 비용을 연합회에 청구하였음을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행정환경분과위원회의에서 논의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기차협회 업무협약 추진 계획 보고 

회의자료에 의해 카포스-전기차협회-중진공 업무협약 추진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6. 예산현황 보고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 ‘19. 2월 수입내역(38,313,182) (85,869,736), 미수금(2,158,000)현황과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를 보고하였으며, 환경관리협‘19. 2 수입내(520,123) 및 지출내역(20)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보고하였습니다.  

 

 

7. 고객관리 프로그램 연합회 자체 개발 추진에 관한보고 

회의자료에 고객관리 로그램 연합회 자체 개발 추진에 대하여, 현재 고객관리 프로그램 개발 진행 중이며, 개발용역 계약서를 수정 하여 개발업체인 자동차엘엔씨(카마이닝)사와 계약체결하기로 하였으며, 자동차엘엔씨(카마이닝)사에 관리운영방안에 대해 계획안을 제출 요청하고, 기 홍보분과위원회의에서 검토하여 운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기타사항 

1. DPF 후처리 장치의 문제제기 및 정책변화를 위한 특별기구 구성에 관한 건 

2019. 4. 2. 경기조합에서 건의한, DPF 후처리 장치의 문제제기 및 정책변화를 위한 특별기구 구성에 관한, 1) DPF 후처리 장치가 히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으므로 선 처리 장치 연구에 대한 연구비용을 연합회에서 지급2) 기존 개발된 선처리 발명제품에 대한 구매 및 검사비용 부담3) 특별기구 구성 관련 회의 등 운영 지원에 대하여, 타당성 등을 행정환경분과위원회의에서 논의검토하여 차기 이사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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