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묻고 답하기

Re: 이글점 봐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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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정수
댓글 0건 조회 281회 작성일 06-06-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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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이런 공장이 있나요? 지금 이 공장은 여러가지로 고발 대상입니다. 1, 모든 자동차 정비는 작업 후에 작업에 관한 내용과 부품 비용에 대해 작업내역서를 반드시 교부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구청 자동차 민원실에 교통행정과,지도과에 항의하시면 됩니다. 2,작업 내용에 대해 타 정비사에게 조언을 구하시고, 내용이 바가지 요금이 있다면 소비자 보호원에 소비자구제신청을 하십시요. 3, 현금영수증 문제는 세무서에 바로 고발하십시요. 4, 애초에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특별히 중고부품 사용이라는 고지가 없었을 경우, 허위,사기에 해당합니다. 지역 경찰서 민원실로 고발하십시요. 이 부부은 지역구청 교통행정과에 민원 대상입니다. 가장 우선은 실차와 작업내역서와 정비요금 등을 제 3의 전문가에게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일에 대비해서 평소 사시는 근처에 부분정비센타를 단골로 다시시지 않나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반드시 믿을만한 정비사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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